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단가보다 낮은 수출단가로 수출하는 비정상거래를 하고 있고, 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고발되는 등 정상적인 수입・수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 및 매출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수입단가보다 낮은 수출단가로 수출하는 비정상거래를 하고 있고, 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고발되는 등 정상적인 수입・수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 및 매출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 10. 25. ○○광역시 ○○구 ○○동 ○○○-○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금지금 도매를 목적으로 ○○무역을 개업하여 금지금을 수출하다가 2005. 9.30. 폐업한 사업자로 2003년 2기 16,826,123,806원(고정자산 15,953,636원을 포함한 매입액은 16,842,077,442원임), 2004년 1기 31,869,505,811원, 2004년 2기 8,546,951,640원, 합계 57,242,581,257원(고정자산 15,953,636원을 포함한 매입액은 57,258,534,893원임)상당의 금지금(이하 “쟁점금지금”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년 2기중 17,073,392,868원, 2004년 1기중 31,869,505,811원, 2004년 2기중 8,552,411,933원, 합계 57,495,310,612원 상당의 금지금을 수출한 것(이하 “쟁점수출액”이라 한다)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쟁점금지금 수출도 위장수출로 보아 매출 및 매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2007. 2. 5. 청구인에 환급하였던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1,684,207,700원, 2004년 1기분 3,166,316,990원, 2004년 2기분 854,695,160원, 합계 5,705,219,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7. 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 등" 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5 【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① 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법 제10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금지금 관련 부가가치세 5,705,219,850원을 환급한 후 쟁점금지금의 매입 및 수출거래가 실지거래가 아니라 하여 아래와 같이 당초 청구인에게 환급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중국음식점을 제외한 금지금수출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단위: 천원) 과세기간 신 고 경정 매출과표 매입과표 환급세액 매출과표 매입과표 고지세액
2003. 2 17,073,393 16,842,077 1,684,207 0 0 1,684,207
2004. 1 31,869,506 31,663,170 3,166,317 0 0 3,166,317
2004. 2 8,562,412 8,546,952 854,695 0 0 854,695 합계 57,505,311 57,052,199 5,705,219 0 0 5,705,219 ※ 2003년 2기 매입과세표준 16,842,077,442원에는 고정자산매입 15,953,636원이 포함됨 <종합소득세> (단위: 천원) 연도 신고 경정 수입금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수입금액 과세표준 환급세액 2003 17,855,838 115,018 26,736 782,445 0 26,736 2004 41,896,653 237,093 67,689 767,736 0 70,889 계 59,752,491 352,111 94,425 1,550,181 0 97,625
(2) 청구법인이 쟁점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한 아래 거래흐름도를 보면 ○○○○ 등은 수입한 금지금을 주식회사 ○○○○ 등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 거래단계를 거쳐 주식회사 ○○○○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판매하고, 동 주식회사 ○○○○ 등은 쟁점금지금을 주식회사 ○○○○ 등에게 과세로 매출한 후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여러 과세거래단계를 거쳐 매입한 쟁점금지금을 영세율로 수출하여 쟁점금지금 매입시 거래처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나타난다. <표 생략>
(3)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매출처 ○○○○○○ 에 대한
○○○○○○의 신용조사에 의하면 위 2개회사는 홍콩의 ○○○○○○ ○○○번지 ○○○ ○○○건물 6층 ○○○○○○의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경영자도 ○○○○과 ○○○○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종업원으로 5명 정도가 양사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2개 업체는 같은 회사로 보이고, 2개 업체 모두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무역업체의 주의를 요하는 업체로 보이며, 주식회사 ○○○○의 실사주 ○○○○이 ○○○○○○의 ○○○○ 등과 공모하여 금괴를 밀수한 것으로 금괴밀수사건 판결문(서울지법 95고합668, 95고합802)○○○ ○○○)에 나타나고,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매입처인 ○○○○○에 대하여 2003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의 매출 및 매입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과세기간중에 ○○○○○로부터 1,216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가 청구인에게 매출하고 받은 물품인수증을 보면 금지금 인도장소가 ○○○○○로 되어 있고 ○○○○○ 대표이사 ○○○의 컴퓨터 사용자 이름이 ○○이고 ○○○ 대표이사의 컴퓨터 사용자 이름이 ○○○ 인 점으로 보아 처분청은 ○○○○○와 ○○○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동일한 업체로 보았고, 기타 청구인의 전 단계 매입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그중 ○○○○○는 2004. 5. 14. ○○○○은 2005. 5. 19. 주식회사○○○○○○○○는 2004. 8. 25. 주식회사○○○○는 2005. 1. 20. 주식회사○○○○○는 2004. 9. 7. 주식회사○○○○은 2004. 9. 13. 주식회사○○○○○는 2005. 1. 20.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이라는 중국음식점과 ○○○○이라는 금지금 수출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사업장 건물은 청구인 소유이고 2004년 9월 조사 당시 금지금을 다루기 위한 금고나 보안장비인 ○○○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금지금을 수출한 것은 ○○○○시 ○○구 ○○동 ○○-○ ○○○오피스텔 ○○○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의 실사주인 ○○○이 모든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한 것으로 청구인의 금지금 도매 사업장은 ○○○○○의 사업장인 ○○○○시 ○○구 ○○동 ○○-○ ○○오피스텔 ○○○호로 보아야 하며, 기타 청구인이 수출한 ○○○○○ ○○○은 2004. 3. 11.부터 2004. 5. 19.까지 8회, ○○○번은 2004. 4. 13.부터 2004. 5. 19.까지 8회, ○○○번은 2004. 2. 2.부터 2004. 4. 29.까지 9회 반복하여 수입과 수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홍콩에서 수입되고 영세율 거래에서 과세거래로 여러 단계를 거친 쟁점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입단가보다 낮은 수출단가로 홍콩으로 다시 수출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고, 매입처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등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2차․3차 매입처도 대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금지금의 거래 형태를 보면 쟁점금지금이 ○○○○에서 통관되기도 전에 여러 매매단계를 거치면서 인터넷뱅킹으로 대금이 결제되고, 쟁점금지금이 수입당일 다시 수출되었으며, 일부 ○○○○○는 8회 내지 10회씩 반복적으로 수입․수출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지금을 정상적으로 수입하여 수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인의 명의로 위장수출 하였다고 하여 매입 및 매출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