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자산 매입액 상당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2475 선고일 2009.05.18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쟁점금액 상당의 자산을 가공자산으로보아 동 자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기장된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대한 재조사 결정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6.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16,706,640원, 2002년 귀속 11,391,180원, 2003년 귀속 469,560원, 2004년 귀속 220,091,620원의 부과처부은 <표3>의 2001년 귀속 공급가액 92,929,500원의 함머 비트 등 22개 품목의 건설장비 등, <표4>의 2002년 귀속 공급가액 17,658,887원의 유압기 등 2개 품목의 건설장비, <표5>의 2003년 귀속 공급가액 9,376,941원의 크레인25톤 등 3개 품목의 차량운반구 및 <표6> 2004년 귀속 공급가액 245,275,671원의 18개 품목의 건설장비 등의 자산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재조사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4.14.부터 2004.12.10.까지 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 2006년 3월 처분청이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유형자산 중 2001사업연도 HAMMER BIT등 22개 품목의 건설장비 등 92,929,500원, 2002사업연도 유압기 등 2개 품목의 건설장비 17,658,887원, 2003사업연도 크레인 25톤 등 3개 품목의 차량운반구 9,376,941원 및 2004사업연도 크레인 등 18개 품목의 건설장비 등 245,275,671원의 공급가액 합계 365,240,99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가공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6.1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6,706,64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91,18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69,56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91,18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69,56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20,091,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에게 건설면 허를 대여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이 ○○○○○의 공사를 수주 하기 위해 수주조건으로 건설면허가 필요하여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으로부 터 건설면허를 대여받은 것이고, ○○○이 업무상 횡령의 혐의가 없다는 검찰의 결정내용은 ○○○이 ○○○○의 건설면허를 대여받았고, 자금관리할 통장 역시 ○○○○의 명의를 빌려서 개설하였으며 법인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본인 공 사에 사용하였다고 검찰에서 주장했기 때문에 무혐의처리받은 것이다. 만약 ○○ ○이 ○○○○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받지 않고 법인통장 역시 ○○○○ 명의를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자금을 유출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무혐의처리되지 못했을 것이다.○○지방검찰청 2006형제38258호 고소장 증빙서류에 2004.12.10. 개최된 ○○○○ 임시주주총회 전후로 고소인 ○○○이 수주한 공사내역서와 고 소인 ○○○이 ○○○○의 면허를 임대(2003.10.~2004.12.9.)하여 수주한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하여 구입한 자재 및 공구, 현장사무집기 내역서 등의 내용을 보 면, ○○○은 ○○○○의 명의를 빌려서 공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리하여 ○○○ 소유의 H빔을 ○○○이 2005년 6월부터 11월 사이에 임의로 처분하였고 ○○○이 ○○○○○로부터 수주 ‧ 시공하고 있던 공사를 ○○○이 대표자로 있는 ○○○○로 변경계약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고소한 것이고 이미 고소장에서 H빔 및 집기비품은 ○○○이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H빔의 소유자가 ○○ ○인지 여부는 ○○○이 실제 대표자라는 주장과는 무관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주장처럼 ○○○○의 집기비품과 H빔을 처분한 당시 대표자인 피고소인 ○○○이 임의처분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음을 들어 ○○○이 실제 대표자라고 주 장한 것은 아니며 ○○○이 ○○○○의 건설면허를 빌려 ○○○본인이 실제 공사 를 하였기 때문에 ○○○이 2006년 8월부터 현재까지 ○○○외 3명을 고소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본다. ○○○이 ○○○외 3명을 고소한 ○○지방법원 2006형제38258호 고소장 증빙서류에 ○○○ 자신이 2004.12.10. 개최된 ○○○ ○ 임시주주총회 전후로 고소인 ○○○이 신규로 수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내 역서를 첨부하였는데, 동 고소장에 나타나는 공사는 아래 <표1>과 같이 2004.10.22.부터 2005.7.6.까지 ○○○○ 및 (주)○○, (주)○○○○ 및 ○○○○ ○로부터 총 공사금액 21억 2,474만원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표1> (단위: 천원) 공사명 공사금액 계약일 착공일 발주처

○○시 ○○면 ○○천 하도준설공사 421,797 2004.10.22. 2005.1.

○○○○

○○시 ○○동 ○○○○○ 아파트 도시계획공사 566,500 2004.11.25. 2005.1. (주)

○○ (주)○○○○

○○시 ○○면 ○○○○○아파트 토목공사 530,551 2005.1.21. 2005.1.21.

○○○○○

○○시 ○○동 ○○○○○아파트 부대토목공사 605,900 2005.7.6. 2005.7.6.

○○○○○ 합 계 2,124,748

○○○이 작성한 고소장에서 자신이 수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중 세무서에 신고된 ○○○○○ 매출금액이 56억원이고 그 외 공사금액이 5억원으로 공사매출금의 총액이 61억원인데 처분청에서 ○○○이 수주한 공사가 15억원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4.4.14.부터 2004.12.10.까지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2003년 6월까지는 이사인 ○○○이 경영하였으며 2003년 7월경부터는 청구인이 ○○○에게 ○○○○의 면허를 대여하여 ○○○이 ○○○○의 명의를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는 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의 2001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유형자산 중 건설장비 등 102,222,450원을 가공자산을 취득한 자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공급대가 102,222,450원은 1998사업연도 중 실제 HAMMER BIT등 18개 자산을 취득한 자금 97,204,250원(공급대가), 1999사업연도 중 지하수위측정기등 3개 자산을 취득한 자금 3,423,200원(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부터 2001사업연도까지 ○○○○의 대차대조표에 자산계정으로 계상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동 자산 매입자금의 지급시기도 2001사업연도 중에 지급된 것이 아니고 1998사업연도,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 중에 지급된 것이므로 2001년 귀속 가공자산으로 본위 공급대가 102,222,450원이 가공자산에 대한 취득자금이라면 1998년, 1999년 및 2000년의 상여처분 대상인 반면 2001년에는 자산관련 감가상각비만 부인 대상이지 상여처분대상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자금의 경로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현재 소송 진행중인 고소사건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명의대여와 관련한 공사에 대한 모든 자금을 관리하였다는 입증서류로 법인의 횡령 혐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명의대여와 관련한 공사부분에 대한 횡령혐의가 없다는 검찰의 결정은 그 판단기준이 실제 법인자금이 인출되어 법인의 업무용이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므로 ○○○이 ○○○○의 자금을 횡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청구인이 ○○○○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입증자료가 될 수 없으며, 설사 ○○○이 ○○○○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소송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의 사업실적을 보명, 2003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의 총 매출액이 61억원이고 이중 ○○○이 명의수탁으로 독자적으로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에 매출한 금액이 15억원이므로 나머지 46억원의 매출은 ○○○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전체 매출의 비중으로 보아 ○○○이 ○○○○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대표자로 보기는 어렵다.

(2) 처분청이 가공자산으로 본 자산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와 2001년 귀속분 가공자산의 소득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재확인 후 대부분의 자산은 직권시정이 가능하나 H빔의 경우 ○○○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의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전체 직권시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1~2004사업연도 중 ○○○○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쟁점금액 상당의 자산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동 자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기장된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 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 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 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 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 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4.14.부터 2004.12.10.까지, ○○○은 2004.12.11.부터 ○○○○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부터 2003년 수주한 ○○○○○공사 및 2004년 수주한 ○○시 공사를 제외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하였고, ○○○○○ 공사 및 ○○시 수위공사 등은 ○○○이 ○○○○ 명의로 수주하고 공사는 ○○○○이 시공하여 공사수익금에서 세금을 공제한 이익금액에 대하여 각각 50대 50으로 나누기로 구두계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04사업연도 ○○○○의 법인세 신고서상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유형자산 122,945,093원 중 다음 <표1>의 ‘2001~2004년도 가공자산 명세서’와 같이 청구인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시부터 퇴직시까지(2001.6.25.~2004.12.13.) 인수받은 후 양도하거나 인수받은 사실이 없는 자산(양도하거나 양도 등으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이 다음 <표>의 ‘2001~2004년도 가공자산 명세서’와 같이 139,464,500원임을 확인하였다. <표2> <2001~2004년 가공자산 명세서> (주)조광건설 (단위: 원) 자산명 취득일 취득가액 양도시기 비고 카코크레인 2003.3.31 2,349,874 2003년 1기 인수후 양도 크레인25톤 2003.5.27 4,801,663 2003년 2기 인수후 양도 지게차2대 2003.6.4 2,225,404 2003년 2기 인수후 양도 굴삭기본체 2003.10.11 15,806,146 2004년 1기 인수후 양도 굴삭기부품 2003.10.18 3,693,025 2004년 1기 인수후 양도 HAMMER BIT 1998.0.0. 5,350,000 인수받지 못함 TBM유압기 1998.0.0. 36,500,000 인수받지 못함 공구세트 1998.0.0. 3,000,000 인수받지 못함 로트MM 1998.0.0. 4,000,000 인수받지 못함 리어카 1998.0.0. 86,000 인수받지 못함 비트8 1998.0.0. 954,000 인수받지 못함 비트TR6 1998.0.0. 1,277,500 인수받지 못함 비트TR8 1998.0.0. 800,000 인수받지 못함 소형굴삭기 1998.0.0. 2,800,000 인수받지 못함 시추기1200 1998.0.0. 5,000,000 인수받지 못함 엔진10마력 1998.0.0. 3,000,000 인수받지 못함 엔진6기통 1998.0.0. 1,750,000 인수받지 못함 타이탄엔진 1998.0.0. 250,000 인수받지 못함 파이프8 1998.0.0. 6,000,000 인수받지 못함 펌프MG 1998.0.0. 5,000,000 인수받지 못함 함마비트 1998.0.0. 12,600,000 인수받지 못함 100T호두작기 1999.12.8 1,450,000 인수받지 못함 지하수위측정기 2000.4.17 2,000,000 인수받지 못함 PH METER 2000.4.18 1,000,000 인수받지 못함 골시체몰드 2000.8.21 112,000 인수받지 못함 유압기 2002.5.21 9,658,888 인수받지 못함 굴삭기 2002.6.18 8,000,000 인수받지 못함 합 계 139,464,500

(2) 2006.3.29.자 ○○○의 전말서에 의하면, 김○○은 2004.12.10.경 개최된 주주총회를 통하여 2004.12.14부터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5.7.3.까지 재직하였고 ○○○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2004사업연도 ○○○○의 법인세 신고시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유형자산 122,945,093원(취득가액 383,039,363원)은 전부 양도된 상태이어서 위 유형자산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005.7.4. ○○○○의 대표이사가 ○○○에서 ○○○으로 변경되었고 ○○○은 ○○○○ 횡령 등 형사사건 처리관계로 일시적으로 법률 부분만 담당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직에 취임했다고 진술하였다.

(3) 2006.3.21.자 ○○○의 전말서에 의하면, ○○○은 ○○○○이 횡령등 형사사건에 계류되어 사업을 못하게 됨에 따라 동 법인과 관련된 민 ‧ 형사상 소송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 등 이사들과 대표이사 변경에 대한 협의를 거쳐 동 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회사의 자금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계속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2005.11.10.자 피의자 ○○○에 대한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 6촌형님의 처남되는 자이고, ○○○은 2002.5.13.경 ○○○○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4.3.19. 해임될 때까지 법인통장을 관리하면서 인건비,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의 2007.5.21.자 확인서에 의하면, ○○○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지하수공사의 일부인 공급대가 20,755,000원의 수중모터펌프 설치공사를 완성하고 동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의 재산을 압류하여 동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의 재산을 압류하게 된 이유는 위 공사계약은 ○○○과 체결하였으나 변호사에게 문의한 바 ○○○이 ○○○○의 이사로 되어 있었지만 ○○○도 ○○시 소재 ○○○○의 사무실에서는 ○○○을 사장님으로 호칭하는 등 그 당시 ○○○이 실질적으로 ○○○○의 모든 공사계약, 공사대금 관리 및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의 재산을 압류하지 말고 ○○○○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라고 권유하여 실제 ○○○ 개인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나 ○○○○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었다고 확인하였다.

(6) 처분청이 ○○○○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2001~2004사업연도까지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쟁점금액의 자산을 가공자산으로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이 가공자산 부인내역으로 제출한 증빙으로 각 년도 유형자산 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① 2001년도 유형자산 명세서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2001년도 공급가액 92,929,500원의 유형자산은 1998년, 1999년, 2000년에 취득한 자산으로 대금의 지급도 1998 년, 1999년, 2000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자산명 취득일 취득가액 (공급가액) 보관장소 비 고 HAMMER BIT 1998.0.0. 5,350,000

○○시 ○○면 ○○리 310-1 실물사진 첨부 TBM유압기 1998.0.0. 36,500,000

○○시 ○○면 ○○리 310-1 실물사진 첨부 공구세트 1998.0.0. 3,000,000

○○시 ○○면 ○○리 310-1 실물사진 첨부 로트MM 1998.0.0. 4,000,000

○○시 ○○면 ○○리 310-1 실물사진 첨부 리어카 1998.0.0. 86,000 확인불가 비트8 1998.0.0. 954,000

○○시 ○○면 ○○리 310-1 실물사진 첨부 비트TR6 1998.0.0. 1,277,500

○○시 ○○면 ○○리 310-1 실물사진 첨부 (주)조광건설 (단위: 원) 비트TR8 1998.0.0. 800,000

○○시 ○○면 ○○리 310-1 실물사진 첨부 소형굴삭기 1998.0.0. 2,800,000 확인불가 실물사진 첨부 시추기1200 1998.0.0. 5,000,000

○○시 ○○면 ○○리 310-1 실물사진 첨부 엔진10마력 1998.0.0. 3,000,000

○○시 ○○면 ○○리 310-1 실물사진 첨부 엔진6기통 1998.0.0. 1,750,000

○○시 ○○면 ○○리 310-1 실물사진 첨부 타이탄엔진 1998.0.0. 250,000

○○시 ○○면 ○○리 310-1 실물사진 첨부 파이프8 1998.0.0. 6,000,000

○○시 ○○면 ○○리 310-1 실물사진 첨부 펌프MG 1998.0.0. 5,000,000

○○시 ○○면 ○○리 310-1 실물사진 첨부 함마비트 1998.0.0. 12,600,000

○○시 ○○면 ○○리 310-1 실물사진 첨부 100T호두작기 1999.12.8 1,450,000 확인불가 실물사진 첨부 지하수위측정기 2000.4.17 2,000,000 확인불가 실물사진 첨부 PH METER 2000.4.18 1,000,000 확인불가 실물사진 첨부 골시체몰드 2000.8.21 112,000 확인불가 실물사진 첨부 합계(공급가액) 92,929,500

② 2002년도 유형자산 명세서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건설장비인 공급가액 9,658,888원의 유압기 및 공급대가 8,000,000원의 굴삭기 중 유압기는 수입한 자산(○○세관장에게 정상적으로 신고필)이고, 굴삭기는 ○○○○○○(○○○-○○-○○○○○)로부터 구입한 자산으로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2002년 제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4> (주)조광건설 (단위: 원) 자산명 취득일 취득가액 (공급가액) 보관장소 비 고 유압기 2002.5.21. 9,658,888

○○ ○○ 278-9 실물사진 첨부 굴삭기 2002.6.18. 8,000,000

○○ ○○ 278-9 실물사진 첨부 합 계 17,658,888

③ 2003년도 유형자산 명세서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9,376,941원의 카코크레인, 크레인25톤 및 지게차(2대)는 차량운반구로서 ○○○○이 2003년 제1기 중 매입한 공급가액 2,349,874원의 카코크레인은 2003.3.28. ○○세관장에게 수입신고(12469-03-0003989)하였고, 공급가액 4,801,663원의 크레인 25톤은 2003.5.27. ○○세관장에게 수입신고(12469-03-0012985)하였으며 공급가액 2,225,404원의 지게차2대는 2003.6.4. ○○세관장에게 수입신고(11358-03-0601587)한 사실이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5> (주)조광건설 (단위: 원) 자산명 취득일 취득가액 (공급가액) 내 역 비 고 카코크레인 2003.3.31 2,349,874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필한 자산 수입신고필증 및 실물사진 첨부 크레인25톤 2003.5.27 4,801,663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필한 자산 수입신고필증 및 실물사진 첨부 지게차2대 2003.6.4. 2,225,404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필한 자산 수입신고필증 및 실물사진 첨부 합 계 9,376,941

④ 2004년도 유형자산 명세서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가공자산이라고 확정한 공급가액 합계 245,275,671원의 컴퓨터외 1종외 17종의 자산은 아래 <표4>와 같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여 매입한 공급가액 소계 19,499,171원의 굴삭기 본체 및 굴삭기 부품은 2003.10.17 (주)○○○○○○(○○○-81-○○○○○)에 매출하였고, ○○○○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은 ○○○이 ○○○○○○(주)(○○○-○○-○○○○○)로부터 매입한 공급대가 소계 109,759,152원의 에이치빔(5종)은 2005.6월~11월에 처분된 것으로 형제38258호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여 매입한 공급가액 소계 102,514,000원의 크레인 및 크레인2는 ○○○○이 2005.3.9. ○○○(53**-29***)에게 매도함에 따라 <표4>의 공급가액 245,275,671원의 자산(18종) 중 공급가액 231,772,323원의 자산(굴삭기 본체, 굴삭기 부품, 에이치빔(5종), 크레인 및 크레인2)은 매출되어 존재하지 않은 반면, 나머지 공급가액 13,503,348원의 자산 중 5,963,637원의 컴퓨터외1종, 에어컨설치, TV, 쇼파, 컴퓨터2 및 소모품 ‧ 주변기는 현재 ○○○○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2006년 형제38258호에 나타나고, 공급가액 6,942,500원의 소나타○○마5863 및 포터○○러1243는 ○○○○ 명의로 존재하고 있음이 자동차등본원부에 나타나고, 공급가액 597,211원의 용접발전기는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사진에 나타난다. <표6> (주)조광건설 (단위: 원) 자산명 취득일 취득가액 (공급가액) 내 역 첨 부 컴퓨터외 1종 2003.2.24 1,700,000 삼성OA통신(○○○-○○-○○○○○○)로부터 구입하여 ○○○○이 사용중 포터

○○러1243 2003.6.2 1,942,500

○○○○ 명의로 존재함 자동차등록원부 굴삭기 본체 2003.10.11 15,806,146

○○세관장에게 수입신고(○○○-83-○○○○○)하고 매입하여 ‘03.10.17. (주)○○○○○○(○○○-81-○○○○○)에 매출하였음 수입신고필증 굴삭기 부품 2003.10.18 3,693,025 에이치빔 2004.1.31 12,589,922

○○○○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은 ○○○이 ○○○○○○(주)(○○○-81-○○○○○)로부터 매입한 자산, 형제○○○○○호에 의하면 ‘05.6월~11월에 처분된 것으로 확인 형제

○○○○○호 에이치빔 2004.2.12 34,404,000 에이치빔 2004.2.25 14,291,040 에이치빔 2004.3.9 18,315,790 에이치빔 2004.3.31 30,158,400 에어컨설치 2004.8.31 1,050,000 ‘03.8.31. 2006년 형제○○○○○호 사건기록내용에 의하면 2005.3월경부터 (주)○○○○에서 사용 중 형제

○○○○○ 호 소나타○○마○○○○ 2002.9.6. 5,000,000

○○○○ 명의로 존재 자동차등록원부 크레인 2002.9.13 30,754,200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였고, 2005.3.9. ○○○○이 ○○○(53**-29***)에게 매도함

○○○의 확인서,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수입신고필증 크레인2 2002.9.13 71,759,800 용접발전기 2002.9.23 597,211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였고, 실제 존재함 실물사진 TV 2002.1.1 350,000 2003.8.31. 매입하여 (주)○○○○에서 사용 중 2006년 형제

○○○○○호 쇼파 2002.1.1. 500,000 2003.8.31. 매입하여 (주)○○○○에서 사용 중 2006년 형제

○○○○○호 컴퓨터2 2002.5.20 1,363,637 (주)○○○○○(○○○-○○-○○○○○)로부터 매입하여 (주)○○○○에서 사용 중 2006년 형제

○○○○○호 소모품, 주변기 2002.6.30 1,000,000

○○OA통신(○○○-○○-○○○○○)로부터 구입하여 (주)○○○○에서 사용 중 2006년 형제

○○○○○호 합 계 245,275,671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건대, 청구인은 ○○○○의 법인등기부상 2001.4.14.부터 2004.12.10.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4.12.11.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 및 ○○○이 ○○○○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당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 및 ○○○과 동업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되고, 처분청이 2001~2004사업연도 ○○○○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유형자산 중 쟁점금액 상당의 자산이 실제 존재하는 자산인지, 가공자산인지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상당의 자산이 실제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