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상품권매입액을 접대비관련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2906 선고일 2008.01.09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는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품권 상당액의 접대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000-0에서 주물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2005사업연도 중 ○○주식회사로부터 99,185,999원 상당의 구두상품권(2001년 19,400천원, 2002년 18,600천원, 2003년 19,880천원, 2004년 22,400천원, 2005년 19,905,999원)을 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을 접대비로 손금산입하여 2001~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품권의 구입은 세금계산서의 수취대상이 아니고 5만원 초과금액으로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에 해당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전액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여 2007.5.3.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5,407,07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3,083,82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4,287,51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7,116,06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5,303,3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대기업인 ○○주식회사와 회계관행에 따라 적법하게 쟁점상품권을 거래하고 동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그 기재사항이나 발행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거래의 진실로 보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야 하는 바,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접대비로 지급하는 경우 한도액에 관계없이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함은 국민의 납세의무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고, 다른 법인들도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 처리하였을 것인데 청구법인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와 공평과세를 저해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상품권을 접대비로 처리하기 위하여는 신용카드에 의한 대금결제가 선결조건으로 신용카드로 구입하지 아니한 상품권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현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접대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4)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 영수증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2005사업연도중 신발․의류 제조업 및 소매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99,185,999원 상당의 상품권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그 매입액을 접대비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상품권을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구입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하여 동 매입액을 접대비 부인하여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16조는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상품권의 약관을 보면, 이 상품권은 동사 가맹점에서 취급한 물품의 상환권이고 현금과 교환되지 않으나 다만 액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구입하는 경우에 그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동 상품권은 재화와 교환할 수 있는 대용증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상품권의 액면금액 중 현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40% 해당액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거래를 수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관련 법령규정 및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로서 상품권 등과 교환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때가 아니라 상품권과 재화를 교환하는 때라 할 것이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2 참조), ○○주식회사가 상품권을 발행․판매함에 있어 당해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용증권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은 법정증빙이 아닌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접대비 지출액으로 하여 손금으로 산입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구1190, 2007.8.24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