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불상황을 알 수 있는 장부를 기장하여 비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수집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님
[요지] 수불상황을 알 수 있는 장부를 기장하여 비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수집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님
[참조결정] OOOOOOOOO / 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에서 OOOOOOOOO라는 상호로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여 온 사업자로, 처분청은 상품권 발행업자가 재단법인 OOOOOO개발원에 보고한 사업자별 상품권구입현황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구입한 상품권의 구입가액에 배당률을 적용하여 실지매출액(수입금액)을 환산(추계조사경정)한 후 청구인이 게임기 이용객들에게 시상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구입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7.1.4 청구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631,173,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6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게임기 이용객들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구입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재단법인 OOOOOO개발원이 국세청에 제출한 ‘사업자별 상품권구입현황’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실지매출액(수입금액)을 환산(추계조사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1) 게임장은 일반오락실로, 게임장의 이용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은 시설물의 이용대가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은 예치금이 아닌 시설물의 이용대가이고 게임기 이용객들에게 지급된 상품권의 구입가액은 예치금의 반환액이 아닌 단순한 시상금에 해당되므로 상품권의 구입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청구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단법인 OOOOOO개발원이 국세청에 제출한 ‘사업자별 상품권구입현황’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실지매출액(수입금액)을 환산(추계조사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게임기 이용객들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구입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3) 재단법인 OOOOOO개발원이 국세청에 제출한 ‘사업자별 상품권구입현황’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실지매출액(수입금액)을 환산(추계조사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의 당부.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 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 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 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 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일반게임장업: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등급분류】
①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제공의 목적 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위원회에 등급 분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단서생략).
③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게임물의 경우에는 제2호의 등급분류기준에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및 18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급분류의 기준은 제1호의 비디오물의 기준을 준용한다.
2. 게임물의 등급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복표발행업: 특정한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추첨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나.현상업: 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금품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② 제1항 각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허가등】
①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갖추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하 생략).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카지노업: 전문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등 특정한 기구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쟁점(2)관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쟁점(3)관련>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 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쟁점사업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같은 법 제1조 제1항 및 제3항에는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에게는 용역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다만, 부가가치세법은 제11조 및 제12조에서 ‘면세’되는 경우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열거하여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를 규정 하고 있다. (나) 따라서, 일반게임장으로 허가받아 청구인이 운영한 게임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락(게임)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 청구인에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참고로, 청구인이 운영한 게임장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규율되고 있음에 반하여, ‘카지노’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경마장’의 경우엔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사행행위영업’은 사행행위규제법 의하여 각각 규율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운영한 게임장은 허가조건이나 운영자의 의무 등이 비교적 가볍다고 할 수 있는 음비게법이 적용됨에 반하여, ‘경마’, ‘카지노’, ‘사행행위 영업’은 허가조건 등이 훨씬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별도의 근거 법령의 규율을 받고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도 양자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카지노’의 경우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내국인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OOO랜드’ 한 곳만이 내국인을 상대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관할구청장의 허가만 있으면 내국인을 상대로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한 청구인이 운영하는 게임장과 동일하다 볼 수 없으며, 음비게법 제32조 제3호에서 게임제공업자가 사행성을 조장 하지 아니할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카지노’, ‘경마장’, ‘사행행위영업’과 동일함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게임기 이용객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구입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일반오락실의 경우와는 달리 청구인이 운영 하는 게임기의 이용객이 상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것이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게임조건을 적중한 경우 실제로 화폐대용증권인 상품권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게임기의 이용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상품권의 획득게임에 참여하기 위한 예치금으로 보아야 하고, 게임기의 이용객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의 경우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예치금 및 예치금의 반환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 이다. (나) 그러나, 예치금은 약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원금이 반환되는 성질의 금원인 바, 게임기 이용객이 게임장 입장시 현금을 코인으로 교환하고, 게임종료 후 잔여코인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퇴장하는 카지노게임과는 달리, 청구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은 이용객이 직접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기 이용 후 일정조건이 충족된 경우 기계에서 배출한 상품권을 받고 퇴장하기 때문에,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원 자체는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여 이용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을 예치금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은 음비게법에 의하여 사행성이 없는 일반오락실로 분류되어 허가된 것으로, 이용객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게임 자체를 즐기기 위한 주된 목적에 비하여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며,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함으로써 게임기를 이용 하고자 하는 심리를 유발하게 하여 보다 큰 영업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게임조건 충족시 이용객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으로 보아야지 이를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의 게임기를 이용한 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지급된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OOOOOOOOO, 2007.8.2외 다수, 같은 뜻).
(3) 쟁점(3)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의 과세 근거로 삼은 청구인의 ‘상품권구입수량’은 사실과 다르게 조사되었 으므로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06년 12월에 근무중이던 종업원 양OO의 ‘확인서’, ‘경품용 문화상품권 구매대장’,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2007.4.3)에는 “청구인이 신고한 게임장의 수입금액과 관련된 장부와 게임기 투입금액에 관련된 장부가 없다고 문답서에서 확인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6년 12월에 근무중이던 종업원 양OO의 ‘확인서’, ‘경품용 문화상품권 구매대장’,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였으나, 동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상품권의 실지 구입수량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은 상품권판매업자들이 재단법인 OOOOOO 개발원에 보고하는 ‘사업자별 상품권구입현황’에 기재된 청구인의 상품권구입수량을 근거로 이 건 실지 매출액(수입금액)을 환산(추계조사경정)하여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상품권의 실지구입수량은 그 산출근거가 불분명하므로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상품권의 구입 및 지급에 관한 수불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장부를 기장하여 비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상품권판매업자들이 재단법인 OOOOOO개발원에 사업자별로 판매한 상품권의 수불내역을 정례적으로 보고하여 온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모아보면, 처분청이 수집한 과세자료에 근거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 2007.8.2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