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대금의 정산완료시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2845 선고일 2008.02.04

자산의 양도라 함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양도양수 대금을 정산하는 정산 합의서를 작성하여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자산의 양도로 볼 수 밖에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던 ○○○ 대 496.5㎡ 및 같은 동 1526-10 대 330.1㎡(이하 위 2필지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2002.7.2.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건축 사업을 진행하다가, 2005.7.15. 청구인의 남편 박○○○이 경영하는 ○○○로 건축주 변경신고하였고, 2006.5.23.자로 쟁점토지 소유권을 포함한 상가건축 사업을 ○○○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7.2.9. 양수도대금 6,841,905,019원을 정산하는 내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2007.2.13 정산을 완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07.2.13. 청구인으로부터 ○○건설로 양도된 것으로 보 아 2007.4.2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28,596,210원을 결정고지 하 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1.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상에 상가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은행 대출을 추진하던 중 주식회사○○○은행으로부터 개인사업자에게는 대출이 어렵지만 법인사업자에게는 가능하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구청에 상가건축주를 청구인의 남편 박○○○이 경영하는 ○○○로 명의 변경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공동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 차주 겸 공동시행자로 청구인이 공동시행자 겸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06.7.13. 대출 및 사업약정을 하였는데, 청구인의 불찰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철회하지 않아 건축주가 ○○건설로 변경되었다.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2007.2. 초순경 공명심에 눈이 먼 세무조사관의 유도·종용에 따라 상가건축사업 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하고 정산종용에 의해 양수도대금을 정산하였던 바,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서를 받은 후 세무조사관의 덫에 걸린 것을 깨닫고 사업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이 지급한 대금도 원상회복하였다. 따라서 본 건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하여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토지의 등기이전도 하지 않아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결되었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관의 유도·종용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하면서 주식회사 ○○○은행과 ○○○과의 대출 및 사업약정서의 내용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에 단순히 양도된 것인지 쟁점토지상의 상가 건축사업을 청구인과 ○○○이 공동시행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 하였고, 개인과 법인의 공동 사업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에도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상가건축사업에 관하여 청구인과 ○○○간에 공동시행 또는 사업양도양수 등 어떠한 약정이나 계약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공동사업시행인지 단순양도인지 법률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단순양도가 아닌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현물출자라면 이 건 과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과세할 수 있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명심을 위해서라면 공동사업에 따른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세무조사관에게는 더 유리할 것이므로, 세무조사관의 유도·종용에 의하여 사업양도양수계약을 하고 대금을 정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 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 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상에 2002.7.2.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건축 사업을 진행하다가, 2005.7.15. 청구인의 남편 박○○○이 경영하는 ○○○로 건축주 변경신고하였고, 2006.5.23.자로 쟁점토지 소유권을 포함한 상가건축 사업을 ○○○에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7.2.9. 사업양도양수대금 6,841,905,019원을 정산하는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2007.2.13 정산을 완료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과의 쟁점토지를 포함한 상가건축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및 양도양수대금의 정산이 세무조사공무원의 유도·종용에 따라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 제시도 없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은 소유권 이전등기도 아니하였고 사업양도양수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규정된 바와 같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2007.2.9. 청구인과 ○○○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상가건축사업의 양도양수대금 6,841,905,019원을 정산하는 내용의 정산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7.2.13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2007.2.13. 쟁점토지가 양도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2007.6.26. 청구인과 ○○○은 사업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하는 취지의 상가개발사업 공동시행 약정을 하였으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후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단순히 양도소득세 회피만을 위해 한 행위를 진정한 합의해제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4)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7.2.13. ○○○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