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모친 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이체 된 금액을 상가취득을 위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모친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모친 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이체 된 금액을 상가취득을 위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2003. 2.21.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6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 강○○으로부터 증여받아 ○○광역시 ○○구 ○○동 ○○○○-○ ○○프라자 ○호(이하 “청구외상가”라 한다)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06.11.16. 청구인에게 2003.2.21. 증여분 증여세 4,200,000원, 2003.6.10. 증여분 증여세 6,493,410원, 2004.10.1. 증여분 증여세 4,419,870원, 합계 15,113,280원을 결정(경정)고지하였다(2003.6.10. 증여분 증여세 6,493,410원과 2004.10.1. 증여분 증여세 4,419,870원은 10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증여세과세가액에의 가산규정에 의한 쟁점금액 가산에 따른 고지세액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시아버지 김○○ 외 5인에 대한 조사 종결 (예정) 보고서2006.7.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에 의하면, 이○○(청구인)의 쟁점상가 취득자금 240백만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결과에, ○○은행 잔금대출 100백만원을 제외한 140백만원은 ○○생명보험 해약, 토지수용보상금 수령, 배당소득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하고 있으나, 분양대금 지급시 ○○은행 이○○(청구인) 계좌에 어머니 강○○으로부터 60백만원(쟁점금액)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은행 자기앞수표 49백만원(1매)은 오빠인 이○○으로부터 빌려서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 후 전세보증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동 토지에 대한 청구인(임대인)과 이○○(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서(3매, 2000.11.20., 2002.11.20. 및 2004.11.20.)를 제출하고 있는 바, 위 3매 계약서 모두 월세 1,300천원으로, 임대차기간은 향후 24개월로 기재되어 있고, ○○동 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6.1.13. 증여를 원인으로 ○○동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강○○의 ○○은행 계좌(○○○-○○-○○○○○○-○)의 거래실적(내역)표 및 청구인의 ○○은행 통장(○○○-○○-○○○○○○-○)의 입출금내역 등에 따르면, 위 강○○의 ○○은행 계좌에 1998.8.17.~1999.1.15. 기간 동안 이○○로부터 7회에 걸쳐 각각 1,600천원이 입금되고, 1999.2.9.~2003.2.17. 기간 동안 47회에 걸쳐 각각 1,300천원이 입금되었으며 동 기간 중 1999.8.16.에는 이○○로부터 2,600천원, 2000.5.26.에는 이○○의 사업체라고 하는 ○○목재로부터 1,300천원이 입금된 것이 나타나고(위의 입금액의 총 합계액은 76,200천원임), 위 강○○의 계좌거래내역에는 그 외에 다수의 보험료 지급(예: 2002.1.21. 보험료 1,000,000원 지급 등)과, 전기요금 지급(예: 2002.1.10. 전기요금 6,370원 지급 등) 등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위 입금내역은 ○○동 토지 임대료로 입금된 금액으로서 어머니가 ○○생명에 보험료로 납입하고 2003.2.20. ○○생명으로부터 66,841,961원을 환급받았으며, 2003.2.21. 그 환급받은 금액 중 65백만원을 출금하여 그 중 6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주었다고 하면서, 2003.2.20. 66,841,961원이 입금되고(입금의뢰인이 ‘○○생명’으로 기재됨), 2003.2.21. 65백만원이 출금된 것이 기재된 위 계좌의 기재내용과 2003.2.221. 60백만원이 입금된 청구인의 ○○은행 통장(○○○-○○-○○○○○○-○) 입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생명에의 보험료 납입과 관련하여 당해 보험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 내역을 알 수 있는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위와 같이 받은 60백만원을 청구외상가 취득에 사용한 것이 아니고 2003.2.22. ○○생명보험주식회사에 납입하였다면서, 계약일자가 2003.2.22.이고 피보험자가 청구인이며 보험료 60백만원을 일시납 한 것으로 기재된 보험료납입증명서(○○생명보험주식회사, 2007.9.5.) 등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2003.3월부터는 ○○동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위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위 ○○은행 계좌의 통장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2003.3.17. 및 2003.4.15. 이○○로부터 각각 1,300,000원이 입금된 것이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어머니 강○○로부터 쟁점금액을 청구인 계좌로 받은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고,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동 토지 임대계약 당시 미성년자도 아니면서(1964.12.5.생) 청구인이 받을 임대료를 어머니가 관리하도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당초 어머니 소유의 ○○동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면서 임대료청구권을 그대로 어머니에게 유보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동 토지 임대료를 받은 계좌라고 하는 어머니 강○○의 계좌에는 전기요금 등이 지급된 것이 나타나 어머니의 개인용도로 사용된 계좌로 보이고, 위 강○○의 계좌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