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그 실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 못한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그 실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 못한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1년 5월경부터 2003년 5월경까지 사이에 □□시 □□구 □□동 ○○-○○ ○○빌딩 ○○○호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5,785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후,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7.5.11.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34,708,580원, 2002년 귀속 15,283,600원, 2003년 귀속 12,642,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 제1기 내지 2003년 제2기 사이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며, 그 매출전부가 가공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가공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1년 제1기 내지 2003년 제2기 중 청구외법인의 매입처 또는 최종 매입처의 대부분이 매입이 없는 사업자 또는 자료상 등 부실매입처이며 자료상이 아닌 일부 매입처와의 거래 역시 거래흐름 및 금지금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매출처 또한 다수가 자료상이거나 주로 금지금 매출을 가장하여 현금대출을 하는 카드깡업체 또는 무자료매입을 하는 사업자로 보인다고 하여 매입․매출거래 전부를 가공확정거래 또는 가공혐의거래로 판단하였다. 또한 조사 과정 중 청구외법인의 매출처 중 수개의 매출처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거래대가를 송금하면 청구외법인이 몇 분 내에 이를 다시 동 매출처로 재송금하는 등으로 금융거래의 외관을 작출 해 놓기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여 가공업자에게 교부하여 가공을 의뢰하거나 귀금속 도매업자에게 귀금속결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입대가 지급에 관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거래일자 수량 단가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비고 공급가액 공급가액 ×1.1 지급일자 금액 2001.5.24 1,000g 11,733 11,733 12,906 2001.5.24 12,906 계좌이체 2001.6.30 “ 11,490 22,982 25,280 2001.7.2 37,920 2001.7.5 “ 11,260 11,260 12,386 2001.7.5 12,386 2001.10.5 “ 12,485 12,485 13,733 2001.10.5 13,730 2002.4.17 “ 12,800 12,800 14,080 2002.4.18 28,159 무통장입금 2002.6.24 “ 12,582 12,582 13,840 2002.6.24 13,836 계좌이체 2002.7.22 “ 12,320 12,320 13,552 2002.7.22 13,548 2003.3.20 “ 13,212 26,424 29,066 2003.3.20 29,067 2003.5.13 “ 13,200 13,200 14,520 2003.5.13 14,519 (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 전 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금융자료는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에 기재된 필적이 타 업체가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할 때 작성한 무통장입금증에 기재된 이○○의 필적과 같아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도 위 타 업체들의 금융거래 내역과 같이 브로커 이○○에 의하여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후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이 건 과세기간 중 매입과 매출 전부를 가공혐의거래 또는 가공확정거래로 결론지으면서 금융거래 흔적을 남겨놓은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하기도 하였는데, 청구인은 실물 거래를 입증할 자료로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가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만 제시할 뿐 그 밖에 금지금을 매입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다른 매출처와 달리 정상적으로 금지금을 거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