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2551 선고일 2007.09.28

거래경위, 금융거래내역 및 판매일보 등의 관련증빙자료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면서 거래상대방을 실지 공급자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잘못된 부과처분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2.9. 청구인에게 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6,264,5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 OOO과 OOO은 2004.9.3. OO시 OO군 OO면 OO리 OOO-O번지에서 “OO주유소”라는 상호의 유류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5.4.19.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05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5,072,727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2.9.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6,264,5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7.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하기 전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 명함, 사업자등록증 및 농협통장사본 등을 교부받아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1회당 대형 탱크로리 유조차 1대 분량의 유류를 3회에 걸쳐 공급받고 매입대금 49,580천원을 3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거래사실이 판매일보 등에 의해 확인되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며, 저유시설은 허가받기 위해 필요할 뿐 실제는 대형 유조차를 이용하여 공급받는 것이 업계 관행인데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허위사업장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OOO 명의의 OOO도 OO시 소재 OOO주유소의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는 청구외법인 명의를 사용하고 통장은 대표자인 OOO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 실질적인 자료상 행위를 하여 고발되었으며, 유류가 출하되었다는 OO시 소재의 유류저장소에 저유탱크는 존재하나 탱크별 저유기록이나 저유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나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 OOO과 OOO은 공동으로 2004.9.3. OO시 OO군 OO면 OO동 OOO-O번지에서 “OO주유소”라는 상호의 유류 도소매업으로 개업하였다가 2005.4.19.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2005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45,072,727원의 세금계산서1매(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매출 매입 납부세액 쟁점세금계산서 2005년 1기 655,080,547 596,228,040 885,248 45,072,727 (단위: 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 고발(2006.8.31. OO북부경찰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의 소명을 거쳐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하기 이전에 영업사원의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및 예금계좌를 제출받아 정상사업자여부를 확인한 후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3회에 걸쳐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거래사실이 있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인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허위사업장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대표자 OOO 명의의 ‘OOO주유소’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는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사용하고 통장은 OOO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되었고 유류저장소의 저장탱크에 대한 저유기록이 없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되어 있으나, 위 ‘OOO주유소’관할 OO세무서장의 조사자료 등을 보면 OOO은 위 주유소에서 OO시 OO구 소재의 임차한 유류저장소로부터 유류를 운송하여 OOO도 OO시 소재의 주유소에 판매하는 등의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국세심판관 회의(2007.9.7.)에 출석하여 청구외법인과 거래하기 전 영업사원의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및 예금계좌를 제출받아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후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재차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유류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예금통장(농협, OOO-OO-OOOOOO)을 보면 예금주가 ‘OOO’으로 기재된 그 하단에 ‘(주. OO)’이 병기되어 있으며 영업사원의 명함에 ‘(주)OO OO지역본부/이사 OOO’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에 ‘주식회사 OO(청구외법인) 및 대표자 OOO’으로 표기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2005.2.1.~2005.3.1 기간의 판매일보를 보면 경유가 2만 리터씩 3회(2005.2.4. 2회, 2005.2.16.)에 걸쳐 입고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판매액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동업자 OOO의 예금계좌(농협, OOOOOO-OO-OOOOO)를 보면 매입일에 그 대금(2005.2.4. 16,530,000원씩 2회, 2005.2.16. 16,520,000원)을 폰뱅킹으로 위 OOO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한 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소량의 유류를 일시적으로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주식회사 OO(청구외법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는 보여 지지 아니한다(국심 2007구1237, 2007.6.21 같은 뜻). (마)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거래경위 ․ 금융거래내역 및 판매일보 등의 관련증빙자료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면서 청구외법인을 실지공급자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여 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