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법인 사업장 경락취득 과정에서 입금된 현금이 父가 증여한 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2522 선고일 2008.01.11

청구인의 아버지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외법인의 경매보증금 및 취득세 ・ 등록세 납부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 계좌에 입금한 자금의 출처를 전혀 소명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부동산임대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지방국세청장의 ‘사전상속 혐의’에 따른 조사 결과, 청구인의 아버지 ○○○의 거래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386,000천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2001.9.26.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4,774,200천원에 경락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자금의 일부인 380,258천원을 ○○○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6.11.16. 청구인에게 2001년도 증여분 증여세 81,118천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외법인 설립시 자본금 입금부터 증자시점까지 청구외법인 계좌에 현금 입금된 386,000천원을 모두 현금증여 추정액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증여 추정금액중에서 49,000천원은 ○○○ 계좌에서 인출된 근거가 없거나 대응이 어려우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1989~1993년까지 수산업관련 사업 및 1994년부터 현재까지 ○○○○○○(대표 ○○○)에서 근무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386,000천원중 상당액은 청구인 스스로의 근로소득과 사업수입 등이 누적된 자금과 사업상 교류하였던 지인들에게 빌려주었던 대여금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 스스로 조달한 자금임에도 단지 ○○○ 계좌와 청구외법인 계좌에서 입출금된 금액과 시기가 비슷하게 일치한다는 것만으로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조달된 모든 자금을 현금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 계좌에서 11회의 출금시점과 청구외법인의 법인계좌의 25회 입금시점이 일치 또는 근접한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고 ○○○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으로 자금조달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은 전무하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계좌에 입금한 자금의 출처(예금의 인출, 자산의 처분, 채권의 회수 등)를 전혀 소명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청구인의 아버지 김○○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 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5.17.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고 2001.10.6. 자본금 450,000천원을 증자하였으며, 2001.9.26. 청구외법인의 사업장(대지 3,832.77㎡ 및 지하 1층 지상 8층 판매 및 업무시설)을 4,774,200천원에 경매 낙찰 받은 사실이 부산지방법원 결정서(2001타기6481, 2001.10.15.)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의 ‘사전상속 혐의’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1.9.26.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경락 취득하면서 경매보증금(146,000천원, 2001.6.26), 등록세(171,274천원, 2001.9.26), 취득세 (105,032천원, 2001.10.24)를

○○○ 의 부 산은행 당좌계좌에서 출금된 자기앞수표로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386,000천원중 상당액은 청구인 스스로의 근로소득과 사업수입 등이 누적된 자금과 사업상 교류하였던 지인들에게 빌려주었던 대여금 회수 등의 방법으로 조달하였으며, 특히 처분청의 증여추정 금액중에서 49,000천원은 ○○○ 계좌에서 인출된 근거가 없거나 대응이 어려우며, 단지 ○○○ 계좌와 청구외법인 계좌에서 입․출금된 금액과 시기가 비슷하게 일치한다는 것만으로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조달된 모든 자금을 현금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수증재산의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1년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인수할 때까지 ○○○○○○(대표 ○○○)에서 근로소득 130,850천원을 받은 것으로 국세청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지방국세청장이 현금증여로 추정하는 금액과 청구인이 ○○○ 계좌에서 출금된 근거가 없거나 대응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1.6.21.부터 2001.9.25.까지 청구외법인 계좌의 현금입금액과 ○○○ 계좌(○○은행 ○○계좌, ○○ ○○○○지점 계좌)의 현금출금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생략 (라) 청구인은 스스로의 근로소득과 사업수입 등이 누적된 자금과 사업상 교류하였던 지인들에게 빌려주었던 대여금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분청의 증여추정금액을 조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출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의 증여 추정금액 중 49,000천원(위 <표>의 ②⑤⑥⑧⑩중 2001.6.23. ○○○ 계좌의 출금액 50,000천원을 제외한 것)은 입․출금 대응이 어렵고 일부는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수입 등으로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외법인의 경매보증금 및 취득세․등록세 납부 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고, 2001.6.21.부터 2001.9.25.까지 청구외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대부분은 ○○○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과 시기가 일치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단지 일부 금액과 시기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그 밖에 근로소득 또는 대여금 회수 등으로 위 금액을 조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