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라 함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양도양수 대금을 정산하는 정산 합의서를 작성하여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자산의 양도로 볼 수 밖에 없음.
자산의 양도라 함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양도양수 대금을 정산하는 정산 합의서를 작성하여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자산의 양도로 볼 수 밖에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 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 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상에 2002.7.2.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건축 사업을 진행하다가, 2005.7.15. 청구인의 남편 박○○○이 경영하는 ○○○로 건축주 변경신고하였고, 2006.5.23.자로 쟁점토지 소유권을 포함한 상가건축 사업을 ○○○에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7.2.9. 사업양도양수대금 6,841,905,019원을 정산하는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2007.2.13 정산을 완료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과의 쟁점토지를 포함한 상가건축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및 양도양수대금의 정산이 세무조사공무원의 유도·종용에 따라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 제시도 없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은 소유권 이전등기도 아니하였고 사업양도양수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규정된 바와 같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2007.2.9. 청구인과 ○○○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상가건축사업의 양도양수대금 6,841,905,019원을 정산하는 내용의 정산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7.2.13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2007.2.13. 쟁점토지가 양도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2007.6.26. 청구인과 ○○○은 사업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하는 취지의 상가개발사업 공동시행 약정을 하였으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후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단순히 양도소득세 회피만을 위해 한 행위를 진정한 합의해제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4)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7.2.13. ○○○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