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의 접수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한 민법규정과 같은 취지임.
등기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의 접수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한 민법규정과 같은 취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5.30. ○○시 ○○군 ○○면 ○○리 산○○ 외 4필지 441,357㎡(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증여 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6.6.2. 등기접수(등기원인 2006.5.30.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증여일을 2006.5.30.로 하고 200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2006.8.25. 쟁점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재산의 증여일을 등기접수일인 2006.6.2.로 보고 2006.5.31. 고시된 2006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2007.1.2. 청구인에게 2006.6.2.자 증여분 증여세 339,437,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 ․ 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이하 생략) (3)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1) 청구인이 쟁점재산에 대하여 2006.5.3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6.6.2.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사실이 토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2006.5.31.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일에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등기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의 접수일을 말하는 것으로서(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23․․․5 같은 뜻) 이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한 민법 제186조 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다(국심 2006중4216, 2006.5.10. 같은 뜻임).
(3) 그러하다면, 쟁점재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신청서의 접수일인 2006.6.2.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재산의 증여가액을 2006.5.31.에 고시된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