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신청, 신용카드매출 결제계좌 개설 등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제출한 녹취록은 과세예고통지 이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명의자를 사업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등록신청, 신용카드매출 결제계좌 개설 등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제출한 녹취록은 과세예고통지 이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명의자를 사업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7.24. 업체명 ‘○○’, 사업장 주소지 ‘○○도 ○○시 ○○구 ○○동 ○○’, 업종 ‘버섯 도소매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세무서장에게 사업장등록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2003.12.31. 폐업신고 하였다.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03년에 주식회사 ○○로부터 67,890천원의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7.5.1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2,258,0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7.24.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하고 2003.12.31. 폐업신고한 사실, 청구인 명의로 사업장현황신고 및 신용카드매출 결제계좌를 개설한 사실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03년에 주식회사 ○○로부터 67,800천원의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하○○이며, 실질과세의 원칙상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하○○와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 예금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청, 신용카드매출 결제계좌 개설 등을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예금거래 내역에 의하면, 실제 금융거래가 행해진 장소가 쟁점사업장 부근인지 또는 청구인의 주소지 부근인지 여부, 거래내용이 쟁점사업장 운영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또한 청구인과 하○○간의 대화녹취록은 이미 이 건 관련 과세예고통지 이후에 녹취한 것으로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