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이 단지 금융계좌 등을 통하여 공급대가 상당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질거래로 볼 수 없음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이 단지 금융계좌 등을 통하여 공급대가 상당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질거래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로부터 2001년 2기 중 공급가액 69,587,800원, 2002년 1기 중 공급가액 48,824,240원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 118,412,040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년 2기 및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 1. 5.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561,07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9,774,5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2. 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 6. 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 나. 사실관계 조사
(1) 청구인이 2001년 2기 중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세무서장의 (주)○○○○○○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매출처 중 매출액의 81.3%가 (주)□□□□□ 외 21개 업체와의 거래분으로서 그 중 일부 거래처(13개)는 자료상 등의 범칙이력이 있는 업체이고, (주)○○○○○○는 2 ․ 3차 중간도매상 단계의 무능력 자료상으로부터 대량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전국 귀금속 소매상, 소규모 도매상 등에게 무차별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방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주)○○○○○○의 매출처는 주로 지금매출을 가장하여 현금대출을 하는 카드깡업체 또는 무자료매입(위장매입)을 하는 사업자일 것으로 판단되며, (주)○○○○○○의 17개 매입처 중 기간별로 거래하는 업체는 1~2개로서 대표자 조○○가 사실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대금지급증빙(인터넷뱅킹)을 검토한 바, 수개의 매출처에서 몇 분의 차이를 두고 입금된 후 다시 몇 분의 차이로 매입처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 있다하여 (주)○○○○○○를 100% 자료상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관련제세를 추징한 후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그 거래대금을 입금한 무통장입금 증 6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운송수수료 지금내용과 상품수불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처인 (주)○○○○○○는 2001년 1기 ~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매출 ․ 매입 분 모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로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6. 3. 2 직고발한 자인 사실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결제내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2001년 2기 중 7회에 걸쳐 (주)○○○○○○로부터 공급대가 130,253,24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같은 날 그 공급대가 중 117,891천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주)○○○○○○의 ○○은행예금계좌 (xxx-xxxxxx-xx-xxx)로 무통장 입금하였고, 나머지 12,360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결제내역>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대가지급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공급대가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수단 2001.7.30 지금 11,236,364 12,360,000 2001.7.30 12,360,000 현금 2001.11.20 지금 11,563,559 12,719,914 2001.11.20 12,720,000 무통장입금 2001.11.29 지금 11,187,878 12,306,665 2001.11.29 12,306,000 무통장입금 2001.12.12 지금 11,430,303 12,573,333 2001.12.12 12,573,000 무통장입금 2001.12.26 지금 24,169,696 26,586,665 2001.12.26 26,586,000 타은행송금 2002.1.24 지금 24,096,968 26,506,664 2002.1.24 26,506,000 무통장입금 2002.3.8 지금 24,727,272 27,199,999 2002.3.8 27,200,000 타은행송금 합 계 7건 118,412,040 130,253,240 130,251,000
(5) (주)○○○○○○의 대표이사 조○○가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소명서(2006.7월)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주)○○○○○○에 대한 금융조사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하였으나,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된 금액이 최종적으로 매출처에 반환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으로 볼 때 (주)○○○○○○가 자료상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것이고, (주)○○○○○○는 매출처에게 실물의 지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매출처로부터 그 대금의 대부분을 금융기관계좌를 통하여 송금 받았으며, (주)○○○○○○의 매출처는 소규모의 금은방, 제조업체, 치과기공소, 지금의 중간도매인, 동일한 지금도매업체 등 업종이 다양하며, 심지어 상공회의소 등 공공법인도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실물거래 없이 전부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는 ○○○세무서장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주)○○○○○○는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주)○○○○○○의 매입처 역시 대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으로 볼 때 (주)○○○○○○가 지금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인에게 매출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물품대금이 (주)○○○○○○ 명의의 예금계좌에 몇 분 간격으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들의 대금결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에게 금융계좌 등을 통하여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주)○○○○○○로부터 실제 지금을 구입하였다면 그 중 상당량은 이를 가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지금을 (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