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성인용 게임장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함
[요지] 성인용 게임장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함
[참조결정] 국심2006중339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6년 4월~6월 기간 중 OO지역 총판대리점인 OOOO 하OO으로부터 상품권 311,500매를 1매당 4,850원(액면가 5,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상품권매입자료처리대장 명세서를 과세자료로 통보받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경품지급액1,557,500천원(311,500매×5,000원)에평균승률100%로환산한1,557,500천원으로 산정하고 이를신고누락한 것으로보아 2007.3.5. 청구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705,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제22조【용역의 공급】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금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 OOOO에서 OOOO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영위한 사업자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2006년 4월~6월 기간 중에 OO지역 상품권 총판대리점인 OOOO 하OO으로부터 상품권 311,500매를 1매당 4,850원(액면가 5,000원)에 매입한 사실을 국세청장이 상품권발행업체인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확보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한 상품권매입자료처리대장 명세서에의하여 확인하고, 쟁점사업장의게임기에 투입된 총 금액을경품지급액 1,557,500천원(311,500매×5,000원)에평균승률인100%로환산한1,557,500천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중 상품권매입수량이 12,800매이고,쟁점사업장에 설치된 성인용 릴게임기의 이용용역에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상품권매입수량이 12,800매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상품권매입자료 처리대장 명세서상 OOOOOO 주식회사에서 발행한상품권을 판매업자OOOO 하OO이 2006년 4월, 5월 및 6월 중에 각각 80,000매, 76,500매 및 155,000매,합계 311,500매를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상품권 구입수량을 12,800매로 주장할 뿐 상품권 수불대장 및 대금지급내역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게임장에서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에는 잘못이 없으며, 이는 다른 일반게임장의 경우에도 게임기에 대한 총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아도 타당하고, 일정조건 충족시 게임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사업자가 게임 이용자를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성인용 릴게임기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에서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중3392, 2006.12.2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