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근무상형편에 의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2222 선고일 2008.02.20

양도일 현재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이전한 직장에서 퇴직하여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출하는 당시에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주거를 이전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7.6.7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건물면적 59.94㎡,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9.12.30 취득하였다가 2005.6.7 양도한 후 2006.5.25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104,840원을 납부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라고 2007.4.2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거주요건이 미비된다 하여, 2007.6.7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인 바, 비과세요건 중에는 보유기간(3년) 및 특정지역에서의 거주기간(2년)의 충족이 전제가 되지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서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을 열거하고 있다. 청구인은 ○○○에 새로운 직장이 마련되었고, 오로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기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 하였는 바, 처분청이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새로 옮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입법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지만,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부산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된 것이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열거하고 있는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부산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된 원인이 ‘근무상의 형편’이라면, 양도일 현재 에도 ‘근무상의 형편’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데, 양도일 현재 에는 부산에 마련된 새로운 직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어 이 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및 청구인의 자녀(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9.12.30 취득하였다가 2005.6.7 양도하여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1.11.20부터 2005.6.3까지 거주하여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과 자녀(딸)는 쟁점아파트에서 2001.11.20부터 2003.2.19까지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출하여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1주택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중 ‘거주요건’ 미비를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경정청구거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년 이상 거주하던 쟁점아파트에서 거주기간을 ‘2년 이상’ 채우지 못하게 된 사유가 ‘근무상의 형편’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경력증명서 2매, 사업자등록증 1매 등을 제출하였다. (가) ○○○의 확인인장이 날인된 ‘경력증명서(2007.4.5자)’에는 청구인이 ○○○의 차장으로 1989.1.1부터 2003.2.8까지 ○○○에서 근무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 대표이사 정○○○의 확인인장이 날인된 경력증명서(2007.1.15자)에는 청구인이 영업이사로 2003.2.10부터 2003.4.25까지 ○○○에서 근무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2003.5.2자)에는 청구인이 2003.5.6부터 산업용화학제품을 도매하는 ○○○라는 개인사업체를 ○○○ 에서 개업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상황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근무상의 형편으로 변경된 직장에서 퇴직하여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어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에서 ○○○으로 거주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나, 제시된 증빙들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에 소재한 ○○○에 근무하면서 쟁점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부산에 소재한 ○○○로 전출하게 된 사유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보이고, 양도일 현재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이전한 직장에서 퇴직 하여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출하는 당시에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주거를 이전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