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2147 선고일 2007.10.05

게임기 이용자가 투입한 금액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2.8. OO광역시 OO구 OO동 000-0에서 ‘OOOO오락타운’이라는 전자오락실(이하 “쟁점오락실”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는바, 2006.4.25. 처분청에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과세표준을 375,000,000원으로 신고하고 2006년도 1기분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상품권발행업자가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으로 보고한 판매현황자료에 의거 확인된 청구인의 2006년도 1기분 상품권 구입량 1,922,000매(매당 5,000원에 배당률 95%를 적용하여 산정한 9,196,172,248원(1,922,000매×5,000원÷0.95÷1.1)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초 예정신고한 375,000,000원을 공제한 8,821,172,248원을 증액된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4.10. 청구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36,752,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처분청의 과세기간중에 상품권을 97,500매를 구입하고 375장을 청구 외 OO게임랜드(대표:OOO)에게 차용하여 97,875매를 당첨(시상)금으로 지급한 것이 청구인이 제시한 2006.2월부터 2006. 6월까지의 상품권 구매대장과 각 기계정산 현황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에서 단지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판매현황자료를 근거로 하여 상품권 구매금액(수량)을 역산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사업의 실질내용을 간과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2) 쟁점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OOO에게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지 사업자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실지 사업자인 OOO에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당초 2007.1.8. 과세자료 해명안내와 2007.2.26. 과세예고 통지시에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에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제시한 상품권구매대장, 지출명세서, 각 기계별 정산현황표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증빙서류나 대급지급증빙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의 첨부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영업 당시에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서류가 아니라 소급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임이 명백하고, 또한 청구인은 총 97,875매를 구입하였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게임장의 규모(총 300대)로 보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판매현황자료을 근거로 하여 상품권 구매금액(수량)을 역산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2)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이 2006.1.20. 처분청에 직접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점, 쟁점오락실에 근 무한 사실을 시인한 점 등으로 보아 OOO와 공동사업 관계인지 명확하지 않고, 설사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이익을 공유하였거나 그에 따른 대가 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 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상품권발행업자가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으로 보고한 판매현황자료에 근거하여 상품권 구입량을 추정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로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실지 사업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 ․ 중간지급 ․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 ․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이며, 쟁점오락실 이용시 게임의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주로 1만원권 지폐를 사용)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고 투입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이 되며,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 투입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된다. (나) 한번 사용한 상품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므로 오락실 업주는 새로운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는데, 새로운 상품권 구입시 통상 액면가(5,000원)보다 약 5~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며 여기에서 오락실 업주의 상품권 매매차익이 발생한다. (다) 배당률은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나, 배당률이 너무 낮을 경우 이용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락실 업주들은 배당률을 통상 95%이상 유지한다.

(2)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오락실을 운영하면서 2006.4.25. 처분청에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과세표준을 375,000,000원으로 신고하고 2006년도 1기분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상품권발행업자가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으로 보고한 판매현황자료에 의거 확인된 청구인의 2006년도 1기분 상품권 구입량 1,922,000매(매당 5,000원)에 배당률 95%를 적용하여 산정한 9,196,172,248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초 예정신고한 375,000,000원을 공제한 8,821,172,248원을 증액된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상품권발행업자가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으로 보고한 판매현황자료를 근거로 하여 실제 구입수량을 산정하였는바, 그 판매현황내역은 아래와 같다. 판매현황내역 거래처 상호 상품권 매입자료 년.월 판매량 금액 (주)해피머니 2006년 4월 787,000 3,935,000,000 2006년 5월 675,000 3,375,000,000 2006년 6월 460,000 2,300,000,000 합계 1,922,000 9,610,000,000 (단위: 매, 원) (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상품권구매대장, 지출명세서, 각 기계별 정산현황표를 제출하면서 2006년도 1기분 상품권 구입량이 총 97,875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2007.1.8. 과세자료 해명안내와 2007.2.26. 과세예고 통지시에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에 제시한 위 상품권구매대장 등의 자료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증빙서류나 대급지급증빙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의 첨부가 전혀 없으므로 동 자료는 청구인이 영업 당시에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서류가 아니라 소급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오락실의 규모가 총 300대인 사실을 감안하여 보면 처분청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 지므로 처분청에서 상품권발행업자가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으로 보고한 판매현황 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2006년도 1기분 상품권 구입량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비법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인바,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일정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경품용상품권은 일종의 장려금 또는 시상금으로 게임 이용자를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락실의 게임기 이용자들이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용자들이 투입한 현금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 2006.1.9, 국심2007중110, 2007.3.26 등 다수).

(5)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 OOO에게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오락실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2006.1.20. 처분청에 직접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또한 청구인 본인이 쟁점오락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외 OOO를 쟁점오락실의 실지 사업자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