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사용자가 쟁점오락실에서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쟁점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게임기 사용자가 쟁점오락실에서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쟁점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 부산총판인 ○○○으로부터 액면가액 5,000원의 상품권을 2005년 제2기에 90,000매, 2006년 제1기에 91,000매 등 합계 181,000매를 구입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재단법인 ○○○(현재는 ○○○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부터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설치ㆍ운영한 오락용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 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게임기 투입금액 및 상품권 지급액이 100% 노출되기 때문에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에서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지급금액을 차감한 금액(순액기준)으로 과세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고객(이용자)이 오락용게임기에 금전을 투입하여 게임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내에 게임기를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쟁점오락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에 따라 당첨금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다. (나)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는 타 게임기와는 달리 사행성의 원리가 다소 포함되어 있지만,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락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우리 심판원 선결정례(국심1990구11, 1990.5.30.)의 사례에서는 게임종료 후 환전이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하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과세내용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나 그 내용에 관하여 명의ㆍ명칭ㆍ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한다는 것인 바,이 건의 경우와 같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로 본 처분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처분이므로 동 처분이 위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게임기 사용자가 쟁점오락실에서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쟁점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