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근무 직원에 대한 산재보험료나 고용보험료 등을 지급한 관련 서류 및 기타 제장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 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근무 직원에 대한 산재보험료나 고용보험료 등을 지급한 관련 서류 및 기타 제장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 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ㆍ학술연구단체ㆍ경제단체ㆍ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월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4.5.10. ○○물류직배점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화물의 포장 및 배송 등)을 영위하다가 2005.12.1. 폐업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소득세 합산표(Ⅱ)에 의한 수입금액 127,549,492원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세법에 대한 무지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2005년도에 종업원 급여 등으로 지급한 인건비 80,198,632원 및 매입비용인 택배비 10,874,180원, 합계 91,072,812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종업원 급여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 80,198,632원에 대한 인건비현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인건비를 주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하여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확인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하고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근무 직원에 대한 산재보험료나 고용보험료 등을 지급한 관련 서류 및 기타 제장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택배비 10,874,180원은 화물배송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으로 인정하더라도 기준경비율로 산정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산정한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청구인에게 더 불리하게 되므로 기준경비율 적용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