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2805 선고일 2007.10.04

부동산이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도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00광역시 00구 00동 산 00번지 외 11필지 토지 합계 109,159.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등기명의자로, 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7.4.6. 청구법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607,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이다.

(2)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가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00시 00재단은 일제시대 때부터 0교의 재산 관리를 행정편의를 위해 설립된 형식적인 단체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그 소속 0000교 및 0000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나누어 행사하고 있으므로 각 0교에게 과세해야 한다.

(4) 쟁점부동산은 00재산법에 의하여 관리․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는 공익성 재산이므로 지방세법 제7조 에 의하여 과세면제 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은 임야 및 주택부속토지로서 0교의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다.

(2) 쟁점부동산은 1998.11.24. 취득한 임야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0교재산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청구재단에게 귀속되므로 청구재단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4)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 제7조 에서 정한 과세면제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2)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3) 00시 0교재단은 행정편의를 위해 설립된 형식적인 단체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그 소속 000교 및 000교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나누어 행사하고 있으므로 각 0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4) 쟁점부동산은 공익성 재산이므로 지방세법 제7조 에 의하여 과세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비과세 등】

①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4)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5)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ㆍ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6) 지방세법 제180조 【정 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7)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8)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9)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후문생략) (10)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11)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④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14.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12)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3) 0교재산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0교재산”이란 0교(鄕校)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조성된 동산(動産)과 부동산, 그 밖의 재산을 말한다.

(14) 0교재산법 제3조 (재단법인의 설립 등)

① 관할 구역에 있는 0교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마다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15) 0교재산법 제4조 (매매 등의 금지) 0교재산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매, 양여(讓與), 교환, 담보제공,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16) 0교재산법 제6조 (0교재단의 수입의 사용)

① 0교재단의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은 다음 각 호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성균관(成均館)의 유지

2. 관할 시·도에 있는 각 문묘의 유지

3. 교육이나 그 밖의 문화사업의 수행

② 0교재단은 매년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균관에 내야 한다.

③ 0교재단은 제2항에 따른 금액과 그 밖의 적립금 등을 제외한 순수입액의 100분의 8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7) 0교재산법 제8조 (허가 사항)

① 0교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때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0교재산 중 동산이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때

2. 0교의 운영상 그 예산의 범위에서 차입을 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채무를 보증하려는 때

3. 0교의 건물과 그 대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제5조에 따른 0교재단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때

4. 0교의 건물(부속건물을 포함한다)의 개축, 증축, 이축(移築), 이전, 제거, 그 밖에 중요한 변경행위를 하거나 0교의 대지에 대하여 중요한 변경행위를 하려는 때

5. 0교의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0교재단의 목적을 위한 사용을 폐지하려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에 따라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쟁 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며, 종합부동산세는 그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가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부동산 중 청구법인이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15필지는 주택부속토지로서 그 지상 건축물과 함께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부동산에 해당하고, 나머지 4필지는 청구법인이 1995.12.31. 이후에 취득하였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재산제 분리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가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을 비롯한 전국의 각 시․도 소재 0교재단이 행정편의를 위해 설립된 형식적인 단체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그 소속 000교 및 000교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나누어 행사하고 있으므로 각 0교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0교재산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6조, 제11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0교재산은 0교재단에 귀속되고 이로써 0교재단이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의 실질적인 소유권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 소정의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0교재산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가 될 자는 0교재단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7.10.10. 선고 97누4203 판결),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0교재산법에 의하여 관리․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는 공익성 재산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7조 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지방세법 제7조 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면제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써 이를 정하여야 하는 바, 쟁점부동산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00광역시 00구, 00구, 00군이 지방세감면조례로써 쟁점부동산과 같은 0교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