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본것은 정당함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본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4.17. “○○○주유소”라는 상호의 유류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2005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73,768천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금융거래분 113,963천원은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현금거래분 259,805천원을 가공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229,12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5.4. 청구인에게 2005.1기 부가가치세 29,884,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위 금융거래분 113,963천원에 30,680천원을 더한 금액 144,643천원을 실지거래로 인정).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4.17.부터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5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청구외법인)로부터 공급가액 373,768천원의 세금계산서 4매(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73,768천원 중 금융기관을 통한 결제액 144,643천원은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229,125천원(쟁점금액)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국세청장의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4.12.16. 석유류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5.9.30. 직권 폐업되었고, 2004년 2기에 자료상 행위로 고발(2005년 5월) 되었다가 이 건 과세기간(2005년 1기)도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재차 세무조사(거래처에 대한 조사 병행)를 거쳐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출하전표에 기재된 유종과 운반차량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05.1.8~2005.4.21 기간 중 총 28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의 ○○○저장소에서 유류를 매입하고 송금액 146,040천원과 유조차 운전기사를 통해 247,574천원의 대금을 지급하였고, 유조차 운전기사 이○○○가 현금결제액을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 허○○○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정상거래인데도 계좌송금분만 실지거래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물품대금의 결제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411,144,800원과 위 표의 지급액 393,614,000원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일평균 매출액은 9,641,690원으로 청구주장의 매회 현금지급액(8,000,000원~20,000,000원)을 대부분 상회하는 많은 금액인데도 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금지급액이 청구외법인에 입금되었다는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른 입증자료에 의하여도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청구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