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부2903 선고일 2007-09-17

[요지] 성인용 게임기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2006중195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OOOOO OOOO OOO OOOOOOOOO OOOOOOOOO 라는상호로 성인게임기를 설치하여 성인오락실 게임장(이하 쟁점오락실 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5년 2기~2006년 1기 과세기간 중에 쟁점오락실에서 고객이 오락기에 투입한 현금 투입금액 총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6.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2기분 106,330,710원, 2006년 1기분 174,138,500원을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카지노나 스러트머신의 사행행위영업에서 시상금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인용 게임장에서 시상금으로 상품권의 배출이 없다면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인 바, 이용자는 게임기에 1시간당 9만원이 투입되고 배당률이 100%라면 게임에 임하는 개인별로 차이는 있을 것이나 확률상 액면 9만원의 상품권이 게임기로부터 배출될 것을 사전에 알고 게임에 임하는 것이지, 시간당 게임기의 사용대가가 9만원이거나 시간당 9,000원의 부가가치세 담세자라는 생각을 갖고 게임하는 이용자는 없는 것인 바, 처분청에서 시간당 투입금액인 9만원을 사용대가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카지노 등과 게임장이 그 근거법령, 영업목적 및 허가조건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과 현금등가물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현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투입금액과 배당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유가증권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주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게임기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이하생략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6)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와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릴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이며, 쟁점오락실 이용시 게임의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1만원권 지폐를 사용)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며, 투입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이 되나,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 그 이용자에게는 투입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된다.

2. 게임조건을 적중시킨 이용자는 시상금으로 받은 상품권을 인출하거나 게임을 계속할 수 있으며, 게임이 종료되면 잔여 상품권을 인출하여 인근에 있는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데 상품권 교환시에는 액면금액의 약 8~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3. 한번 사용한 상품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며, 오락실 업주는 새로운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는데, 새로운 상품권 구입시에는 통상 액면가보다 약 5~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며, 여기에서 오락실 업주의 상품권 매매차익이 발생한다.

4. 배당률은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정도의 조작이 가능하나, 배당률이 너무 낮을 경우 이용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락실 업주들은 배당률을 90%이상으로 유지한다고 소명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에는 처분청에서 평균 배당률을 100%~105%로 조사하여 추계과세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1. 당기 과세표준 = [(전기 재고수량 + 당기 상품권매입수량) - 당기 재고수량] × @5,000 ÷ 배당률 ÷ 1.1

① 2005년 2기 과세표준 = [(0 + 201,800) - 0] × @5,000 ÷ 103% ÷ 1.1 = 890,556,045

② 2006년 1기 과세표준 = [(0 + 375,200) - 0] × @5,000 ÷ 103% ÷ 1.1 = 1,655,781,112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릴 게임기는 타 게임기와는 달리 사행성의 원리가 다소 포함되어 있지만, 음비법에 의하여 오락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OO O O OOOOOOOOOOO, OOOOOOOOOO O OOOOO OO OOOOO, OOOOOOOOO OO). 따라서, 게임기 사용자가 쟁점오락실에서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쟁점오락실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