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출자지분의 양도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국심-2007-부-2659 선고일 2008.12.31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출자지분을 양도한 거래는 자본 감소 절차의 일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단순히 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방법원의 조정조서(2002가합○○, 2003.05.19.)에 따라 청구인의 유한회사 영○○○(현 유한회사 일○○○, 이하 “영○○○”이라 한다) 출자지분(8,183좌)을 영○○○에게 양도하고 2005.03.10. ○○도 ○○시 ○○동601-34번지 토지 등 영○○○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청구인의 출자지분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533,050,000원)은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 등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7.04.1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729,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추후 처분청은 91,734,186원의 세액을 직권 오류경정함).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7.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출자지분을 양도한 거래는 자본감소 절차의 일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단순히 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련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바, 청구인 외 2인 소유의 출자지분(21,484좌)을 양도한 대가로 영○○○ 부동산을 양수하라는 법원 조정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영○○○은 청구인 외 2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지금까지 이사회나 사원총회에서 이 출자지분을 소각할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 소각절차를 행한 바 없음에도 청구인이 감자거래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영○○○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법원 조정결정은 청구인 등 당사자 간의 당초 약정서에 근간을 둔 것으로서 그 실질은 각 출자자의 해당 몫을 나누는 약정이었고, 자기출자지분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자기출자지분의 취득이 허용된다면 그것은 사실상 상법 제341조 제1호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로서 소각을 전제로 취득할 수밖에 없고 이는 바로 실효처리가 되어야 하는 바 이건 거래는 감자거래 내지 사원의 탈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영○○○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출자지분을 양도한 거래는 자본감소 절차의 일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단순히 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 ․ 사원 ․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 ․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 ․ 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 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회사는 제341조의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상법 제560조 【준용규정】

① 제339조, 제340조 제1항, 제2항, 제341조, 제341조의3, 제342조와 제343조 제1항의 규정은 사원의 특분에 준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법원 제3민사부 조정조서(2002가합○○, 2002.05.19.)에 의하면, 원고가 정○○, 조정참가인이 영○○○, 피고가 김○○, 청구인, 이○○ 등으로 기재되고, 조정사항에 영○○○에게 동 회사의 출자좌수 32,800좌 중, 김○○은 8,600좌를, 청구인은 8,183좌를, 이○○는 1,555좌 등을 각 양도하고, 영○○○은 청구인에게는 ○○시 ○○동 601-34번지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하여 2003.05.19.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등을 각 이행하며, 원고에게 청구인은 금 50,000,000원을, 김○○과 이○○는 연대하여 금 200,000,000원을 위 항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시까지 각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완제시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원고는 원고가 가지는 유한회사 ○○정비에 관한 사원권 지분(원고의 처 등 원고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된 부분 포함)을 포기하고, 차후에 피고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지분권 이전절차에 협조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정○○ ․ 청구인 ․ 고(故) 김△△ ․ 이○○의 약정서(1995.03.31.)에 의하면 정○○ ․ 청구인 ․ 김△△ ․ 이○○는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확정분할하여 아래 내용대로 따르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정○○의 지분에 영○○○ 사업용택시 110대(차량 및 면허권), ‘○○시 ○○면 소재 대지 600평’이 기재되고 상기 지분은 정○○의 종전 소유지분 34.5%에 갈음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지분에 영○○○ 소유 ‘(○○시○○동 601-34번지) 대지 310평’ 등 부동산과 유한회사 ○○정비 공장 허가권 및 권리금 등이 기재되고, 상기 지분은 청구인의 종전 소유지분 33.9%에 갈음한다고 되어 있으며, 김△△와 이○○의 공동 지분에 영○○○ ‘(○○시 ○○동601-36번지) 대지 310평’ 등 부동산과 영○○○ ‘(○○시 ○○동601-35번지) 대지 201평 5홉’ 등 부동산이 기재되고 상기 지분은 김△△와 이○○의 종전 소유지분 31.6%에 갈음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영○○○의 2005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 병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김○○이 8,600좌, 청구인이 8,183좌, 이○○가 1,555좌를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2005사업연도 기초 및 기말에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동이 없다.

(4) 살피건데,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 ․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 ․ 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당해 주주 ․ 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법제341조에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단주의 처리를 우하여 필요한 때,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법제342조에는 회사는 상법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호 내지 제5호 등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상법제341조와 제342조는 상법제560조에 의하여 유한회사 사원의 특분에 준용되고 있고,

○○지방법원 조정조서(2002가합○○, 2002.05.19.)에 의하면 조정사항에 영○○○에게 동 회사의 출자좌수 32,800좌 중, 김○○은 8,600좌를, 청구인은 8,183좌 등을 각 양도하고, 영○○○은 청구인, 김○○ 등에게 법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을 각 이행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당초 청구인 등이 영○○○ 출자지분을 정리하면서 약정한 약정서(1995.03.31.)에 기초하여 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해 조정조서에 따라 청구인 등은 2005.03.10. 영○○○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해 청구인 등 당사자들의 의사가 그 원상회복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바, 영○○○이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한 사실, 회사의 권리를 실행하고자 시도하였던 사실, 단주처리를 시도하였던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에서 영○○○이 법인 소유 부동산을 청구인 등에게 이전하면서 실질적으로 출자지분 소각 목적으로 청구인 등의 출자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고, 영○○○이 출자자인 청구인 등에게 영○○○ 소유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는 그 경제적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 볼 때 자본 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영○○○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당해 법인에서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출자지분을 양도한 거래는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단순히 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