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2162 선고일 2007.12.10

자기앞수표사본, 전표 등이 남편이 쟁점위약금 2억원을 수령 행사하였다는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2004.9.23. 공부상 청구외법인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토지 3,272.1㎡(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황○○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인 황○○의 잔금 미청산으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기지급된 계약금 2억원을 계약의 해약금(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으로 하여 황○○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위약금 중 1억원은 청구인, 나머지 1억원은 청구인의 남편 최○○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6.11.1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2,162,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6.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4.9.23. 쟁점 토지 매수자인 황○○으로부터 최○○가 계약금 2억원을 자기앞수표로 수령하였고 다음 날 최○○가 180백만원을 인출하여 행사한 사실이 있는 등 쟁점위약금 2억원을 수령․행사한 자는 최○○였으므로 최○○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 토지는 형식상(공부상)으로는 청구인이 2003.12.30. 양수한 후 2004.2.9.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사실상 청구인(청구외법인 대표이사였음) 및 그녀의 남편 최○○의 소유였고 쟁점토지의 매각과 관련해서도 공동의 책임관리 하에 이루어졌다. 이 사건 관련 조사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 등을 보면, 쟁점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직접 계약자로 나서 약정서에 서명하였고, 당시 매수자로 계약했던 황○○에게 잔금미지급 사실을 언급하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해제통고를 한 사람도 청구인이며, 청구인은 재산이 있어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나 최○○는 무자력자로 고지된 세금을 결손처리한 사실이 있고, 청구 주장은 쟁점토지의 매각관련 공동행위자로서 남편 최○○가 계약금을 대신 수령하고 인출한 단편적인 사실만을 주장한 것에 불과하며, 수령한 계약금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청구인 및 남편 최○○가 함께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위약금 중 1억원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쟁점위약금 중 1억원을 청구인의 기타소득 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ㆍ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 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 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외법인 등에 대한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2006.9.27.)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분양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 되었으나 용지매입에 따른 문제 등으로 조사일 현대 전혀 사업실적이 없고, 청구외법인이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2004.2.9. 쟁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상에서 확인되나, 사실상 청구인 및 청구인 남편인 최○○가 쟁점 토지를 소유하였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이들의 책임 관리 하에 이루어졌으며, 단지 청구외법인은 위 지상에 신축할 상가의 건축허가를 얻어 시행사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설립된 위장법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2006.9.26.)에 의하면, 청구인은 남편인 최○○와 함께 관리하고 있던 쟁점 토지를 황○○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일인 2004.9.23. 계약금 2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황○○의 잔금지급이 되지 않아 계약은 취소되었으며 위 계약금 2억원은 매매취소에 따른 위약금으로 반환되지 않았고, 위 거래전반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남편 최○○가 함께 처리하였으며, 수령한 계약금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최○○가 함께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외법인과 황○○간에 작성된 쟁점토지 양도 관련 약정서(2004.9.23.)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30억원(계약금 2억원, 잔금 28억원)으로 하고, 지불방법 및 시기에 대해 잔금은 1개월 내 은행 대출받은 금액(18억원 이상)의 전액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황○○에게 보내는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통고서(2004.11.5.)에 의하면, 황○○과 2004.9.23.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2004.10.23(1개월 내)까지 금융대출 일금 18억원을 미지급하여 청구인이 계약을 해제함을 알린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2007.2.20.)에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2004.7.13. 취임(2004.7.14. 등기)하여 2004.10.29. 사임(2004.11.1 등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위약금 2억원의 귀속자가 남편 최○○라고 주장하면서 최○○가 이서한 2억원의 자기앞수표 사본과 2004.9.24. 최○○가 의뢰하여 총 180백만원이 수표발행된 전표(2매, 신한은행)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앞의 확인서에서 쟁점토지의 황○○에의 양도계약과 관련된 거래전반에 대해 청구인과 남편 최○○가 함께 처리하였고 수령한 계약금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최○○와 함께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황○○에게 보내는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통고서에 금융대출 18억원을 미지급하여 청구인이 계약을 해제함을 알린다고 기재된 점 등을 볼 때 위의 자기앞수표 사본, 전표 등이 남편 최○○가 쟁점위약금 2억원을 수령 ․ 행사하였다는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 조사복명서에 의할 때 청구외법인은 전혀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으로 지상에 신축할 상가의 건축허가를 얻어 시행사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설립된 형식적인 위장법인이고, 청구인과 최○○는 부부로서 청구인은 확인서에서 남편 최○○와 함께 관리하고 있던 쟁점토지를 황○○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일인 2004.9.23. 계약금 2억원(쟁점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동 금액은 황○○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취소로 인해 위약금으로 반환되지 않았고 위 거래전반에 대해 청구인과 남편 최○○가 함께 처리하였으며 수령한 계약금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최○○와 함께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위약금 중 1억원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