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법원의 감액경정 조정권고금액에 가산금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2726 선고일 2007.11.01

증여세의 당초 처분이 전부 취소결정되지 않는 한 감액경정된 후 남은 잔여세액에 대한 가산금은 당초 결정고지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어서 납부기한을 기산점으로 하여 쟁점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2.6. 류○○(청구인의 부친)로부터 ○○시 ○○구 ○○동 000-00번지 전 1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3년도분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3.1.27. 류○○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액 300,000천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동 근저당설정 채권액인 3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2004.6.1.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57,2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1.27. ○○○가 취득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 매수가액으로 기재된 78,000,000원이며, 근저당설정 채권액 300,000,000원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았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설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평가를 매매사례가액인 78,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2006누477)을 제기하여 2007.1.25. ○○고등법원으로부터 당초 증여세액(가산세 포함)을 11,200,000원으로 감액하라는 조정권고안에 합의하고 진행중이던 소송을 취하하였다. 2007.2.28. 처분청은 ○○고등법원의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사건번호 2006누○○○)에 대한 조정권고안에 따라 2004.6.30.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57,2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11,200,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하고 당초 납부기한인 2004.6.30. 이후의 가산금 4,636,800원(가산금 336,000원, 중가산금 4,300,800원, 이하 “쟁점가산금”이라 한다)이 표기된 납세고지서를 재교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고등법원의 2006누○○○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 대한 조정권고안을 보면 감액세액인 11,200,000원에는 가산세를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는 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또한 처분청이 상호합의된 조정권고안에 따라 당초 고지세액을 가산세를 포함한 11,200,000원으로 감액경정고지를 하면서 납부기한을 새로운 납세고지서의 통지일(2007.3.27.) 이후로 정하여야 함에도 당초 고지서의 납부기한인 2004.6.30.부터 기산하여 쟁점가산금을 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7.1.25.자 ○○고등법원의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조정권고안(2006누○○○)에 의하면 “2004.6.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720만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증여세 1,120만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으로 감액경정한다."로 표기되어 있어 가산금은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2004.6.1. 부과처분한 증여세 57,200천원을 11,200천원으로 감액경정하면서 당초 결정일을 기준으로 11,200천원에 대한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 제1항에 의한 쟁점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당초 고지세액(57,200,000원)을 11,200,000원으로 감액경정하도록 한 법원의 조정권고금액에 쟁점가산금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설령, 가산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가산금의 기산시점을 당초 납부기한(2004.6.30.)이 아니라 감액경정한 시점(2007.2.28.)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의 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3.2.6.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평가하면서 2003.1.27. 류○○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액인 3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2004.6.1.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57,200,000원을 결정한 후 2004.6.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한 후 2007.1.25. 증여세 11,200천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라는 ○○고등법원의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조정권고안(2006누○○○)을 받아들여 감액경정하면서 조정권고금액에 쟁점가산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액경정고지된 세액인 11,200천원에 대해 당초 납부기한(2004.6.30.)을 기준으로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산출된 쟁점가산금을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고등법원에서 조정권고한 증여세액 11,200,000원에는 쟁점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임에도 처분청이 조정권고금액을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으로 해석하여 쟁점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7.1.25.자 ○○고등법원의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조정권고안(사건번호 2006누○○○)을 보면 “2004.6.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720만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증여세 1,120만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으로 감액경정한다”로 표기되어 있는 바, 동 조정권고안에 쟁점가산금을 포함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가산세’와 ‘가산금’의 정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양자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임에도 조정권고안중 ‘가산세 포함’부분을 가산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가산세와 가산금의 정의를 오해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조정권고안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인 11,200,000원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부기한을 납부고지서 통지일(2007.3.27.) 이후로 정하여야 함에도 당초 고지서 납부기한인 2004.6.30.로 하면서 쟁점가산금의 기산일을 당초 납부기한(2004.6.30.)부터 기산하여 재고지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21조, 동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납부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고 증여세의 납세의무의 확정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정 등의 효력에 관한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제2항에 의하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22조 에 의하면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의 당초 처분이 무효나 취소 등의 사유로 전부 취소결정되지 않는 한 감액경정된 후 남은 잔여세액(본세와 가산세)에 상당하는 납부할 세액에 대한 가산금은 당초 결정고지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위 관련법령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04.6.1. 부과처분한 증여세 57,200천원을 11,200천원으로 감액경정하면서 납부할 세액인 11,200천원에 대하여 당초 납부기한(2004.6.30.)을 기산점으로 하여 쟁점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