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판매대금 절반 정도를 본사의 차명계좌에 송금한 것이 본사 주간판매분의 대금청구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매입금액 누락임
매월 판매대금 절반 정도를 본사의 차명계좌에 송금한 것이 본사 주간판매분의 대금청구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매입금액 누락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청에서 제시한 매출속보는 청구외법인이 신규대리점 모집시 대리점 개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영업실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2001년 당시에는 POS-system이 없어 팩스 또는 전화로 매출 및 상품주문을 하였고, 청구외법인과 대리점 계약을 맺은 모든 대리점은 매출속보가 아닌 청구외법인이 송부하는 주간판매분 대금청구서에 의해 대금을 결제하였으므로 매출속보는 신뢰할 수 없다. 또한, 2001년 2기에 신고한 매출액 대비 현금판매 비율은 17.2%이고, 이 같은 현금판매 비율은 동종 의류판매업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써, 처분청과 같이 쟁점송금액을 현금판매 누락분으로 하여 그 비율을 다시 계산하면 약 43%가 되어 동종업계의 현실과 맞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의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 전액을 온라인으로 송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요구하는 대로 대금을 지정계좌에 송금하였을 따름이므로 쟁점송금액은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이 될 수는 있지만 청구인이 이를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안으로 청구인과 같이 대리점을 운영한 ○○○의 경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등의 사례가 있음에도 당시로부터 5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청구인이 소명할 근거서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단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소명기회 없이 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차명계좌 송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볼 경우에도, 송금액중 47,670,078원은 계절별 디스플레이 대금, 판촉물 대금, 광고비 대금으로써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것이므로 매입누락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항목들은 매출로 이어지지 아니하므로 당해 금액은 매출누락 환산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① 쟁점송금액을 매입누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송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볼 경우에도, 쟁점송금액중 47,670,078원은 계절별 디스플레이 대금, 판촉물 대금, 광고비로써 매출누락과 관계없으므로 이를 매출누락 계산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지방국세청장의 2006년 12월경 청구외법인 조사당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박○○○은 2001년 1기부터 2005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제품을 대리점에 매출하였으나, 그 중 일부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대금은 청구외법인이 아닌 차명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박○○○이 확인한 청구인의 차명계좌 송금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은 쟁점송금액을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차명계좌 송금내역
○○○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본사가 지정한 차명계좌로 송금한 쟁점송금액을 매입누락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년 쟁점사업장의 상품매입·매출내역, 2001년 2기분 매출액의 현금판매 비율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의 2001년 매입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매출속보를, 청구인은 상품매입·매출 내역을 제시하였는 바, 이를 서로 비교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사업장 매입액
○○○ (다) 청구외법인이 2002.2.1.○○○에 팩스로 보낸 주간판매분 대금청구서에는 주간 판매대금을 1주와 2주일 경우에는 차명계좌로, 3주와 4주에는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이 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대리점을 운영한 ○○○의 경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고 하나,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마)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은 대리점이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면서 그 판매내역을 각 대리점별로 일별, 월별로 집계하여 매출속보로 관리하여 왔고, 대리점 판매대금은 주별로 회수하여 왔으며, 대리점으로 하여금 월중 판매대금의 절반 정도를 차명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박○○○의 확인서, 청구외법인의 주간판매분 대금청구서 등에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2001년 매입액 합계가 672,100,902원으로써 처분청이 제시한 매출속보에 의한 청구외법인의 매출액 1,409,230,400원의 약 절반인 47.7%에 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박○○○의 확인서와 매출속보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송금액을 매입누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송금액중 다음 <표3>의 47,670,078원은 계절별 디스플레이 대금, 판촉물 대금, 광고비로써 매출누락과 관계없으므로 이를 매출누락 계산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과 맺은 대리점계약서, 박○○○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3> 매출과 관계없는 송금내역
○○○ (나) 청구인은 계절별 디스플레이 대금은 계절변화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내부장식 등을 청구외법인의 도움을 받아 새롭게 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박○○○이 대리점 계약을 맺은 청구인으로부터 2001년에 광고비 지원금 30,000천원, 쇼핑백, 옷걸이, 사은품 등의 판촉물 대금으로 10,000천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받았다는 취지로 2007.7.20.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과의 대리점 거래계약서(1999년 5월경)에는 상품판매에 부수되는 보조물(쇼핑백, 옷걸이, 옷카바 등)은 청구외법인이 정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그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대리점 계약서, 박○○○의 확인서 등에 의해 청구주장대로 계절별 디스플레이 대금, 판촉물 대금, 광고비 등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을 개연성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구체적인 지급시기, 금액 등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