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지점의 자산과 부채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2292 선고일 2008.01.09

이 건 가계약의 목적물은 각 지점의 자산과 영업권 등 일체를 망라하고 있으 므로 실질적으로 지점 대표이사들이 모든 권리와 대표이사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 식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지역에서 1991. 2. 8. 설립된 주식회사 ○○종합유선방송(청구법인의 변경전 상호로 이하 ○○종합유선방송이라 한다)의 각자 대표이사 5명이 각자의 사업구역에서 독립적으로 중계유선방송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다른 한편 ○○종합유선방송이라는 동업체를 구성하고 있는 6명의 개인 사업자들이 각자의 사업구역에서 독자적으로 중계유선방송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개인사업자 3명도 그들 사업구역에서 독자적으로 중계유선방송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 종합유선방송은 1999. 3. 23. 위 14명의 사업자중 13명(기타 개인사업자 3명 중 2명만 참여)과

○○ 종합유선방송을 중심으로 사업지역을 통합하기로 합의하고, 1999. 4. 6. 모든 방송신호 송출은

○○ 종합유선방송이 전담하되 각 개인사업자들 은 통합이전의 각자 허가된 사업구역별로 자신의 책임하에 영업활동, 회계업무, 인 력과 시설관리, 세무관계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는 “케이블 방송 운영약정”을 체결하였으며, 1999. 5. 4. 주식회사

○○○○ 케이블방송(이하 “ 청구법인”이라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13개 지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가

2001. 4. 30.부터 2004. 8. 10.까지 사이에 ○○○ 지점 등 8개지점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를 19,123백만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에 ○○○○케이블방송주 식회사(이하 ○○케이블방송이라 한다)에게, ○○지점 등 5개 지점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를 6,982백만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에 주식회사 ○○케이블TV ○○방송(이하 ○○케이블TV○○방송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으나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각 지점의 자산과 부채를 쟁점1,2금액에 양도하고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7. 3. 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사업연 도 3,708,048,660원, 2002사업연도 877,109,890원, 2003사업연도 4,802,163,740 원, 2004사업연도 1,297,791,290원, 합계 10,685,113,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6. 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개인 유선방송사업자 13명(14개 사업장)이 1999. 4. 6. 청구법인과 케이블방송을 통합운영하기로 약정한 약정서에 각 개인사업자들은 통합이전의 각자 허가된 사업 구역별로 자신의 책임하에 영업활동, 회계업무, 인력과 시설관리, 세무관계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고 약정하여 기존의 개인사업자들이 청구법인 의 각자대표이사로 등재되고 기존 사업장을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등기만 하였을 뿐, 지점의 노무, 인사, 급여, 가입자 관리, 방송망설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각자 대표이사의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독립하여 관리하여 왔음에도 2001년부터 2004년 도까지 각자대표이사가 각자의 자산․부채를 ○○○○케이블방송 및 ○○케이블TV○ ○방송에 각각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소유의 자산․부채 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각자대표이사인 ○○○, ○○○, ○ ○○, ○○○, ○○○, ○○○, ○○○, ○○○, ○○○, ○○○,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각 지점의 자산과 부채가 형식적으로는 청구법인의 소유이나 실질적으 로는 각자대표이사의 자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각 지점별로 독 립하여 수입․지출을 관리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모두 청구법인의 이름으로 방송허가 를 신청하고, 지점을 통합 관리하다가 각 지점의 사업(자산․부채)을 양도하였으며, 각 지점의 수입과 지출을 본점의 수입과 지출로 하여 제세를 신고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청구 법인이 각 지점의 사업(자산․부채)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 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지점의 자산과 부채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 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 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 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 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 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 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 다.

1. 내국법인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 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2. 청산소득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 상법 제34조 (통칙) 본법에 의하여 등기한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호등기부에 등기한다

○ 상법 제35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 여야 한다

○ 상법 제317조 (설립의 등기)

①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 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 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 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28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의 총액

③ 주식회사의 지점설치 및 이전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제2항 제1호·제4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상법 제298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 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상법 제293조 (발기인의 주식인수) 각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 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 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방송법 제9조 <2000. 1. 12. 개정>(추천·허가·승인·등록등)

①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 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 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⑩ 전송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방송법 제15조 <2000. 1. 12. 개정> (변경허가등)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 추천,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그 절차는 제9조 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8항 및 제10항의 규정을 준 용한다.

1. 당해 법인의 합병 및 분할

2. 최다수 주식소유자 또는 최다액 지분소유자의 변경

4. 방송구역의 변경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 방송법 제79조 <2000. 1. 12. 개정>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준공 검사등)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 및 중계유선방송·음악유선방송 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 하여야 한다.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한까지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하고 정보통 신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한 유선방송국설비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전송·선로설비 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거나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설비 또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전송·선로설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다

④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천재·지변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설비설치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 방송법시행령 제5조 <2000. 1. 12. 개정> (방송사업 등의 추천)

①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파방송사업·위성방송사업·종합유 선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허가추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3. 시설설치계획서

② 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추천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추천서를 교부한 후 이를 정보통신부장 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위 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방송법시행령 제6조 <2000. 1. 12. 개정> (허가신청 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파방송사업·위성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 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정보통신 부장관에게 법 제9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 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위원회와 협 의하여 고시한다.

1. 시설설치계획이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수신자의 편의와 최소한의 방송품질을 보장할 것

3. 방송기술개발 및 시설의 고도화에 관한 정부시책에 부합할 것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파관계 법령 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 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방송법시행령 제15조 <2000. 1. 12. 개정> (변경허가 등)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이라 함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방송구역의 변경을 초래하는 주된 사무소 또는 주전송장치의 변경

2.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의 적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채널 또는 시설의 변경

○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3-41호)제15조(분계 점)

① 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설비(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 다)와 수신자설비의 분계점은 도로와 택지 또는 공동주택단지의 각 단지와의 경계 점으로 한다. 다만, 케이블의 분계점은 이를 수용하는 구내전송선로설비와 최초로 접속되는 곳으로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설비와 유선방송사 업자의 유선방송설비의 분계점은 사업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다. 다만, 사업자간 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 통신부장관이 조정하는 바에 의한 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 4. 30.부터 2004. 8. 10.까지 사이에

○○○ 지점 등 8개 지 점을 쟁점1금액으로,

○○ 지점 등 5개 지점을 쟁점2금액으로 양도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법인세 경정고지하였 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법인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법인세 경정 내용 (단위: 원) 사업 연도 신 고 경 정 과세표준① 납부세액 과세표준② 고지세액 2001 644,389,803 128,124,219 6,661,060,294 3,708,048,668 2002 1,004,427,630 185,929,845 2,997,852,747 877,109,894 2003 566,097,993 105,553,446 11,533,851,597 4,802,163,741 2004 -237,466,972 0 3,445,626,872 1,297,791,298 합계 1,977,448,454 419,607,510 24,638,391,510 10,685,113,601 사업 연도 차액 ③ (②-①) 양도자산 장부가액⑤ 상여처분⑥ (④+⑤) 감가상각비 자산양도차익④ 2001

• 6,016,670,491 443,329,509 6,460,000,000 2002 106,687,291 1,886,737,826 227,374,174 2,114,112,000 2003 87,665,187 10,880,088,417 1,531,791,583 12,411,880,000 2004

• 3,683,093,844 1,436,906,156 5,120,000,000 합계 194,352,478 22,466,590,578 3,639,401,422 26,105,992,000

(2) 청구법인은 1991. 2. 28.

○○○○○ ○구 ○○ 동 60-3(설립당시의 본점인

○○○○○

○ 구

○○ 동 377-15에서 수차례 변경)에서 중계유선방송업을 목적 으로 자본금 275,000,000원으로 주식회사

○○○○ 유선방송사라는 법인명으로 설 립되어 1999. 1. 15. 5개 지점, 1999. 5. 1. 7개 지점, 1999. 7. 1. 2개 지점, 합계 14개 지점을 설치하여 14개 지점의 대표 13명(

○○ 지점,

○○ 지점은

○○○ 을 청구법인의 각자대표이사로 등재하고,

1999. 5. 4. 법인명을 주식회사

○○○○ 케 이블방송으로 변경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1999. 3. 23. 개인사업자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14개 사업장 13 명의

○○○○ 케이블방송을 아래 주식지분율로 통합하여 청구법인이 방송송출을 하는 것으로 운영하되 각 영업소는 청구법인으로 통합하기 전에 각자 허가된 사업 구역에서 영업활동, 회계업무, 인력과 시설관리 등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독립 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1999. 4. 6. 주식회사

○○○○ 케이블방송운영약정을 체결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회사

○○○○ 케이블 방송운영약정서에 의하여 확 인된다. 주식변동상황 (단위: 주, %) 번호 지점명 주주명 1999.12.31. 2000.10.5. 현재 비용 분담율

○○○ 지분 주식수 지분 1

○○

○○○ 9,168 33.34 4,124 15.00 16.00 1

○○○

○○○ 4,583 16.67 1

○○○

○○○ 1,948 7.08 4.50 1

○○○

○○○ 4,583 16.67 1,948 7.08 4.50 1

○○○

○○○ 4,583 16.66 1,948 7.08 4.50 1

○○

○○○ 4,583 16.66 1,948 7.08 4.50 2

○○

○○○ 1,948 7.08 20.00 2

○○

○○○ 1,948 7.08 15.50 2

○○

○○○ 1,948 7.08 7.00 2

○○

○○○ 1,948 7.08 7.50 2

○○,

○○

○○○ 1,948 7.09 5.50 2

○○

○○○ 1,948 7.09 2.00 3

○○

○○○ 1,948 7.09 4.50 3

○○

○○○ 1,948 7.09 5.50 계 27,500 100.00 27,500 100.00 101.5

○○○

1.,

○○○,

○○○,

○○○,

○○○ 5명은 1991. 2. 28. 주식회사

○○ 종합유선방송을 설립하여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

○○○

2.,

○○○,

○○○ 은 1991. 10. 26.

○○ 종합유선방송이란 상호로 중계유선방송업 허가를 받았으며, 1997년 7월

○○○,

○○○,

○○○ 3명과 함께

○○ 종합유선방송이라는 상호로 허가를 통합하여 개인사업자 동업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음

3. 위 주식회사

○○ 종합유선방송과

○○ 종합유선방송 및 또 다른 지역에서 개인 사업자로 케이블방송업을 운영하던

○○○,

○○○ 13명이 1999. 5. 1.부터 주식회사

○○ 종합유선방송사을 중심으로 사업지역을 통합하기로 연합한 후 13명의 개인 사업자들이 주식회사

○○ 종합유선방송사의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

(8) 청구법인과 12개 지점사업장의 대표자 11명이 1999. 4. 6. 체결한 주식회사

○○○○ 케이블방송 운영약정서에는『위 약정당사자 등은 중계유선방송 공동사업체 의 공동사업자로서 청구법인으로 통합함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원할한 본사의 운영 과 당사자들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 약정서 제23조에 1. 모든 방송신호 송출은 본사가 전 담한다. 2. 각 영업소는 자체 녹화 재방영을 해서는 안된다. 3. 각 영업소는 본사 설립전 각자 허가된 사업구역별로 자신의 책임하에 영업활동, 회계업무, 인력과 시 설관리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4. 일차에 세무관계는 각 영 업소별로 독립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5조에 본사의 사업계획 및 운 영에 필요한 예산은 1. 이사출자금. 2. 이사운영회비 및 분담금으로 충당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제27조 제3호에 운영경비는 사업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총가구수로 분 담금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다른 개인 사업자 2명이 이에 참가하였다.

(9) 청구법인의

○○○ 지점 대표

○○○ 과

○○○ 지점 대표

○○○ 이 각각 2001. 3. 9. 및 2001. 3. 8. 공증받은 사실증명서에는 『

○○ 지역 11명(12사업장)의 중계 유선방송업자들이 1999. 4. 6. 사업구역허가를 통합운영하게된 이유는 경비절감을 목적으로 12개사업장 공동으로 유선방송송출을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 으로 유선방송송출을 위한 경비를 각 사업장이 분담하고 나머지 모든 운영은 각 사 업장별로 독립하여 운영하였고, 형식상 청구법인의 지분을 7.5%씩 균등분할하였 다』고 진술하고 있다.

(10) 청구법인은 각 지점사업장에 유선방송을 송출하는데 발생한 비용을 각 지점으 로부터 총가구수에 비례하여 받기로 하는 운영약정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매월 지 점별로 배분하여 징수하였음이 분담금 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1)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14개

○○ 지역 케이블방송(13명의 개인)은 청구법인 으로 통합된 후 14개 지점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각 지점의 사업실적에 대 하여 각자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 다.

(12)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말 결산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수입 금액은 14개 지점법인의 수입금액의 합계치이며, 기계장치 및 시설장치는 본점과 지점법인분의 합계로 구성되어 있다. 지점별 수입금액 및 기계장치 등 현황 (단위: 원) 구분 수입금액 기계장치 시설장치 계 7,214,159,862 500,686,440 3,816,836,604 본점 0 385,198,118 411,013,323 지점계 7,214,159,862

• ○○ 457,273,501

• 185,411,440

○○ 833,929,750 28,164,973 249,004,437

○○ 324,709,423

• 381,641,531

○○ 231,306,489

• 84,545,459

○○ 392,245,821

• 154,840,274

○○○ 476,408,953

• 107,084,570

○○ 205,242,129

• 23,279,000

○○ 290,981,343

• 113,501,040

○○ 1,847,505,688 60,323,064 954,858,977

○○ 580,181,814 3,200,000 98,377,440

○○ 626,172,809 23,800,285 89,743,500

○○ 948,202,142

• 424,059,273

○○○ 0

• 306,914,395

○○○ 0

• 232,561,945 (13)

○○○○ 케이블방송주식회사가 새로운 종합유선방송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2000. 3. 20.

○○○ 으로부터

○○ 지점의 방송사업을 양도․양수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한 후 2001. 9. 14. 소송판결에 의하여

○○ 지점을 양수하였고, 2001. 4. 30.

○○○ 과

○○○ 로부터 청구법인의

○○○ 지점과

○○○지 점, 2003. 11. 27. /

○○○ 으로부터

○○ 지점,

○○○ 로부터

○○○ 지점,

○○○ 으로부터

○○ 지 점,

○○○ 로부터

○○ 지점, 2004. 8. 10.

○○○ 으로부터

○○ 지점의 방송사업 을 각각 양수하였으며, 주식회사

○○ 케이블TV

○○ 방송은 2003. 11. 27.

○○○ 로부터

○○ 지점,

○○ ○ 으로부터

○○ 지점,

○○○ 으로부터

○○,

○○ 지점,

○○○ 으로부터

○○ 지점, 2004. 3. 2.

○○○ 으로부터

○○ 지점의 방송사업을 각각 양수하였다. 지점별 양도현황 (단위: 원) 지점명 소재지 대표자 매매금액 계약일 잔금일 매수인

○○○

○○

○○○ 568-6

○○○ 1,560,000 01.04.30 01.04.30

○○ 케이블

○○○

○○ ○○○ 1435

○○○ 4,900,000 01.04.30 01.04.30

○○ 케이블

○○

○○ ○○ 1326-4

○○○ 2,114,112 (3,020,160) 00.03.23 01.09.14 판결일

○○ 케이블

○○

○○ ○○○ 384-34

○○○ 965,250 03.11.27 03.11.27

○○ 케이블

○○○

○○○○○ 694-130

○○○ 1,500,330 03.11.27 03.11.27

○○ 케이블

○○

○○,

○○,

○○ 574-6

○○○ 470,340 03.11.27 03.11.27

○○ 케이블

○○

○○

○○ 482-134

○○○ 2,806,700 03.11.27 03.11.27

○○ 케이블

○○

○○

○○○ 281-34

○○○ 1,668,290 03.11.27 03.11.27

○○ 케이블

○○

○○

○○○ 107

○○○ 1,913,340 03.11.27 03.11.27

○○ 케이블

○○

○○ ○○○ 430-1

○○○ 1,350,960 03.11.27 03.11.27

○○ 케이블

○○

○○

○○○ 647-3

○○○

○○

○○

○○○ 1166-18

○○○ 1,736,670 03.11.27 03.11.27

○○ 케이블

○○

○○

○○○ 304-4

○○○ 620,000 04.03.02 실사후지급

○○ 케이블

○○

○○

○○○ 60-3

○○○ 4,500,000 04.01.08 04.08.10

○○ 케이블 계 14개 사업장 13명 26,105,992 (14)

○○○○ 케이블방송주식회사가 2001. 9. 14. 소송판결(

○○○○ 2001나 949, 2001.9.13)에 의하여

○○ 지점을 양수하였는바, 그 판결내용을 보면『청구법 인의 각자 대표이사

○○○ 이

○○ 지점의 방송사업을

○○○○ 케이블방송 주식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계약서상의 매도인 표시를 청구법인이 아닌

○○○○

○○ 유선방송사 대표

○○○ ”으로 표시하였으므로 동 가계약은 무효이다』라는

○○○ 의 주장에 대하여

○○○○ 법원은 위 가계약서상의 매도인 표시를

○○○○

○○ 유선방송사 대표

○○○ ”으로 한 것은 자신의 사업구역인 위

○○ 지점에 관하여 독자적인 처분권 을 가지고 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또한 그 행위의 효력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도 미 친다고 봄이 타당하며, 다만, 이 사건 가계약의 목적물은 위

○○ 지점의 자산과 영업권 등 일체를 망라하 고 있으므로 위 가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영업재산의 매매형태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 으로는 피고

○○○ 이 영업자산에 대한 권리 등 위

○○ 지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모든 권리와 아울러 피고

○○○ 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나,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 지점의 자산의 양도에 관하여는 피고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15) 이상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14개 지점은 당초 개 인사업자로 운영되다가 원가절감을 위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방송송출 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14개 개인사업자가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편입하여 주식 을 소유하되 “각 영업소는 본사 설립전 각자 허가된 사업구역별로 자신의 책임하에 영업활동, 회계업무, 인력과 시설관리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 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하여 각 지점이 시청자로부터 케이불방송 시청료 를 직접 수금하고, 지점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도 지점 각자의 부담으로 하였으 며, 청구법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이 14개 지점에서 일정한 비율로 부담하는 갹출금 을 공동방송송출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방송용 자산과 부채를 형식상 청구법인의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였을 뿐이라고 하나, 청구법인의 14개 지점의 각자 대표이사들은 공동으로 방송송출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 편입된 것이므로 각자의 방송업에 대하여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모든 세무신고(부가 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를 개인사업이 아닌 법인으로 신고하여 14개 지점 이 법인체임을 대외에 표방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각자대표이사들은 각자 자신의 사 업구역(지점)에 대하여 독자적인 운영권은 물론이고 위 지점을 자유롭게 처분한 것 으로 이 건 가계약의 목적물은 각 지점의 자산과 영업권 등 일체를 망라하고 있으 므로 동 가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영업재산의 매매형태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점 대표이사들이 영업자산에 대한 권리 등 모든 권리와 대표이사들의 지분에 해 당하는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주식의 양도는 양 도인과 양수인 개인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나, 이 건에서 지점 대표이사들의 지점자 산의 양도에 관하여는 청구법인을 상대방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같은 뜻,

○○○ ○ 법2001나949, 2001.9.13)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1,2금액에 상당하는 자산과 부채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 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