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제거래내용이 확인 되지 않는 장부상의 매출을 근거로 매출누락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2784 선고일 2009.01.20

매출누락의 근거로 장부 사본 외에 거래처 인적사항, 거래품목내역, 실제거래시기 및 거래대금 수수내역 등 실재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처분

○○세무서장이 2006.12.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2,184,950원, 2003년 1기분 60,530,490원, 2003년 2기분 49,458,680원, 2004년 1기분 41,955,960원, 2004년 2기분 46,617,850원, 2005년 1기분 27,201,960원, 2005년 2기분 18,407,550원, 2006년 1기분 14,562,180원 및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5,899,070원, 2003년 귀속분 45,840,520원, 2004년 귀속분 38,596,810원, 2005년 귀속분 38,769,710원의 부과처분은

1. 2003년 1기분 44,380,000원, 2003년 2기분 35,000,000원, 2004년 2기분 170,000,000원, 2005년 1기분 21,660,000원, 2005년 2기분 104,290,000원 및 2006년 1기분 10,000,000원을 각각 매출누락 공급대가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545-1에서 ○○산업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헬스기구 제조․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 나. 2006년 10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 1월~2006년 6월 귀속 개인제세 통합조사결과, 청구인이 2002년 2기~2006년 1기 과세기간중 47개 거래처에 대하여 공급가액 1,785,071,794원 상당의 헬스기구를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조사․적출하여 2006.12.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2,184,950원, 2003년 1기분 60,530,490원, 2003년 2기분 49,458,680원, 2004년 1기분 41,955,960원, 2004년 2기분 46,617,850원, 2005년 1기분 27,201,960원, 2005년 2기분 18,407,550원, 2006년 1기분 14,562,180원 및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5,899,070원, 2003년 귀속분 45,840,520원, 2004년 귀속분 38,596,810원, 2005년 귀속분 38,769,7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7.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년 5월부터 헬스기구 판매업을 개시하여 2003년중 ○○광역시 ○○구 ○○동 1545-1에 공장용지를 구입후 공장을 신축하고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다 2005년 11월 자금압박 등으로 공장용지 1/2 매각하면서 헬스기구 제조․판매업을 폐업하고 임대업으로 전환하였는데, 처분청은 헬스기구 제조․판매업 폐업 이후인 2006년 10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구체적 거래실질에 대한 조사없이 근거과세원칙 등을 위반하여 쟁점사업장 및 청구인의 누나 송영화가 운영하는 다우스포츠산업의 사업장에서 찾은 납품계약서, 거래처 명부, 통장 및 잡기장 등을 임의로 과세근거로 삼아 납품계약서 확인에 의한 8개 거래처, 거래처 확인에 의한 11개 거래처, 청구인의 예금계좌 확인에 의한 18개 거래처 및 잡기장 확인에 의한 10개 거래처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이는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경정하여야 한다.

(1) 납품계약서 확인에 의한 8개 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본 공급대가 578,318,181원과 관련하여,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0.29. ○○남도 ○○시 ○○동 2-10에서 목간이라는 상호로 사우나를 운영하는 김○○와 작성한 헬스기구 납품계약서상 계약금액 190,000천원과 김○○의 청구인에 대한 송금액 140,000천원을 근거로 하여 공급대가 190,000천원을 2004년 2기 매출신고누락액으로 경정하고, 청구인이 2004.12.31. 디자인(기술과 사람) 김○수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70,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청구인과 김○○ 및 김○수와의 거래에 대하여 이하 “쟁점1-①거래“라 한다), 목간 김○○가 2004.7.20. 인테리어업자인 디자인(○○과 ○○) 김○수와 1,320백만원에 사우나시설공사계약을 하면서, 헬스기구에 대한 특약으로 다우산업(청구인)과 기술과 사람이 계약을 하되 자금결제는 목간에서 한다고 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4.9.15. 청구인은 김○수와 77,000천원으로 하도급계약을 하여 2004.12.7. 헬스기구를 납품하고, 2004.12.21. 첨부 증빙과 같이 김○수는 77,000천원을 김○○의 명의로 청구인에게 입금하여 청구인은 2004.12.31. 김○○에게 공급가액 7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김○○는 계약서상 납품하기로 한 헬스기구 외에 63,000천원 상당의 헬스기구를 추가로 납품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37종의 140,225천원에 상당하는 헬스기구를 2004년 12월중 목간에 납품하여 설치후 시운전까지 완료한 거래이고, 따라서 김○○의 송금액 140,000천원중 77,000천원은 김○수와 계약한 부분이며, 2004.11.2. 및 2005.7.15. 송금된 40,000천원 및 23,000천원은 김○○가 추가로 납품요구한 헬스기구의 대금으로 동 품목에 대하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청구인과 김○○의 2004.10.29.자 공급대가 190,000천원의 계약서는 김○○가 개인적인 이유로 헬스기구 견적서 금액을 194,675천원으로 하고 계약금액을 190,000천원으로 높인 계약서를 요구하여 사후에 작성한 문서이고 이는 김○○의 확인서 및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김○수와 청구인이 체결한 계약명칭이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로 표기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급가액 7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조사결과, 당해 거래가 실질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정당한 거래로 확인하였고, 이와 같이 청구인의 목간 김○○에 대한 실제 매출액은 140,000천원이고, 그 중 77,000천원은 김○○를 경유한 거래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거래실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계약서 및 금융거래자료중 많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므로 이 건은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되므로 매출누락 경정액 전액을 차감하여야 하나, 추가 납품한 63,000천원 상당의 헬스기구는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것이 사실이므로 최소한 127,000천원은 이 건 매출누락 공급대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2.8. ○○북도 ○○시 ○○동에서 ○○휘트니스를 운영하는 (유)○○실업 대표 이○○ 및 그 위임인 김○태와 작성한 FAX계약서만을 근거로 재화의 공급 및 대가의 수령 등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동 문서만으로 청구인이 120,000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하였으나[청구인과 (유)○○실업과의 거래에 대하여 이하 “쟁점1-②거래”라 한다], 동 문서는 영업과정에서 비교목적으로 FAX로 주고받은 것으로 실지 거래는 없었던 것이고, 이와 관련한 실제 재화의 공급 및 대가의 수령사실도 없었는 바, 이는 당시 (유)○○실업이 전라북도 ○○시에 소재한 ○○스포츠 황○○(김○태의 처제)와 거래한 세금계산서와 (유)○○실업 대표 이○○의 사실확인서 및 처분청의 금융거래 조사결과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2004년 2기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공급대가 120,000천원은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4.7. ○○광역시 ○구 ○○동 1213-5 ○○종합건축자재 이○구와 작성한 납품계약서상 계약금액 72,500천원 및 당일 송금액 30,000천원을 과세근거로 하여 2004년 1기 매출누락 공급대가를 72,500천원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청구인과 이○구의 거래에 대하여 이하 “쟁점1-③거래”라 한다), 당해 거래는 부산광역시 ○구 ○○동에서 ○○헬스라는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실지 거래자 이○효를 대리하여 형 이○구가 한 것이고, 이○효는 동 계약서상의 런닝머신 등 총 24종의 헬스기구가 신품이 아닌 것으로 불신하여 중고품으로 변경을 요구하면서 시가를 30,000천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2004.5.2.자 납품서와 같이 납품하고 30,000천원을 입금받은 거래로 이는 실거래자인 이○효도 사실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매출누락 공급대가에서 42,500천원을 차감하여야 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2.9. 경상남도 ○○시 ○○동에서 ○○헬스라는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조○○와 작성한 납품계약서상 계약금액 83,000천원 및 입금액 28,000천원을 과세근거로 하여 83,000천원을 2004년 1기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청구인과 조○○의 거래에 대하여 이하 “쟁점1-④거래”라 한다), 당해 거래는 2004.2.9. 납품계약을 체결한 이후 조○○가 구매자금 문제, 사업장 시설요건 등을 이유로 거부하여 최종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2004.2.17.자 납품서와 같이 신형헬스기구 대신 중고 비품으로 변경․납품하여 2004.2.20. 당해 공급대가로 28,000천원을 영수한 거래로서 조동주도 이를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그 외 공급대가를 영수한 사실도 없으므로 동 매출누락으로 본 공급대가(83,000천원)에서 55,000천원은 차감하여야 한다. (마) 처분청은 이 건 조사시 임의반출한 ○○남도 ○○시에 소재한 ○○짐헬스 박○○와 청구인의 2005.12.8.자 계약서를 근거로 2006년 1기 매출누락 공급대가를 105,560천원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청구인과 박○○의 거래에 대하여 이하 “쟁점1-⑤거래”라 한다), 청구인은 2005년중 자금부담으로 공장용지 1/2을 매각하는 자구노력을 하였으나 사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2005년 12월 임대업으로 전환하며 ○○남도 ○○시 ○○면 ○○리 598에서 ○○스포츠산업이라는 상호로 헬스기구 판매업을 개업한 누나 송○○에게 헬스기구를 양도하고 헬스기구 제조․판매업을 폐업하였고, 박○○와 체결한 이 건 계약은 송○○가 승계하여 2006.2.8. 박○○와 송○○가 당초 계약금액을 낮추어 93,500천원으로 하고 청구인이 기수령하였던 계약금 50,000천원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받은 것으로 표기하여 재계약하였으며, 특약에 따라 송○○가 2006.7.1. 및 2006.7.10. 공급대가 합계 93,5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박○○에게 교부하였고, 박○○는 중도금 및 잔금으로 2006.1.27. 1천만원, 2006.5.24. 1천만원, 2006.6.26. 1천만원, 2006.7.11 13,500천원, 합계 43,500천원을 청구인 및 송○○의 계좌로 입금하여 변경된 계약서와 같이 거래가 이루어졌다. 또한 박○○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송○○가 박○○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확인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처분청은 동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105,560천원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기되었는데도 임의로 105,560천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청구인이 2005년말 폐업한 사실 및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과세한 것이므로 2006년 1기 매출누락 공급대가에서 105,560천원은 차감하여야 한다.

(2) 11개 거래처에 대한 확인에 따라 매출누락으로 본 공급대가 452,578천원과 관련하여, (가) 처분청은 2005년 11월~12월 ○○휘트니스 조○○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73,000천원을 청구인의 조○○에 대한 헬스기구 납품대가 송금액으로 추정하여 매출누락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하였고, 조○○가 (주)○○펙스 일산지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로 간주하였으나(청구인과 조○○의 거래에 대하여 이하 “쟁점2-①거래”라 한다), 조○○는 청구인이 1994년 헬스클럽○○ 운영당시 청구인에게 운동을 배운 제자로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헬스기구 판매업을 폐업한 2005년말 헬스기구 구입을 요청하여 청구인의 폐업전 상시 구입처인 ○○도 ○○시 ○○구 ○○동 소재 (주)○○펙스○○지점에 공급대가 44,000천원의 헬스기구 거래를 알선하고 청구인이 동 거래대금 40,000천원과, 조○○에게 차입한 20,000천원 및 송○○와의 거래대금 13,000천원, 합계 73,000천원을 송금받은 것인데, 당시 청구인이 자금부족으로 동 주선대금 등을 유용하여 (주)○○펙스 일산지점에 대한 미지급금이 누적되어 동 업체로부터 대금지급을 독촉받아 동 주선대금 40,000천원을 포함하여 동 업체에 59,511천원을 2005.12.9.~2006.6.26. 기간중 송금하였다. 따라서 조○○의 사업장에 있는 헬스기구는 (주)○○펙스○○지점에서 구입한 것임에도 청구인의 매출로 추정하고 조○○가 (주)○○펙스○○지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추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73,000천원중 40,000천원은 (주)○○펙스 ○○지점과 거래를 주선한 금액이고, 13,000천원은 송○○와의 거래분이며, 20,000천원은 청구인의 차용금액이므로 이 건 금액은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납품장부 메모기록상 귀속연도 미상 8.25. ○○개발 2,695천원, 9.12. ○○동 68,115천원, 9.10. 장○○ 19,180천원중 9.12. ○○동 옆의 괄호안에 65,000천원으로 기재된 것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헬스 박○○에게 2005년 2기중 65,000천원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청구인과 박○○의 거래에 대하여 이하 “쟁점2-②거래”라 한다), 처분청은 ○○헬스에 대한 현지조사시 박○○의 모 임○○이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한 헬스기구 가액을 18,000천원이라고 확인하였음에도 ○○헬스에 있는 헬스기구의 시가 및 임○○의 청구인에 대한 송금액 52,600천원과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위 장부상 메모기재만을 근거로 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여 근거과세에 위배되었고, 그 실질에 있어서도 임○○은 청구인과 같은 동네 거주자로 친분이 있어서 청구인의 폐업당시인 2005.12.26. 4천만원을 차입하였다가 2006.1.9. 첨부증빙과 같이 임해숙의 계좌로 변제하였으며, 실제 거래는 2005.12.9. 러싱머신 14대외 16종을 18,000천원에 납품하였으며, 납품당일 2,900천원, 2006.3.11. 10,000천원을 영수하였는 바, 이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의 금융계좌 입출금내역중 입금액 및 메모기록만을 근거로 매출누락 공급대가 및 거래시기를 임의로 선택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동 매출누락금액중 47,000천원은 차감하여야 한다. (다) 처분청은 ○○헬씨랜드 정○○가 2003년 1기 및 2006년 1기 과세기간중 청구인에게 입금한 108,380천원 및 2,500천원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고 청구인의 장석교에 대한 2003년 1기 세금계산서 발행액 23,430천원을 차감하여 2003년 1기 및 2006년 1기 과세기간중 84,950천원 및 2,500천원을 각각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청구인과 장○○의 거래에 대하여 이하 “쟁점2-③거래”라 한다),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서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는 부산은행 2개 예금계좌로, 2003년중 장○○의 실제 송금액은 2003.2.11. 40,000천원, 2003.2.28. 15,000천원, 2003.4.8. 4,000천원 합계 59,000천원인 바, 이는 청구인이 공장용지를 구입한 2003.2.11. 40,000천원을 차입하였다가 2005.1.28. 공장용지의 1/2을 양도한 대금(585,000천원)중에서 이자를 포함하여 45,500천원을 상환하였으며, 동 실제 입금된 금액 61,500천원(2003년 1기 59,000천원, 2006년 1기 2,500천원)에서 2003년 1기분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대가 23,430천원 및 위 차입액 40,000천원을 차감하면 그 차액이 1,930천원에 불과하므로 장○○에 대한 동 매출누락 금액은 매출누락 공급대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금융계좌 확인에 따라 18개 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본 공급대가 628,129천원과 관련하여, (가) 처분청은 ○○북도 ○○시에 소재한 짐플러스 김○○과 김○○의 부(父) 김○○이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00-01-000000-9 및 200-02-000000-5)에 송금한 436,490천원 및 2004년 1기 과세기간중 약속어음 수령액 30,000천원을 합한 476,490천원을 청구인의 김○○에 대한 매출액으로 보고, 동 금액에서 2003년 1기~2006년 1기 과세기간중 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액 171,050천원과의 차액 262,122천원을 청구인이 입금일에 김○○에게 재화를 공급하고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한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하였으나(청구인과 김○○의 거래에 대하여 이하 “쟁점3-①거래”라 한다),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2개 예금계좌에 대한 김○○의 송금금액, 어음 및 수표 지급액은 336,490천원으로 신고누락한 공급대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금액의 차액은 140,000천원이다. <표> 짐플러스 김○○의 청구인에 대한 입금액 (단위: 천원) 처분청 조사내역 청구인 주장 과세기간 입금액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신고누락 공급대가 입금액 입금차액 2002년 13,500 110,000 13,500

• 2003.1기 205,000 78,155 30,345 100,000 105.000 2003.2기 127,040

• 127,040 127,040

• 2004.1기 83,000

• 83,000 58,000 25,000 2004.2기 21,000

• 21,000 21,000

• 2005.1기 6,000

• 6,000 6,000

• 2006.1기 20,950

• 20,950 10,950 10,000 소계 476,490 188,155 288,335 336,490 140,000 * 2004년 1기 어음 3천만원 및 2004년 2기 가계수표 1천만원 포함 짐플러스 김○○은 헬스기구 판매업자로 청구인과는 2002년부터 거래관계가 있었으며, 세금계산서 수수사항은 처분청의 조사자료와 동일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2개 예금계좌에 대한 김○열 및 김○암의 2002년~2003년중 입금액은 240,540천원으로 입금차액이 105,000천원이고, 동 입금확인된 금액을 처분청의 매출누락 계산방법에 의하여 240,540천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액(188,155천원)을 차감하면, 52,385천원이 동 기간중 매출누락 공급대가로 계산되는 바, 따라서, 2003년 1기분 30,345천원과, 2003년 2기분 74,655천원(127,040천원-52,385천원), 2004년 1기 과세기간분 입금차액 25,000천원 및 2006년 1기분 입금차액 10,000천원의 합계 140,000천원은 매출누락 공급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광역시 ○○구 ○○ 3동에서 건강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건강 이○희의 청구인에 대한 2005.8.16. 3,300천원, 및 2006.4.15. 25천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 공급대가로 보아 처분하였으나(청구인과 이○희의 거래에 대하여 이하 “쟁점3-②거래”라 한다), 이 건 거래의 실질은 웰빙건강이라는 건강식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이○희가 고객인 김선환으로부터 헬스기구 구입을 부탁받아 청구인에게 김○환에 대한 헬스기구 판매를 의뢰하며 동 금액을 송금한 것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실거래자인 김선환에게 헬스기구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인데, 처분청은 이○희에 대하여 동 입금사항에 대한 실질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입금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처분한 것이므로 동 금액은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다) 처분청은 인적사항 미상의 최○혁이 2003.9.17. 청구인에게 송금한 35,000천원에 대하여, 동일 과세기간중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 및 그 가족중 최○혁의 이름이 없음을 사유로 동 입금사실을 과세근거로 하여 매출누락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하였으나(청구인과 최○혁의 거래에 대하여 이하 “쟁점3-③거래”라 한다), 청구인이 2003.8.20. ○○대 ○○사우나 장○○에게 납품한 헬스기구대금 175,000천원중 위의 금액을 장○○의 사위인 최○혁이 대신 입금한 것이고, 이는 청구인의 2003년 매출장, 최○혁의 사실확인서 및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공급대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4) 잡기장 등 장부기록 확인에 의한 10개 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본 공급대가 126,045천원과 관련하여, (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입수한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스포츠에 입금한 2005.5.24. 25,810천원, 2005.6.21. 23,420천원, 합계 49,230천원을 매출누락 공급대가로 과세하였으나[청구인과 (주)○○스포츠의 거래에 대하여 이하 “쟁점4-①거래”라 한다), 이 건 거래의 실질은 청구인과 ○○스포츠 김○○은 헬스기구를 전시판매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될 경우 당해 헬스기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김○○이 전시장 임차료를 미지불하여 사업장을 이전한다는 이유로 2005.7.3. ○○사이클외 10종 33,605천원 상당 헬스기구를 크레인 운반비 45천원을 부담하면서 반품하여 청구인이 영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33,605천원은 매출누락으로 본 공급대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기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입수한 잡기장 등 기록물에 “2005.5.3. 태양상사 3,660천원, 동년 5.19. ○○메트로시티 11,000천원, 동년 5.31. 꿈이 있는 헬스(○○) 5,000천원, 동년 6.29. 이상용 2,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합계금액 21,660천원을 청구인의 2005년 1기 과세기간중 매출누락 공급대가로 보고, “2005.7.14. ○○(○○백화점앞) 20,880천원, 동일자 ○○시(○○건물지하) 15,450천원, 동년 9.13. ○○손 9,310천원, 동년 9.22. ○○스포츠 11,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합계 56,640천원을 2005년 2기 과세기간중 매출누락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하였으나(청구인과 동 8개 거래처의 거래에 대하여 이하 “쟁점4-②거래”라 한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이들 기록물은 청구인의 영업과정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통화흔적, 영업계획 등이 일자 등의 구분없이 단순히 메모된 것으로 동 메모내용과 같이 실제 재화를 공급하거나 관련 대가를 영수한 사실도 없는 바, 이와 같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그 연도 및 거래처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단순 메모내용만으로 과세하였는데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어떤 상품을 조달하여 언제, 누구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받은 사실 등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것이므로 동 8개 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액은 매출누락 공급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건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영업과정에서 단순 기록으로 남긴 계약서, 메모기록 및 실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융계좌 입금기록 등에 의한 것으로 형평성 및 합목적성을 잃은 처분이나, 처분청이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본 47개 거래처에 대한 당시 거래실질을 모두 밝히기 어려운 것이 현실적 사정이므로 다소 규명이 가능한 20개 거래처와의 실제 거래사실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니 이 건 처분을 위와 같이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조사당시 쟁점사업장에 보관된 청구인의 납품거래처 명단 170개를 확보하여 그 중 18개 거래처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하였고, 기타 금융거래 내역, 장부 등을 조사하여 47개 거래처에 대하여 일부 매출누락사실을 적출하여 조사종결하였으나, 실제 매출누락액은 조사내용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납품계약서 확인에 의한 8개 거래처에 대한 매출신고누락으로 본 공급대가 578,318,181원과 관련하여, (가) 쟁점1-①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은 김

○○ 와 작성한 계약서가 김

○○ 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부풀려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주장하나 당초 계약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임의로 작성한 140,000천원의 견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견적서도 당초 조사시 제시하지 못한 사후에 작성한 허위 증빙으로 판단되고, 또한 김

○○ 와 김

○ 수가 헬스기구 설치는 청구인과 김

○ 수가 계약을 하되 자금결재는 김

○○ 가 한다는 특약을 약정한 것으로 주장하나, 주된 계약서에 헬스기구의 납품과 관련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동 특약사항은 사후에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쟁점1-②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대로 단순 참고목적이라면 견적서만 교부하면 되는데 계약서까지 작성할 이유가 없고, 참고목적으로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있을 수 없으며,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시 실제 매출처는 개선스포츠 황

○○ 라고 주장하다가 기각되자 주장을 번복한 것이고, 황

○○ 와 김

○ 태는 모두 청구인과 거래관계가 있었으므로 김원태는 청구인에게서 더 저렴하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김

○ 태가 청구인과 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는 처제 황

○○ 로부터 헬스기구를 납품받았다고 하나, 오히려 (유)

○○ 실업이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 헬스기구를 납품받은후 황

○○ 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쟁점1-③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은 거래처와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주장하면서도 수정된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이 건 거래대금의 전부라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실지 납품처라는

○○ 헬스 이

○○ 의 확인서는 사후 통정하여 작성한 확인서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쟁점1-④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가 송금액이 이 건 실제 거래대금의 전부라고 하나 신빙성이 없으며 증빙자료로 제출한 납품서와 조동주의 확인서는 사후에 통정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마) 쟁점1-⑤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현금판매, 외상거래 등의 경우 재화의 거래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지 잔금이 청산되는 때가 아닌 바, 이 건 조사를 착수한 2006.8.16. 당시에 송

○○ 가 발행한 2006.7

1. 및 2006.7.10.자 세금계산서는 없었으므로 동 세금계산서는 세금추징을 피하기 위해 조사기간중 사후에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상 특약사항은 당초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지 않은 사후에 당사자간 통정하여 작성한 허위증빙으로 보이며, 거래시기는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세금추징을 회피하기 위해 송영화의 사업실적으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로 잘못 신고한 세금은 관할 김해세무서에 경정청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2006년부터 송

○○ 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2006년 8월 조사시까지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건의 계약도 송영화의 명의로 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송

○○ 와 박

○○ 의 2006.2.8.자 계약서 외에 박

○○ 와 이후 계약한 2006.

5.

22. 67,300천원, 2006.

6.

20. 34,460천원의 계약서상 명의자는 청구인인 사실 등으로 볼 때, 2006.2.28.자 계약서는 사후 작성한 허위계약서로 보여지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11개 거래처에 대한 확인에 의한 매출누락으로 본 공급대가 452,578천원과 관련하여, (가) 쟁점2-①거래에 대하여, 조

○○ 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은 2005.11.14. 10,000천원, 2005.11.17. 3,000천원, 2005.11.30. 30,000천원, 2005.12.1. 10,000천원, 2005.12.5. 10,000천원, 2005.12.6. 10,000천원, 2006.5.15. 200천원, 합계73,200천원으로, 입금액과 입금일자의 간격을 보면 전형적인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를 띠고 있는 등으로 매출이 확실하고,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는 동 입금액 73백만원중 30,000천원은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차용증을 제시하였다가, 이의신청시는 (주)

○○ 팩스에 대한 결제대행금액이라고 주장하였고, 심판청구시는 60,000천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내용에 일관성이 없으며, (주)

○○ 팩스는 2003년부터 조사당시까지 송금액 78,713천원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고정거래처로 확인됨에도 거래주선만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주)

○○ 팩스일산지점이 조

○○ 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40,000천원이고 조

○○ 의 동 업체에 대한 송금액이 4,000천원인 사실 등으로 보면, 청구인이 조

○○ 에게 무자료 매출하고서 (주)

○○ 팩스

○○ 지점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주선하여 이에 따라 조

○○ 가 동 자료금액의 10%인 4,000천원만 동 업체에 송금한 보여지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쟁점2-②거래에 대하여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이 박○○의 모 임○○으로부터 2005.12.26. 40,000천원을 빌렸다가 2006.1.9. 이자 200천원을 합하여 40,200천원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이는 동 매출누락액과 연관성 없으며, 당시 입수한 납품장부(88p)에 매출처로 기록된 “

○○ 동”은

○○ 헬스 박

○ 화로 확인되며, 괄호로 금액이 65,000천원으로 정정된 것으로 볼 때 동 정정된 금액 65,000천원이 청구인의 박

○ 화에 대한 매출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업소용 헬스기구는 1대당 수백만 원의 고가이고 중고품의 가격도 높은데 러닝머신 14대 등의 16종 헬스기구 가격이 18,000천원이라는 것은 신뢰할 수 없으며, 실제 러닝머신 14대 등을 중고품으로 공급하더라도 그 가액이 최소 50,000천원 이상이 될 것이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 쟁점2-③거레에 대하여 장석교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청구인의 주장액 보다 2003.1.14. 35,000천원, 2003.3.21. 10,000천원 및 2003.9.25. 4,380천원이 더 있으므로 기초적인 자료도 검토하지 않는 잘못된 주장이고, 청구인은 2003.2.11. 40,000천원을 장

○○ 에게 빌렸다가 공장용지를 매각한 후 변제하였다고 하나,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만일 장석교가 빌려준 것이 맞다면 이후 장

○○ 가 청구인에게 물품구입시 빌려준 금액에서 차감하는게 정상이나 공장부지 매각시까지 계속하여 입금한 것으로 볼 때, 빌린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의 예금계좌(부산은행 000-01-000000-9 및 000-02-000000-5) 확인에 의한 18개 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본 공급대가 628,129천원과 관련하여, (가) 쟁점3-①거래에 대하여, 첨부 조사서와 같이 청구인이 ○○ 플러스 김

○ 열과 거래한 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436,490천원이며, 동 입금액 외에 쟁점사업장에서 발견한 청구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 2004년 1기 과세기간중 수령한 약속어음 30,000천원(심판청구시 청구인도 인정), 2004년 2기 과세기간중수령한 가계수표 10,000천원을 포함하면 합계 476,490천원이 되므로 당초 조사한 과세근거가 정확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기초적인 자료를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쟁점3-②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김○환에게 발행한 2005년 2기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5,672천원으로 이○○의 청구인에 대한 입금액 3,300천원과 차이가 있어 신빙성이 없고, 2006.4.15. 입금액 25천원은 그 거래시기가 다르므로 청구인이 주장한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 쟁점3-③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9.17.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최재혁으로부터 송금받은 35,000천원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여 매출누락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 사우나 장

○ 근에게 납품한 175,000천원 상당의 헬스기구 대금에 대하여 장

○ 근, 장

○ 구 및 장

○ 아가 각각 10,712천원, 55,600천원 및 75,000천원, 합계 141,312천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최

○ 혁이 장

○ 근과 인척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잡기장 등의 확인에 의한 10개 겨래처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본 공급대가 138,650천원과 관련하여, (가) 쟁점4-①거래에 대하여, (주)

○○ 스포츠는 청구인의 최대 거래처로 매출․매입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의 매입․매출거래를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반품 거래명세표는 당초 조사시는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후에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2005.5.24.자 거래명세표상 25,810천원을 청구인의

○○ 은행 계좌(000-01-000000-9)로 임금을 요청하는 메모가 있는 등으로 볼 때 실제 거래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쟁점4-②거래에 대하여, 쟁점 사업장에 비치되어 이 건 과세근거로 한 잡기장 등의 장부는 청구인의 거래장부로 실제 영업사항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단순메모라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으며, 증빙기록이 없다고 주장하는 엄마손 9,310천원의 거래명세표상 입금액 7,000천원, 잔금 2,000천원이 기록되어 있는 등 실제 매출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1-① 내지 쟁점4-②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제 매출한 후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 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 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다) 제81조의 3【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부가가치세법 (가)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나) 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라)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가)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나)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 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 기로 한 때

(4) 소득세법 (가)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나)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5) 소득세법시행령 (가)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상품(괄호안 생략)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 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특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의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이 건 과세유형별․거래처별 매출누락금액 경 정내역을 보면,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 납품계약서 확인에 의한 매출누락경정액 636,150천원 (단위: 공급대가, 천원) 구분 2003.2기 2004.1기 2004.2기 2005.1기 2005.2기 2006.1기 합계 비고 목간 김

○○ 190,000 190,000

쟁점

1-① 거래 디자인 김

○ 수 (77,000) (77,000) (유)

○○ 실업 120,000 120,000

쟁점

1-② 거래 (주)

○○ 25,000 17,755 42,755

○○ 종합건축 자재 이

○구 72,500 72,500

쟁점

1-③ 거래

○○ 닝휘트니스 서

○○ 107,335 (77,000) 30,335

○○ 헬스 조

○ 주 83,000 83,000

쟁점

1-④ 거래 (단위: 공급대가, 천원) 구분 2003.2기 2004.1기 2004.2기 2005.1기 2005.2기 2006.1기 합계 비고

○○ 짐헬스 박

○○ 69,000 105,560 174,560

쟁점

1-⑤ 거래 소계 25,000 173,255 302,000 107,335 (77,000) 105,560 636,150 * 청구인의 매출누락차감 주장액은 6개 거래처에 대한 296,060천원임 <표 2> 거래처 확인에 의한 매출누락경정액 497,836천원 (단위: 공급대가, 천원) 구 분 2002.2 2003.1 2003.2 2004.1 2004.2 2005.2 2006.1 합계 비고

○○ 휘트 니스 조

○ 수 73,000 73,000

쟁점

2-① 거래

○○ 헬스 박

○○ 65,000 65,000

쟁점

2-② 거래 펄스휘트니스 클럽 정

○○ 30,000 30,000

○○ 헬씨랜드 장

○○ 84,950 2,500 87,450

쟁점

2-③ 거래

○○ 헬스 이

○○ 29,000 11,000 40,000 로타리체력 단련장 성

○○ 500 500

○○ 휘트니스 클럽 최

○○ 32,636 32,636

○○ 탕 김

○○ 34,000 34,000

○○ 휘트니스 성

○○ 41,000 41,000

○○ 탕공

○○ 12,600 12,600

○○ 헬스휘트 니스 이

○○ 78,250 1,800 1,400 200 81,650 소계 12,600 226,200 75,436 42,900 200 138,000 2,500 497,835 * 청구인의 매출누락차감 주장액은 3개 거래처에 대한 207,450천원임 <표 3> 금융거래 확인에 의한 매출누락경정액 690,943천원 (단위: 공급대가, 천원) 구 분 2003.1 2003.2 2004.1 2004.2 2005.1 2005.2 2006.1 합계 비고

○○러스 김○○ 30,345 127,040 83,000 21,000 6,000 20,950 288,335

쟁점

3-① 거래

○○파크 (77,000) (77,000)

○○ 상사 (16,500) (15,000)

○○리움 휘트니스클럽 9,130 5,000 1,820 15,950

○○헬스 80,000 80,000 장○○ 6,400 10,200 23,530 14,280 20,980 75390

○○헬스 사우나 50,230 50,230

○○ 휘트니스 21,910 21,910

○○스포츠 황○○ 10,700 10,700 씨엔엠스포츠 임○○ 6,100 6,100 인터내셔날 임○○ 29,850 29,850

○○ 스포츠 31,200 31,200

○○스포츠 6,160 450 6610

○○ 헬스클럽 1,600 743 2,343

○○건강 이○화 3,300 25 3,325

쟁점

3-②

○○ 랜드 30,000 30,000 김○○ 87,500 10,000 97,500 최○○ 35,000 35,000

쟁점

3-③ 소계 197,845 258,670 78,850 49,420 59,083 26,100 20,975 690,943 * 청구인의 매출누락차감 주장액은 3개 거래처에 대한 178,325천원임 (라) 잡기장 등의 확인에 의한 매출누락액 140,850천원 관련 (단위: 공급대가, 천원) 구 분 2003.2 2004.1 2004.2 2005.1 2005.2 2006.1 합계 비고

○○ 스포cm

○○ 상사 10,470 10,470 (주)

○○ 스포츠 49,230 49,230

쟁점

4-①

○○ 상사 3,660 650 4,310

쟁점

4-② 거래

○○ 메트로시티 11,000 11,000

○○ (

○○ 이있는헬스) 5,000 5,000 이

○○ 2,000 2,000

○○ (

○○ 백화점앞) 20,880 20,880

○○ 시(수협 건물지하) 15,450 15,450

○○ 손 9,310 9,310

○○ 리복 스포츠 11,000 11,000 소계 10,470 70,890 57,290 138,650 * 청구인의 매출누락차감 주장액은 9개 거래처에 대한 112,555천원임

(2) 먼저, 청구인의 납품계약서를 확인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쟁점1-①․②․③․④․⑤거래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1-①거래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2004.10.29.자 납품계약서상 청구인의 김○호에 대한 납품계약금액이 190,000천원이고, 김○호가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1-000000-9)에 2004.11.2. 40,000천원, 2004.12.21. 77,000천원 및 2005.7.15. 23,000천원, 합계 140,000천원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이 2004.9.15. 목간(김○○)의 인테리어 설비공사를 시공한 김○○와 공급대가 77,000천원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인테리어업이 없으므로 동 계약서와 청구인이 김○수에게 발행한 공급대가 77,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2004년 2기분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이 2004년 2기 과세기간중 김○호에게 공급대가 190,000천원 상당의 헬스기구를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년 2기 과세기간중 김○○에 대한 매출액은 김○○를 경유하여 매출한 77,000천원을 포함한 140,000천원이고, 실제 매출누락 공급대가는 63,0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보면, 2004.7.20. 김○○와 김○○가 공사기간을 2004.7.20.~2004.12.20.으로 하여 공사금액 1,32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사우나 실내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헬스기구 특약사항으로 ○○산업(청구인)과 기술과 사람(김○수)이 계약하되, 자금결제는 목간(김○○)에서 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보면, 2004.9.15. 김○수와 청구인이 공사기간을 2004.9.15.~2004.12.7.로 하여 공사금액 77,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 사우나 및 찜질방 헬스기구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무통장입금증․김○수의 통장사본 및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표를 보면, 2004.12.21. 입금의뢰인 김○○, 대리인 김○수로 하여 김○○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1-015)에서 출금된 77,000천원이 청구인의 계좌에 무통장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납품서를 보면, 2004.9.15. 청구인이 마산○○ 및 ○○과 ○○에 러닝머신 12종 등 140,000천원 상당의 헬스기구를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김○○는 거래사실확인서(2007.2.1.)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실제 140,000천원의 헬스기구를 최종 납품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비록 2004.10.29. 청구인이 김○○와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납품계약서상 계약금액이 190,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김○○와 김○수가 체결한 실내인테리어 공사계약서의 헬스기구 설치에 대한 특약사항에 청구인과 김○수가 계약하고 김○○가 자금결제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김○○의 청구인에 대한 송금액은 140,000천원인데 그 중 77,000천원은 김○수 자금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납품서에 청구인의 김○○ 및 김○수에 대한 최종 납품액이 140,000천으로 확인되고, 김○○도 이를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2004년 2기 과세기간중 김○○에게 매출한 대한 헬스기구 공급대가는 김○수를 경유하여 매출한 77,000천원을 포함한 140,000천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김○○에 대한 2004년 2기분 매출누락 공급대가로 본 190,000천원에서 127,000천원을 차감하고, 허위세금계산서로 본 청구인의 김○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77,000천원을 청구인의 2004년 2기 과세기간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1-②거래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2004.12.8. 청구인이 ○○북도 ○○시 ○○주에 소재 (유)○○실업 대표이사 이○완의 위임인 김○태와 작성한 납품계약서상 120,000천원 상당의 헬스기구를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첨부된 견적서상 납품품목 및 가격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2004년 2기 과세기간중 (유)○○실업에 공급대가 120,000천원의 헬스기구를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동 계약서 및 견적서는 김○태가 처제 황○○로부터 헬스기구를 구입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비교목적의 계약서 및 견적서를 받은 것이고가 실제 매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2매를 보면, 2005.1.18. 및 2005.2.2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에 소재한 개선스포츠 황○○가 (유)○○실업에 공급대가 61,000천원의 헬스기구 50종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유)○○실업 대표이사 이○완의 사실확인서(2007.1.31.)를 보면, 이○완은 사회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동기구 구입에 관한 모든 권한을 김○태에게 일임하여 개선스포츠 황○○로부터 납품받았으며, 청구인은 이와 아무 연관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유)○○실업이 2005년 1월 및 2월에 같은 전주시 지역에 소재한 개선스포츠 황○혜로부터 50종의 헬스기구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과세근거중 동 거래에 대한 청구인의 대금수수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영업과정에서 실제 계약서 및 견적서 외에 가격비교목적 등의 타견적서를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이 건 납품계약서는 실제 거래목적이 아닌 가격 등을 비교할 목적으로 주고받은 계약서로 보여지므로 동 계약서와 관련하여 실제 매출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유)○○실업에 대한 2004년 2기 과세기간중 매출누락 공급대가로 본 120,000천원은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1-③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2004.4.7. 청구인과 ○○종합건축자재 이○구의 헬스기구 납품계약서상 계약금액이 72,500천원, 계약금은 3천만원, 잔금은 42,500천원(어음결제)으로 하여 헬스기구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 헬스기구 30종, 총액 72,5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4.4.7. 이○구가 청구인에게 3천만원을 송금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2004년 1기 과세기간중 이○구에게 공급대가 72,500천원의 헬스기구를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구의 동생 이○효에게 실제 30,000천원 상당의 헬스기구만 매출하고 신고누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이○효의 거래사실확인서(2007.2.5.)를 보면, 이○효는 2004년 5월부터 ○○광역시 ○구 ○○동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당초 개업시 본인의 형인 이○구가 청구인과 헬스기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30,000천원을 입금시켰으나, 헬스기구 납품시 청구인은 납품재화를 신품으로 주장하고, 본인은 중고품인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과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 중고 헬스기구를 납품받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중고제품 30,000천원 상당의 헬스기구를 매입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첨부된 납품계약서 3매를 보면, 2004.5.2. 헬스기구 23종의 총금액 30,000천원 상당의 헬스기구를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4.4.7. 이○구와 계약금액이 72,500천원인 헬수기구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고, 동 계약서상 계약금은 30,000천원이고, 잔금 42,500천원은 어음결제로 되어 있으며, 계약당일 계약금 30,000천원을 이○구로부터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계약이 변경된 사실이 입증되는 수정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쟁점1-④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2004.2.9. 청구인이 한림헬스 조○주와 작성한 납품계약서상 계약금액이 83,000천원, 계약금은 28,000천원, 잔금은 55,000천원으로 되어 있고, 2004.2.20. 계약금 28,000천원을 송금받았고, 견적서에 의하여 실제 납품품목 및 가격이 확인된다고 보아 청구인이 2004년 1기 과세기간중 조○주에게 공급대가 83,000천원 상당의 헬스기구를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동주에 대한 실제 매출액은 28,000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조○주의 거래사실확인서(2007.)를 보면, 조동주는 ○○남도 ○○시에서 헬스클럽 개업당시 청구인으로부터 헬스기구를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장(30평), 자금 사정 등으로 실제 납품시는 첨부한 견적서와 같이 28,000천원의 중고비품으로 납품받았다고 사실확인하고 있고, 첨부된 납품서에는 2004.2.17. 청구인이 조○주에게 헬스기구 13종 총금액 28,000천원을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4.2.9. 조○주와 계약금액 83,000천원의 헬스기구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고, 2004.2.20. 계약금으로 보여지는 28,000천원을 송금받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동 계약서에 따라 헬스기구를 실제 매출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은 계약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수정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쟁점1-⑤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헬스 박○○와 작성한 납품계약서상 2004.7.5. 55,000천원, 2005.12.8. 105,560천원, 2006.5.22. 67,300천원 및 2006.6.20. 34460천원의 4건 합계 262,320천원 상당의 헬스기구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박○○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누나 송○○의 예금계좌로 2004.7.5. 1천만원, 2004.7.30. 1천만원, 2004.9.6. 3천만원, 2004.9.9. 12,000천원, 2004.9.24. 7백만원(합계 69,000천원, 2004년 2기), 2005.12.9. 5천만원(2005.12.8.자 계약금), 2006.5.24. 1천만원(2006.5.22.자 ○○그랜드 계약금), 2006.6.26. 1천만원(2006.6.22. ○○리치빌 계약금), 2006.7.6.~8.10. 4회 48,977천원, 총 13에 걸쳐 187,977천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4.7.5.자 납품계약서상 55,000천원 및 추가입금액 14,000천원 합계 69,000천원 및 2005.12.8.자 납품계약서상 105,560천원을 각각 2004년 2기 및 2006년 1기 과세기간중 매출신고를 누락한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2005.12.8.자 헬스기구 납품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은 105,56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 5천만원은 2005.12.9. 계좌이체로, 잔금은 55,56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첨부된 견적서 3매에는 2005.12.7. 청구인이 헬스기구 35종, 총액 107,660천원을 박○○에게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12.8. 박○○와 105,560천원의 헬스기구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2005년말 헬스기구 판매업을 폐업하고 임대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당시 헬스기구 판매업을 개업한 청구인의 누나 송○○에게 동 계약을 승계하여 동 계약서와 관련한 청구인의 실제 매출내역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박○○의 거래사실확인서(2007.2.1.)를 보면, 박○○는 2005.12.8. 청구인으로부터 105,560천원 상당의 운동기구를 매입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납품을 보류하다가 ○○스포츠산업 송○○와 85,000천원에 재계약을 한후 2006년 7월초에 납품받았고, 세금계산서는 실매입처인 ○○스포츠 송○○로부터 발급받아 매출신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헬스기구 납품계약서를 보면, 2006.2.8. 송○○와 박○○가 총 매매대금 85,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5천만원(청구인의 통장으로 받음), 잔금은 2006.7.10. 지급(회사 사정으로 납품이 지연, 쌍방합의)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2006.7.1.까지 사용후 하자 등의 이상이 없을시에 송○○는 박○○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박○○는 송○○에게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매출세금계산서 2매를 보면, 2006.7.10. 및 2006.7.13. 송○○가 ○○휘트니스 박○○에게 49,500천원 및 44,000천원 상당의 헬스기구를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6.5.22.자 및 2006.6.20.자 납품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그랜드 및 ○○리치빌의 대리인 박○○가 2006.6.20. 및 2006.8.30. ○○그랜드 및 ○○리치빌에 헬스기구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첨부된 세금계산서는 2007.7.4. 다우스포츠 송○○가 ○○그랜드 이○종에게 공급가액 140,500천원(○○리치빌 등 2개 계약건을 포함)의 운동기구를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05년 12월 헬스기구 제조․판매업을 폐업후 헬스기구 납품계약을 대부분 누나 송○○에게 승계하여 송○○가 매출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6년 1기 과세기간중 공급대가 105,560천원을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2005.12.8.자 납품계약서상 청구인이 박○○와 105,560천원 상당의 헬스기구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2005.12.9. 계약금으로 5천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헬스기구 판매업을 폐업하였다는 2005년말 이후인 2006년 5월~6월중 청구인의 명의로 박○○와 헬스기구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의 거래처에 대한 확인에 의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쟁점2-①․②․③거래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2-①거래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거래처 주소록 및 청구인의 예금계좌 입금액에 대한 대조결과, 청구인이 조○수에게 2005년 11월~12월중 73,000천원(2005.11.14. 1천만원, 2005.11.17. 3백만원, 2005.11.30. 3천만원, 2005.12.1. 1천만원, 2005.12.5. 1천만원, 2005.12.6. 1천만원, 2006.5.15. 2십만원) 을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이 조○수에게 헬스기구를 납품한 후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처분청은 심리자료에서 조○수는 현지확인시 위의 송금액(73,000천원)중 4천만원은 (주)○○펙스로부터 헬스기구를 납품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거래대금은 동 거래를 알선한 청구인에게 송금하였고 3천만원은 청구인에게 빌려준 금액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조○수가 4천만원은 청구인에게 송금하고 그 10%에 해당한 4백만원은 (주)○○펙스 일산지점에 송금한 사실로 보면, 실제 거래는 청구인과 하고서 자료대금만 (주)○○펙스에 송금한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조○수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헬스기구 22대에 대한 다른 구입처 내역이 없고, 동 헬스기구를 구입한 시기에 청구인에게 위의 금액을 송금한 사실 등으로 볼 때, 동 송금액은 조○수의 청구인에 대한 헬스기구 매입대금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73백만원중 3천만원은 빌린 것이라고 하였다가, 심판청구시 13,000천원은 송○화와 조○수의 거래분이고 20,000천원은 청구인이 차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여 그 주장내용에 일관성은 없다는 의견이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수의 송금액중 40,000천원은 (주)에이펙스일산지점과 조○수의 거래를 알선하였는데 조○수가 그 거래대금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이고, 나머지 금액중 20,000천원은 청구인이 조○수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13,000천원은 조○수와 송영화의 거래분을 청구인이 송금받은 것이라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조○수의 확인서(2007.2.4.)를 보면, 조○수는 청구인의 소개로 (주)○○펙스일산지점으로부터 러닝머신을 납품받고 동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그 거래대금중 4천만원은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사실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펙스 일산지점 대표 김○범의 확인서(2007.2.1.)를 보면, 김○범은 청구인의 소개로 ○○휘트니스 조○수에게 런닝머신을 납품하고 그 대금은 청구인에게서 입금받은 사실을 2005.12.30. 조○수에게 교부한 44,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확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주)○○펙스 일산지점 김○범이 2006.5.8. 청구인에게 송부한 내용증명우편을 보면, 2005.10.21~2006.3.31 기간중 55,511,900원의 미수 거래대금을 2006.5.12.까지 미입금시 법적인 강제절차를 진행시킬 것이라는 내용이고,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표를 보면, 2005.12.1. 조○수로부터 10,000천원을 입금받은 당일 에이펙스에 10,000천원을 전화이체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73,000천원중 40,000천원은 (주)○○펙스 일산지점과 거래주선금액이고, 13,000천원은 송○화가 매출한 헬스기구대금을 입금받은 것이며, 20,000천원은 청구인이 조○수에게 차용한 금액이므로 이 건 금액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위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수의 청구인에 대한 송금액 73,200천원중 4천만원에 대하여는 조○수가 4천만원은 청구인에게 송금하고, 그 10%에 해당되는 4백만원은 (주)○○펙스에 송금한 것으로 볼 때, 조○수가 청구인과 실제 거래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주)○○펙스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타당해 보이고,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쟁점2-②거래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납품장부상 “사직동” 68,115천원이 (65백만원)으로 정정되어 있는데 현지확인시 시직동은

○○ 광역시

○○ 구

○○ 동에 소재한

○○ 헬스 박

○ 호로 확인되었고, 박

○ 호의 모 임

○ 숙(실장)은 러닝머신 14대, 사이클 9대, 기타 웨이트 기구 25대를 18,000천원에 구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이는 당시 헬스기구의 시세가액에 맞지 아니하므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임

○ 숙으로부터 2005.12.9. 2,900천원, 2005.12.26. 40,000천원 및 2006.3.11. 10,000천원, 합계 52,900천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임해숙의 송금액중 4천만원은 차용한 것으로 소명하여 확인한 바, 2006.1.9. 청구인이 이자 200천원을 더한 40,200천원을 임해숙에게 변제송금한 것으로 나타나 4천만원 차용사실은 인정되나, 위의 장부상 65,000천원은 2005년 2기 과세기간중에 청구인이 박

○ 호에게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

○ 숙이 송금한 금액중 40,000천원은 청구인의 차용금액이고, 박성호에 대한 실제 매출누락액은 18,000천원이므로 차분청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공급대가 65,000천원중 47,000천원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인의 통장사본상 임○숙으로부터의 입출금내역은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고, 박○호의 사실확인서(2007.2.3.)를 보면, 박○호는 ○○광역시 ○○구 ○○동에서 ○○헬스클럽을 개업할 당시 청구인에게 18,000천원 상당의 중고헬스기구를 납품받은 사실이 있고, 2005.12.26.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본인의 모 임○숙이 4천만원을 빌려주고 2006.1.9. 변제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청구인의 장부상 기록 및 ○○헬스 사업장에 설치된 헬스기구에 대한 시세추정 외에는 없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의 ○○헬스에 대한 현지확인시 박○호의 모 임○숙이 청구인으로부터 18,000천원 상당의 중고헬스기구를 무자료로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임○숙이 청구인에 대한 52,900천원의 송금액중 40,000천원은 금전대차 관계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2005년 2기 과세기간중 청구인이

○○ 헬스 박

○ 호에게 헬스기구를 판매하고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공급대가 65,000천원에서 47,000천원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③거래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헬씨랜드 장○교의 청구인에 대한 2003.2.11. ~2003.9.25. 기간중 송금액은 108,380천원이고, 2003년 1기 과세기간중 청구인의 장○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액(공급대가)은 23,430천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그 차액을 모두 금전대차라고 소명하였으나, 2003년 1월에 개업한 ○○헬씨랜드 사업장은 170여평 규모에 비치된 러닝머신 등 헬스기구 70여대의 추산액이 1억 7천여만원에 달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위 장○교의 송금액과 청구인의 신고금액의 차액인 84,950천원 및 2006.1.24. 장석교의 청구인에 대한 송금액 2,500천원을 청구인이 2003년 1기 및 2006년 1기 과세기간중 장○교에게 매출한 후 신고누락한 공급대가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년중 장○교의 송금액은 2003.2.11. 40,000천원, 2003.2.28. 15,000천원, 2003.4.8. 4,000천원 합계 59,000천원이고, 그 중 40,000천원은 금전대차거래이므로 동 차액에서 청구인이 장○교에게 발행한 2003년 1기분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23,430천원을 차감하면 오히려 -1,930천원이 되므로 이 건 매출누락액은 매출누락 공급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장석교의 확인서(2007.2.24.)를 보면, 장○교는 2003.2.11. 청구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대여하였다가 2005.1.28. 이자를 포함한 45,500천원을 상환받은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고, 청구인의 예금계좌(부산은행 000-02-000000-5 및 000-01-000000-9)의 2003.1.1.~2006.6.30. 기간 거래실적내역표상 장○교에 대한 입출금내역을 보면, 2003.2.11. 40,000천원, 2003.2.28. 15,000천원, 2003.4.8. 4,000천원, 2006.1.24. 2,500천원이 장○교로부터 입금된 금액이고, 2005.1.28. 청구인이 장○교에게 45,0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동 예금계좌의 거래내역표에 의하면, 처분청이 제시하는 2003.1.14. 35,000천원, 2003.3.21. 10,000천원 및 2003.9.25. 4,380천원의 입금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그러나, 이 건 심리중 처분청이 추가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한 청구인의 농협통장(계좌번호 000000-12-000000) 사본을 보면, 장석교의 청구인에 대한 2003.1.14. 35,000천원 및 2003.3.21. 10,000천원의 송금내역이 확인되고 2003.9.25. 4,380천원의 입금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3.2.11. 장○교로부터 40,000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2005.1.28. 장○교에게 45,000천원을 송금한 사실로 볼 때, 금전대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여지고, 2003.9.25. 4,380천원의 입금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2003년 1기 과세기간중 매출누락 공급대가로 본 84,950천원에서 44,380천원은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의 금융거래계좌 확인에 의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쟁점3-①․②․③거래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3-①거래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2002년~2006년 기간중 ○○플러스 김○열의 청구인에 대한 송금액 476,490천원(김○열 406,760천원, 김정열의 부 김○암의 송금액 29,730천원, 조사시 확인된 2004년 1기분 약속어음 30,000천원 및 2004년 2기분 가계수표 10,000천원 포함)과 청구인이 김○열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88,155천원(2002년 2기 110,000천원, 2003년 1기 71,050천원)을 차감한 288,335천원을 2003년 1기~2006년 1기 과세기간중 청구인의 매출누락 공급대가로 보고, 2004년 1기 과세기간중 김○열이 ○○파크에 납품한 77,0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파크에 세금계산서를 대신 교부하고○○파크 공동대표 장○기로부터 자료대금으로 7,000천원을 송금받고, 김○열이 ○○상사에 납품한 15,000천원의 세금계산서도 대신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의 2004년 1기 과세기간의 매출액중 77,000천원 및 15,000천원의 매출액을 차감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청구인의 김○열에 대한 매출누락적출액 내역 (단위: 공급가액, 천원) 매출처 과세기간 입금액(어음 수표 포함) 공급가액 환산액 세금계산서 발행액 신고누락액 2002년 13,500 198,636 100,000 2003.1기 205,000 71,050 27,586

○○ 플러스 2003.2기 127,040 115,490 115,490 (김

○ 열) 2004.1기 83,000 75,454 75,454 2004.2기 21,000 19,090 19,090 2005.1기 6,000 5,454 5,454 2006.1기 20,950 19,045 19,045 소계 476,490 433,172 171,050 262,122

○○ 파크 2004.1기 7,000 70,000 (70,000)

○○ 상사 2004.2기 0 15,000 (15,000)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금융거래자료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2-000000-0 및 000-01-000000-0)의 2002년~2006년 기간중 김○열 및 김○암의 송금내역중 2003.1.7. 30,000천원, 2003.1.21. 100,000천원, 2006.1.13. 10,000천원, 합계 140,000천원의 입금내역이 없으므로 동 입금차액 140,000천원은 매출누락 공급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거래내역조회표상 김○열 및 김○열의 부 김○암의 청구인에 대한 송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이 주장내용과 같이 2002년~2006년 기간중 김○열 및 김○암의 송금내역중 140,000천원의 입금내역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 청구인의 부산은행 2개 예금계좌에 대한 김○열 및 김○암의 송금내역 (단위: 천원) 일자 금액 입금자 일자 금액 입금자 2002년

• 김○열 2004.6.8 8,000 김○열 2003.1.29 20,000 김○열 (04.1기 소계 58,000 (어음포함) 2003.3.13 20,000 〃 2004.8.30. 5,000 김○암 2003.3.14 35,000 〃 2004.9.14 1,000 〃 2003.4.9 25,000 〃 2004.10.12 5,000 〃 (03.1기 소계) 100,000 (04.2기 소계) 21,000 (수표포함) 2003.7.7 30,000 김○열 2005.3.10. 6,000 김○암 2003.7.18 40,000 〃 (05.1기 소계) 6,000 2003.7.19 21,860 〃 2006.1.17 950 김○암 2003.7.21 10,200 〃 2006.3.27 3,000 〃 2003.10.14 6,000 〃 2006.3.29 2,000 〃 2003.10.17 4,000 〃 2006.5.18 2,220 김○열 2003.10.22 3,000 〃 2006.5.18 2,400 김○암 2003.12.23 10,000 〃 2006.5.24 380 〃 2003.12.30 1,980 〃 (06.1기 소계) 10,950 (03.2기 소계) 127,040 2004.3.15 20,000 김○열 총합계 322,990

3. 그러나, 이 건 심리중 처분청이 추가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한 청구인의 ○○통장(계좌번호 000000-12-000000)에 의하면, 김○열이 청구인에게 2003.1.7. 및 2003.1.21. 30,000천원 및 100,000천원, 합계 130,000천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있고, 2006.1.13. 10,000천원의 입금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비록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시한 세무조사자료상 청구인의 금융계좌 입금내역을 위의 ○○은행 2개 계좌로 한정하여 조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동 예금계좌에 입금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매출누락 공급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근거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처분청이 이 건 심리중 청구인의 농협통장 사본을 과세근거로 추가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관회의시 의견진술인으로 참석하여 동 ○○통장에 대하여 당초 조사시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동 농협계좌에 대한 김○열의 입금액을 매출누락 공급대가로 본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그렇다면, 처분청이 2003년 1기~2006년 1기 과세기간중 김○열의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서 청구인의 김정열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 공급대가로 본 처분은 타당해 보이나, 다만 청구인의 ○○은행 2개 예금계좌 및 ○○통장상 김○열 및 김○암의 송금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2006.1.13. 10,000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2006년 1기 과세기간 매출누락 공급대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3-②거래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강 이○○로부터 2005.4.29. 3,399천원, 2005.8.16. 3,300천원, 2006.4.15. 25천원, 합계 6,724천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2005년 1기 과세기간중 이○○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대가는 3,399천원으로 확인되므로 2005.8.16. 3,300천원, 2006.4.15. 25천원의 송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5년 2기 및 2006년 1기 과세기간중 3,300천원 및 25천원을 이○○에게 매출한 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4.29. 3,399천원을 제외한 이○희의 나머지 송금액은 이○○가 김○환에게 운동기구 매입을 알선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이○○의 사실확인서(2007.2.24.)를 보면, 이○○는 ○○광역시○○구 ○○3동에서 ○○건강이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5년 1기 과세기간중 단골고객인 김○환이 운동기구 매입을 문의하여 청구인을 소개하여 주고 그 매입대금은 본인이 직접 청구인에게 송금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김○환에게 직접 발행하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사본 1매를 보면, 2005.8.12. 청구인이 김○환(000000-1000000)에게 공급가액 567백만원의 운동기구를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5년 2기 과세기간중 청구인이 김○환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5,672천원으로 위의 이○○의 입금액 3,300천원과는 차이가 있고, 2006.4.15. 입금액 25천원은 그 거래시기가 다른 것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쟁점3-③거래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9.17.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최○혁으로부터 35,000천원을 송금받은 데 대하여 청구인이 2003년 2기 과세기간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 및 그 가족중 최○혁의 이름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후 청구인의 최○혁에 대한 송금내역이 없으므로 금전대차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송금액을 청구인이 전액 최○혁에게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최○혁이 ○○사우나 장○근의 사위로서 장○근이 청구인에게 매입한 헬스기간대금중 일부를 최○혁이 송금한 것이라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최○혁의 확인서(2007.12.29.)를 보면, 최○혁은 ○○광역시 ○○구에 소재한 ○○사우나 장○근의 사위로 장○근이 2003.8.20. ○○사우나를 개업시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한 운동기구대금 175백만원중 35백만원을 2003.9.17. 장인의 부탁으로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고, 최○혁의 호적등본을 보면, 2000.7.11. 장○근의 딸 장○민과 혼인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2003년 매출장을 보면, 2003.8.20. ○○사우나 장○근에게 175,000천원 상당의 운동기구를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최○혁이 장○근의 사위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헬스기구 납품대가에 대하여 장○근 70,712천원, 장○구 55,600천원 및 장○아 75,000천원, 합계 141,312천원을 장○근 및 장○근의 가족들이 각각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최○혁이 청구인의 장○근에 대한 헬스기구 납품대금중 일부 금액을 청구인에게 직접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은 최○혁의 입금사실 및 같은과세기간중 청구인이 거래한 사업자 및 가족중 최○혁이라는 이름이 없다는 사유만을 과세근거로 한 것으로 되어 있어 명확한 과세요건의 제시없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볼 때, 최○혁의 청구인에 대한 송금액 35,000천원은 청구인의 2003년 2기 매출누락 공급대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잡기장 등의 확인에 의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쟁점4-①․②거래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4-①거래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이 건 조사당시 쟁점사업장에서 입수한 청구인의 장부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5년 1기 과세기간중 (주)○○스포츠 대표이사 김○종에게 2005.5.24. 25,810천원, 2005.6.21. 23420천원 합계 49,230천원 상당의 헬스기구를 매출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스포츠가 청구인의 헬스기구를 전시판매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주)○○스포츠의 사업장 이전으로 33,605천원 상당의 헬스기구를 반품하였으므로 실제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은 15,625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주)○○스포츠 대표 김○종의 사실확인서(2007.2.2.)를 보면, 김○종은 ○○특별시 ○○구 ○○동 505-14에서 운동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청구인으로부터 2005.5.24. 25,810천원, 2005.6.10. 23,420천원, 합계 49,230천원의 운동기구를 매입하였으나, 당사의 사업장 이전에 따라 상품전시장소, 가격조건 등이 맞지 아니하여 2005.7.3. 33,650천원 상당의 상품을 반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거래명세표 사본을 보면, 2005.7.3. (주)○○스포츠가 공급대가 33,650천원 상당의 운동기구 11종 53개를 청구인에게 반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스포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면, 2006.7.21. ○○세무서장이 사업장이전을 사유로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당초 49,230천원 상당의 헬스기구를 (주)○○스포츠에 매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는 청구인이 납품한 헬스기구를 ○○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주)○○스포츠의 사업장에 전시판매하면서, 실수요자에게 판매시 청구인의 매출로 한다는 약정내용 등이 있는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운동기구 반품일(2005.7.3.)이 동 업체의 사업장이전 사유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일(2006.7.21.)과 상이하고, 반품상품에 대한 대금수수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제 반품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쟁점4-②거래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시 입수한 청구인의 잡기장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5년 1기 과세기간중 ○○상사에 3,660천원, ○○메트로시티에 11,000천원, 안산(○○ 헬스)에 5,000천원, 이○용에게 2,000천원, 합계 21,660천원 상당의 품목미상 제품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하였고, 2005년 2기 과세기간중 일산(○○백화점 옆)에 20,880천원, ○○상사에 650천원, ○○시(수협건물 지하)에 15,450천원, ○○손에 9,310천원, ○○스포츠에 11,000천원 합계 57,290천원 상당의 품목미상 제품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5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중 공급대가 21,660천원 및 57,290천원을 각각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위의 잡기장 기재내용은 청구인이 영업과정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통화내역, 영업계획 등의 메모로 동 기록내용과 같이 실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고 그 대가를 영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품목, 거래시기, 거래대금 수수내역 등에 대한 조사확인을 하지 아니하는 등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요건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적출만을 위한 조사처분을 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과세근거 제시증빙으로 쟁점사업장에서 입수하였다는 장부사본 3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장부사본만으로는 거래처 인적사항, 거래품목 내역, 실제 거래시기 및 거래대금 수수내역 등 청구인이 이들 8개 거래처와 실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 외에 동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근거 입증자료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여진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잡기장 등의 확인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의 8개 거래처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2005년 1기 21,660천원 및 2005년 2기 57,290천원을 매출누락 공급대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