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2602 선고일 2007.09.17

게임기 이용자가 투입한 금액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2.15부터 ○○시 ○○구 ○○동 000-0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장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5년 9월경부터는 같은 장소에 성인용 게임기를 설치하여 성인용 릴게임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한 사업자이고, 2006.9.8. 폐업하였으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국세청에서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5년 7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 상품권 738,400매(권면가액 5,000원)의 매입금액 3,692,000천원을 배당률(105%)로 나눈 다음, 이를 다시 1.1로 나누어 산정된 3,196,536,790원을 신고누락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7.2.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2기분 226,549,860원 및 2006년 1기분 185,761,140원, 합계 412,311,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5.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근거인 ○○○○○○개발원에서 파생된 상품권 매입수량은 그 수량이 과다하게 책정된 신뢰성 없는 자료이므로,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제시한 상품권 구매대장과 거래명세표에 의해 확인되는 231,000매를 상품권 매입수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사업장에서 제공된 게임은 카지노 사업장 등의 사행성 거래와 유사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설령, 쟁점게임장에서 제공한 용역을 과세 대상으로 볼 경우에도 게임용역대가는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전체에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한 잔액이므로, 그 차감한 잔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상품권 구매대장과 거래명세표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청구인이 상품권을 ○○지역 총판업체로부터 매입하면서 지급한 상품권 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해 상품권 ○○지역 총판업체가 ○○○○○○개발원에 보고한 판매실적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상품권 매입수량이 231,000매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사업장은 음반․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일반게임장으로써,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소와 같은 사행행위로 볼 수 없다.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경우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의 총투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고, 게임에서 정한 조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단순한 장려금에 불과하므로 당해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매입한 상품권 수량이 184,000매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용역이 사행성 게임용역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그 과세표준을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일반 게임장업: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제2조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 가. 복표발행업: 특정한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나. 현상업: 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금품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라. 기타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 【허가등】

①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하 생략).

○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카지노업: 전문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운영한 󰡐성인용 릴게임장󰡑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릴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의한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로서 게임내용은 이용자가 게임결과를 예측․선택하여 현금을 투입(배팅)하면 게임조건과 결과에 따라 투입금액 대비 몇 배의 시상금이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게임기이며, 게임방식은 게임 이용자가 1회당 100원 또는 그 이상의 현금을 투입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지 못하면 배팅금액은 게임장의 업주에게 귀속되고,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면 배팅금액의 몇 배의 시상금액이 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매 게임마다 어떤 이용자는 손실을, 또 어떤 이용자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임방식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7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 상품권 738,400매(권면가액 5,000원)의 매입금액 3,692,000천원을 배당률(105%)로 나눈 다음, 이를 다시 1.1로 나누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을 아래 <표>와 같이 증액경정한 것으로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과세표준 상품권매입수량 당초신고 경정 증감액 2005년2기

• 1,722,943,720 1,722,943,720 389,000매 2006년1기

• 1,473,593,070 1,473,593,070 340,400매 합 계

• 3,196,536,790 3,196,536,790 738,400매 * (398,000매×5,000원)÷105%÷1.1 = 1,722,943,720원 ** (340,400매×5,000원)÷105%÷1.1 = 1,473,593,070원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개발원에서 파생된 상품권 매입수량 738,400매는 그 수량이 과다하게 책정된 신뢰성 없는 자료이므로, 상품권 구매대장과 거래명세표에 의한 231,000매를 상품권 매입수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품권 매입내역과 처분청에서 인정한 상품권 매입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상품권 매입내역 (단위: 원) 구분 청구인 처분청 차이 2005년3분기

• 102,000 102,000 2005년10월 33,000 139,000 106,000 2005년11월 36,000 58,000 22,000 2005년12월 31,000 99,000 68,000 소계 100,000 398,000 298,000 2006년1월 35,000 68,700 33,700 2006년2월 33,000 89,000 56,000 2006년3월 33,000 115,700 82,700 2006년4월 30,000 67,000 37,000 소계 131,000 340,400 209,400 합계 231,000 738,400 507,400 (나) 처분청은 ○○○○ 상품권 총판업체가 상품권 발행업자를 거쳐 ○○○○○○개발원에 보고한 판매실적 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수량이 1,320,000매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으나, 그 중 판매 월이 중복되거나 연락처가 없고 청구인의 상호와 다르게 기재된 상품권 581,600매는 매입수량에서 제외하여 738,400매를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조사당시 상품권 구매대장 등을 제시하면서 매입수량을 231,000매라고 주장하자, 처분청은 ○○○○ 상품권 ○○지역 총판업체인 ○○○○○ ○○○지점 의 대표자 ○○○에게 청구인의 매입수량을 조회 하였는바, ○○○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장부영치로 상품권 판매관련서류가 전혀 없고, 자신은 명의대여자로 영업사원으로만 근무하여 상품권 판매전반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처분청의 자료처리 보고서 등에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삼은 자료는 청구인이 매입한 상품권을 발행한 업체인 주식회사 ○○○○○○○○가 경품용 상품권 지정승인 및 사후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개발원에 정기적으로 신고한 상품권 발행 및 판매내역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 상품권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상품권 구매대장과 거래명세표는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서 객관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에서의 상품권 매입내역과 게임기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상품권 수불부, 상품권 매입대가 지급사실에 대한 관련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과세기간 중 상품권 매입수량이 231,000매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릴게임이 카지노 및 경마장 등과 같이 사행성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운영한 성인용 릴게임은 허가조건이나 운영자의 의무 등이 비교적 가볍다고 할 수 있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나목의󰡐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규율되고 있음에 반하여, 카지노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경마장은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사행행위영업은 사행행위규제법 등 허가조건 등이 훨씬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별도의 근거법령의 규율을 받고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도 양자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호 에서 게임제공업자가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부 사업자들의 탈법적 운영을 통하여 다소간에 사행성이 조장된 면이 있다 하여 성인용 릴게임 자체를 사행행위 영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고객들에게 제공한 성인용 릴게임기 이용용역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된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 사업장에서 발생된 게임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이용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성인용 릴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이상,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에는 잘못이 없으며, 이는 다른 일반게임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고려해보아도 타당하고, 이용자에게 일정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상품권은 사업자가 게임 이용자를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성인용 릴게임󰡑의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7중100, 2007.3.26.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