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법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매각 직전에 명의신탁을 해제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토지의 가액과 가수금 등의 계상금액이 차이가 있는 등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토지가 개인소유라면 법인의 장부에 계상할 이유가 없음
토지를 법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매각 직전에 명의신탁을 해제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토지의 가액과 가수금 등의 계상금액이 차이가 있는 등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토지가 개인소유라면 법인의 장부에 계상할 이유가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 나 제66조 또는 제6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 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비지 대장상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토지가 1999.3.31. ○○○○건설에 양 도되고, 양도대금 4,309,734,000원 중 3,015,084,000원이 2001.2.26.부터 2001.5.3.까지 6회에 걸쳐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의 토지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체비지 대장상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면적(㎡) 소유권 변동내역 16B-1L 1,375.3 96.12.28. 구획정리 조합장 97.10.29.
○○○○ (주) 대표
○○○
96. 5.18. 대표
○○○ (공동대표변경)
98. 9. 8.
○○○○ (주) 대표
○○○
○○○○ (주)의 상호변경
99. 4.30.
○○○○ 건설 (주) 대표
○○○ 16B-5L 90.0 16B-2L 564.0
94. 5. 1.
○○○○ 건설(주)대표
○○○
96. 3.15.
○○○○ (주) 대표
○○○ 16B-3L 2,209.9
94. 5. 1.
○○○○ 건설(주)대표
○○○ 16-17B 985.0
95. 5. 8.
○○○○ 건설(주)대표
○○○ 17B-1L 5,735.1
94. 5. 1.
○○○○ 건설(주)대표
○○○
(3) 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자금을 투입하여 ○○○○사업의 시설공사를 하고 기성 금을 체비지로 받아 환지를 거쳐 쟁점토지를 소유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대하 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에 의하 면, ○○○○토지구획정리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사 업 시설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와 청구인이 공동대표로 재직 중인 ○○ ○○주식회사는 1991.12.24. 위 공사 중 토목공사 일부를 ○○○○주식회사가 맡기 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조합 조합장 ○○○이 ○○○○주식회사 대표인 청구인과 학교법인 ○○○○ 대표 ○○○에게 교부하였다는 보상금입금내역확인서, 입금증 및 청구인 이 ○○○○조합 조합장에게 발행하였다는 영수증 등을 모아보면 ○○○○사업 지 장물 보상금조로 입금 및 회수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입금일 입금액 입금인(입금증수령인) 회수일 회수액 회수인 1991.12.24. 200,000
○○○○주식회사 1994.8.10. 580,000
○○○ 1991.12.26. 200,000
○○○○주식회사 1994.8.13. 600,000
○○○
1992. 1.10. 200,000
○○○○주식회사 1994.11.28. 20,000
○○○
1992. 1.15. 200,500
○○○○주식회사
1993. 3.17. 200,000 (○○○)
1993. 3.31. 200,000 (○○○) 계 1,200,500 1,200,000 청구인은 ○○○○사업 시설공사를 수주한 ○○○○주식회사가 자금력이 없어 지장 물 보상을 하지 못해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자, 청구인이 개인자금으로 보상금 12억 원을 ○○○○조합에 빌려주었다가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개인자금의 대여 및 회수인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의 개인자금이라 할지 라도 거의 전액을 회수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 대가인 ○○○○사업 시설공사 의 투입비용과는 관련이 없다 하겠다. (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 ○○○로부터 1991.12.24. 100백만원, 1991.12.26. 320백만원, 1992.1.15. 200백만원, 1992.3.31. 300백만원, 1992.10.14. 300백만원, 1993.3.15. 200백만원, 합계 1,420백만원을 차입하여 ○ ○○○사업 공사비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의 공 정증서 사본과 현금차용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금액이 진정한 청구인 개인의 채 무인지 아니면○○○○주식회사의 채무인지, 그리고 ○○○○사업의 공사비용으로 투입되었는지 등이 청구인 제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사업 시설공사의 기성금으로 청구인 개인이 체비지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제시 수령증을 보면 수령인이 ○○○○건설주식회사 이사 ○○○ 으로 되어 있고, 체비지 대장에도 소유권자가 ○○○○건설주식회사이다. 이는 1993.4.1. ○○○○주식회사가 ○○○○건설주식회사에 체비지를 양도하고 청구인 이 ○○○○건설주식회사의 이사로 취임 등재토록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기 때문으 로 보인다.
(4)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건설에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쟁점토지 관련 계정 과목별 기말 잔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계정 과목 95.12.31. 96.12.31. 97.12.31. 98.12.31. 99.12.31. 토지
• 3,446,400 3,446,400 3,883,622
• 가지급금 390,000 226
• -
• 가수금
• 1,045,000 3,128,000 5,307,000
• 선수금
• 1,500,000 (체비지매각계약금-○○○○(주)
• -
• (나)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 매각대금 입․출금 관련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하였음 이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천원) 회계처리일 99.02.25. 99.03.31. 99.04.30. 합 계 전일현금잔액 53,207 2,825 4,193,960 입금 계상액 토지매각대금처리 420,000 2,105,486 1,700,000 4,225,476 기타입금 3,080 10
• 3,090 소 계 423,080 2,105,486 1,700,000 4,228,566 출금 계상액 각종 비용 등 50,296 141,854 132,440 324,591 대표자가수금반제 420,000 1,965,000 1,570,000 3,955,000 소 계 470,296 2,106,854 1,702,440 4,279,591 금일 현재잔액 5,991 1,457 1,753 비 고 (상대계정) 선수금 선수금 토지매각처리 (다) 청구인은 1996.3.12.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 명의신탁 하면서 위 (가)와 같 이 청구외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1999.4.30. 쟁점토지 매각 직전에 명의신 탁을 해제하기 위하여 위 (나)와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가 액과 가수금 등의 계상금액이 차이가 있는 등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 지가 청구인 개인 소유임이 진실이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것은 명의신탁이라면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5)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개인자금을 투입하여 ○○○○사업 시설공사를 하고 기성금을 체비지로 받아 환지를 거쳐 쟁점토지를 취 득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매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 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외법인 소유인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유용한 것으 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