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법인의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양수대가로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양도자가 채무 면제의 이득을 얻거나 금전 등을 수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함.
양도자가 법인의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양수대가로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양도자가 채무 면제의 이득을 얻거나 금전 등을 수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함.
1. ○○세무서장이 2007.4.2. 청구인 정동○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0,434,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07.5.25 유한회사 ○○택시(구 유한회사 영○교통)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 정동○에게 1,001,821,410원, 청구인 정호○에게 166,286,720원, 청구인 정철○에게 154,645,31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유한회사 ○○택시의 2005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청구인 정동○가 수령한 273,857,279원과 관련하여 정동○의 유한회사 ○○택시 부채 인수 여부, 정동○의 위 273,857,279원 사용내역, 유한회사 ○○택시의 회계처리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후의 법인세 체납액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통지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교통, 이하 “○○택시”라 한다)는 1979.11.19.개업하여 ○○남도 ○○시 북면 마산리 1033-1에서 택시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인 정동○, 정호○, 정철○(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6.8.10. ○○택시에 대한 출자지분 총 11,316좌(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변흥○(○○택시 대표이사)등에게 이전하였다.
- 나. ○○택시는 2005.2.1. 공급가액 총 60,000,000원(1대당 3,000,000원)에 택시(영업권 포함, 이하 같다) 20대를, 2005.10.25. 공급가액 총 77,727,250원(1대당 1,554,545원)에 택시 50대(이하 총70대의 택시를 “쟁점택시”라 한다)를 특수관계법인인 유한회사 △△택시(이하 “△△택시”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 다. ○○택시는 또한, ○○지방법원 조정조서(2002가합1611, 2003.5.19., 이하 “조정조서”라 한다)에 따라 2005.3.10. 출자자인 강동○, 김진○ 등에게 ○○택시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하였고, 위 조정조서에 의하여 청구인 정동○(○○택시의 前대표이사)는 강동○으로부터 273,857,27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정지분 이전에 대하여 청구인 정동○가 5억 2천만원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 정동○에게 2007.4.2.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0,43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처분청은 또한, 쟁점택시의 1대당 시가를 공급가액 1,181만원(공급대가 1,300만원)으로 보아 ○○택시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택시를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 정동○가 수령한 쟁점금액을 실질적으로 법인인 ○○택시 귀속분이라 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07.4.2. ○○택시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983,314,260원을 결정․고지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쟁점택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7.4.10. ○○택시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1기 96,957,600원, 2005년 2기 74,122,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한편, 처분청은 법원 조정조서에 따라 2005.3.10. 김진○ 등의 출자지분(21,484좌)이 ○○택시에게 양도되고 ○○택시의 부동산이 김진○ 등에게 이전됨으로써 이후 청구인들은 실제로 ○○택시의 100%출자지분을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여 ○○택시에 대한 위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 200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청구인들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7.5.25. 청구인들에게 각각 1,001,821,410원(정동○), 166,286,720원, 154,645,310원(정철○)을 납부통지하였다.
- 사.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정동○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 쟁점지분의 양수자인 변흥○이 ○○택시 채무 5억 2천만원을 부담하기로 한 것은 법인(○○택시)의 채무를 면책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이행인수 내지 이행보증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추가로 지급받은 금원이 전혀 없는 등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은 0원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을 5억 2천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도 부당한 바, 우선 강동○ 외 2인이 ○○택시 출자지분을 ○○택시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여전히 ○○택시의 출자자 지위에 있으므로(○○택시가 그 출자지분을 소각하는 절차를 행한 바도 없음), 청구인들은 ○○택시의 출자자로서 2006년 12월말까지 출자총액 34.5%만을 보유하여 ○○택시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또한, ○○택시가 2005년 중 △△택시에게 쟁점택시(70대)를 양도한 거래는 다른 ○○시 택시회사들이 ○○택시의 택시를 매수하려하지 않는 가운데 노사분규 등 급박한 경영위기 하에서 더 이상의 손해를 막고자 하는 불가피한 것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그 거래행위는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이 사건 확약서에서 변흥○이 부담하기로 한 5억 2천만원(택시 대당 1,300만원 x 40대)은 보유택시(쟁점택시)의 양도가격이 아니고 변흥○이 단순히 이행인수 또는 이행보증한 것이며 쟁점택시의 가격은 그 상태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쟁점택시 1대당 공급대가 1,300만원을 시가로 보아 ○○택시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바(쟁점택시의 실지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다라 평가하여야 할 것임),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택시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인 정동○는 법원 조정조서에 따라 본인 소유의 유한회사 영○정비에 관한 사원권 지분(17.25%)의 양도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택시를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택시에게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택시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식양수도 확약서와 변흥○의 전말서에 의하면 법인(○○택시)보유 택시 40대를 대당 1,300만원으로 정해 양도대금을 5억 2천만원으로 하여 법인(○○택시) 부채 700,755,332원 중 5억 2천만원을 변흥○이 부담하기로 확약을 하였는바 쟁점지분 양도가액이 0원이라 할 수 없고, 지분의 양수도대금을 법인(○○택시) 부채 인수가액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실제 그 법인의 장부상 순자산 가치가 “0원”이라 하더라도 대주주 자격 및 경영권 취득을 위한 프리미엄인 것이며, 실질적인 내용을 볼 때 실제 권리행사자인 정동○(청구인)와 변흥○을 실질적인 양도양수 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확약서가 이행보증의 목적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확약서상 명시적으로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임의해석이라 할 것으로,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을 5억 2천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에 대해 보면 우선 ○○지방법원 조정조서에 따라 2005.3.10. 기존 ○○택시 출자자인 강동○ 등에게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출자지분(21,484좌수, 지분율 65.50%)에 대하여 양수․소각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이 출자총액 중 34.5%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택시 사원총회의사록(2006년 8월)에 의하면 사원총수를 4명으로 정하고 있고 정관의 출자명세서상 위 강동○ 등의 출자지분을 당해 법인(○○택시)의 출자지분(자기주식)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조정조서상 ○○택시 출자지분을 당해 법인에게 양도하고 법인 소유 부동산을 받은 것은 사실상 출자자의 지위를 탈퇴하고 받는 것으로 사실상 이미 출자자가 탈퇴한 2005.3.10. 이후 청구인들의 실제 지분총액은 100%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2005.2.1. 쟁점택시 중 20대의 매각은 노사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속적인 노사분규 과정에서 운휴택시가 발생’된 것과는 거리가 멀고, 2005.8.27. ○○택시 및 △△택시의 사원총회 의사록을 보면 2005.9.5. ○○택시 차량 90대 모두에 대해 양도․양수 사항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시에 양수도 신고를 하였으나 2005.9.12. ‘법인택시 양도양수 신고서 반려’통지되는 등, 회사노조의 파업(2005.10.7.) 및 직장폐쇄신고(2005.10.11.) 이전부터 택시 매각을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극심한 노사분규 및 파업으로 인해 사업존폐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차량을 매각한 것이라고 불 수 없다. 또한 ○○택시와 택시사업구역이 동일한 회사들의 택시양수도 사례를 보면 대당 거래가격이 약 1,300만원이고, 주식 양수도 확약서의 대금인수 조건인 5억 2천만원과 관련하여 ○○택시의 1대당 택시 가격을 1,300만원으로 정하고 있음이 변흥○의 전말서와 같이 확인되는 바, 당해 가격이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인 시가로 보이고 ○○택시가 특수관계자인 △△택시에게 쟁점택시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택시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택시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택시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도 정당하다.
(4) 쟁점금액과 관련, 법원 조정조서 제3항의 금원인 2억 5천만원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 파악이 중요하고 일방이 인정하지도 않는 ‘영○정비에 관한 사원권 지분에 대한 양도대가’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내용을 왜곡하고 있는바, 정동○(청구인)와 강동○ 등 당사자간 합의의 기초가 되는 약정서를 보면 위 금원이 ○○택시의 부채로 강동○ 등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강동○이 제출한 ‘부동산 취득 경위서’에서도 위 금원이 ○○종합금융주식회사에서 대출한 법인부채이며 당시 사업장 건물신축자금으로 ○○택시 명의의 대출된 금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시 남산동 601-34,35,36번지의 부동산등기등본상에서도 1993.9.9. 근저당 대출된 사항이 확인됨), 청구인 정동○가 유한회사 영○정비 사원권 지분 양도대가로 위 금원을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위 금원은 실제 법인(○○택시)에게 귀속될 소득으로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함은 정당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택시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도 정당하다.
① 쟁점지분 양도가액을 5억 2천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들은 2006년 12월말까지 ○○택시 출자지분을 34.5%만을 보유하고 있어 ○○택시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택시가 양도한 쟁점택시에 대해 1대당 시가를 공급대가 1,300만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므로 그에 따라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제89조 【시기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게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고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5)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6)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표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69조 (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560조 (준용규정)
① 제339조, 제340조 제1항․제2항, 제341조, 제341조의3, 제342조와 제343조 제1항의 규정은 사원의 특분에 준용한다. 제578조 (준용규정) 제365조, 제367조, 제368조 제3항․제4항, 제369조 제2항, 제371조 제2항, 제372조, 제373조와 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사원총회에 준용한다.
(1) ○○지방법원 조정조서에 의하면 원고 정동○(청구인), 조정참가인 ○○택시, 피고 김진○․강동○․강성○․이규○․박순○․이연○로 되어 있고, 조정사항을 보면 ○○택시에게 동 회사의 출자좌수 32,800좌 중, 김진○은 8,600좌를, 강동○은 8,183좌를, 강성○는 1,521좌를, 이규○은 1,415좌를, 박순○는 210좌를, 이연○는 1,555좌를 각 양도하고, ○○택시는 강동○, 김진○, 이연○에게 각각 ○○시 남산동 601-34 토지 등 부동산, ○○시 남산동 601-36 토지 등 부동산, ○○시 남산동 601-35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03.5.19.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원고(정동○)에게 강동○은 금 5천만원을, 김진○과 이연○는 연대하여 금 2억원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시까지 지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완제시까지 연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원고(정동○)는 원고가 가지는 유한회사 영○정비에 관한 사원권 지분(원고의 처 등 원고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된 부분 포함)을 포기하며, 차후에 피고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지분권 이전 절차에 협조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택시 출자자인 정동○(청구인)․강동○․김선규․이연○의 약정서(1995.3.31)에 의하면, 약정인 정동○․강동○․김선규․이연○는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확정분할하여 아래와 같이 따르기로 한다면서, 정동○의 지분은 ○○택시 사업용 택시 110대 등으로(종전 소유지분 34.5%에 갈음), 강동○ 지분은 ○○택시의 부동산 등으로(종전 소유지분 33.9%에 갈음), 김선규와 이연○의 공동 지분은 ○○택시의 부동산으로(종전 소유지분 31.6%에 갈음)기재되어 있다. 또한, 약정서 제6종 정동○는 ○○택시 법인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은 현재 ○○택시 대표이사인 정동○가 전부 책임 변제키로 하되, 정동○가 발행한 ○○종합금융 약속어음 2억원 중 5천만원은 강동○이, 나머지 1억5천만원 및 ○○은행 ○○지점 대출금 5천만우너을 김선규, 이연○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위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택시에 대한 조사종결 예정 보고서에 의하면 위 1995.3.31자 약정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후 2003.5.19.자 앞의 법원 조정조서에 의하여 2005.3.10. 출자자 강동○, 김진○, 이연○ 등이 지분을 ○○택시에 양도하고 ○○택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조정조서에서 강동○이 5천만원, 김진○, 이연○가 연대하여 2억원을 정동○에게 지급하도록 결정되어 강동○이 2005.4.14.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지방법원 조정결정사항이 2005.3.10. 조정결정 내용대로 이행된 것으로 확인되나 위 법인(○○택시)은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출자지분 및 부동산 보유내용의 변동없이 종전과 같이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택시 등기부등본(2005.8.29.)에 의하면 회사성립일이 1979.10.16 대표이사 정동○(청구인), 이사 정호○(청구인)․정동○(청구인), 감사 정철○(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택시 등기부등본(2004.3.15.)에 의하면 회사성립일이 1979.9.22., 대표이사 정동○(청구인), 이사 정철○(청구인)․정동○(청구인), 감사 정호○(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5사업연도 유한회사 △△택시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총 출자좌수 13,000좌 중 정동○가 3,250좌, 정철○이 4,350좌, 정호○이 5,400좌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택시의 재무제표 등에 따른 연도별 손익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말) 외형(매출액) 당기순이익 자산 부채 2001 2,920 77 1,249 791 2002 2,926 87 1,485 940 2003 2,688 -74 1,253 782 2004 2,544 -86 1,218 833 2005 1,584 -320 991 727 2006 202 -264 142 642
(5)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2006.8.10.자 변흥○ 등의 확약서에 의하면 ○○택시 정동○ 지분 8,570좌를 변흥○에게, 정호○ 지분 1,423좌를 변삼○에게, 정철○ 지분 1,323,좌를 박경○에게 양도함에 있어, 회사이 부채총계는 700,755,332원으로 하며 양수자(변흥○)가 5억 2천만원을 부담하고, 양도자가 부담하는 부채금액은 일금 180,755,332원으로 하며, 양도자는 위 내용대로 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하고 소유주식 모두를 양도양수하며 등기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정동○(청구인)가 출자좌수 8,570좌 전부를 사원 변흥○에게 전부 양도하고 사원으로서의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는 출자지분 양도양수증(2006.8.7.) 등을 제출하였다. (나) ○○택시 대표이사 변흥○의 전말서(2007.2.22.)에 의하면, 2006.8.10.본인이 ○○택시를 인수하면서 법인명 등을 변경하였고, 2006.8.10.자 확약서에서 출자좌수 11,316좌를 양수하는 대가로 총부채 700,755,332원 중 5억 2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계약당시 거래되는 법인 택시의 대당 가격이 13백만원 정도가 되므로 40대의 거래 총가격을 5억 2천만원으로 계산하여 부채 5억 2천만원을 본인이 출자지분에 대한 대가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위의 부담하기로 한 5억 2천만원은 법인을 운영하면서 회사수입으로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택시 대표이사 변흥○의 전말서에 의해 쟁점지분 양도가액을 5억 2천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변흥○의 전말서에 의하면 변흥○은 회사 부채를 5억 2천만원만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당해 금액은 법인을 운영하면서 회사수입으로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양도자가 개인적인 채무 면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쟁점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달리 양도자가 금전 등을 수수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지분 이전에 따른 대가는 0원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인 정동○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 검토조사서에 의하면 과점주주 여부 검토결과 법원 조정조서가 이행된 후 청구인들인 정동○와 그 특수관계자(아들 정호○ 및 정철○)의 지분비율이 100%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바,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자로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총액이 100%로 당사자 개인이 모두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택시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2005사업연도 기초 및 기말에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동이 없고, 2006사업연동의 경우 청구인 정동○ 외 2인의 출자지분이 변흥○ 외 2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05사업연도 2006사업연도 출자자 기초 기말 출자자 기초 기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합계 32,800 100.00 32,800 100.00 합계 32,800 100.00 32,800 100.00 강동○ 8,183 24.95 8,183 24.95 강동○ 8,183 24.95 8,183 24.95 강성○ 1,521 4.64 1,521 4.64 강성○ 1,521 4.64 1,521 4.64 김진○ 8,600 26.22 8,600 26.22 김진○ 8,600 26.22 8,600 26.22 박순○ 210 0.64 210 0.64 박순○ 210 0.64 210 0.64 이규○ 1,415 4.31 1,415 4.31 이규○ 1,415 4.31 1,415 4.31 이연○ 1,555 4.74 1,555 4.74 이연○ 1,555 4.74 1,555 4.74 정동○ 8,587 26.13 8,570 26.13 변흥○ 8,570 26.13 정철○ 1,323 4.03 1,323 4.03 박경○ 1,323 4.03 정호○ 1,423 4.34 1,423 4.34 변삼○ 1,423 4.34 정동○ 8,570 26.13 정철○ 1,323 4.03 정호○ 1,423 4.34 (다) ○○택시의 사원총회의사록(2006.8.7.) 및 정관(2006.8.7.)(내외법무법인 인증) 내용을 보면, 우선 사원총회의사록의 경우 의안이 출자지분(쟁점지분) 양도․양수의 건으로, 사원총수 4명(출자좌수 32,800좌), 출석 사원수 4명(출자좌수 32,800좌)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사원인 청구인들(정동○, 정호○, 정철○)이 각각 사원 변흥○, 변삼○, 박경○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 기재되어 있고, 정관 후미의 ‘출자한 각 사원의 주소, 성명 및 출자명세서’에 ○○택시의 출자좌수 21,484좌, 변흥○의 출자좌수 8,570좌, 변삼○의 출자좌수 1,423좌, 박경○의 출자좌수 1,323좌로 기재되어 있으며(총 출자좌수 32,800좌), 2005.8.27.자 사원 총회의사록(내외법무법인 인증)에는 ‘당사 소유 차량 영업권 90대 양도건’이 의안으로 사원총수 4명, 출석사원수 3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원으로 청구인들(정동○, 정호○, 정철○)이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지방법원 조정조서에 의하면 김진○, 강동○ 등의 청구법인 출자좌수를 ○○택시에게 양도한다고 되어 있고 ○○택시는 그 주요 자산인 법인 소유 부동산을 김진○, 강동○ 등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택시에 대한 조사종결 예정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그 내용은 당초 강동○ 등이 ○○택시 출자지분을 정리하면서 약정한 약정서(1995.3.31.)에 기초하여 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해 조정조서에 따라 강동○ 등은 2005.3.10. ○○택시 소유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위와 같이 조정조서에 따라 양도된 ○○택시 부동산 등에 대해 강동○ 등 당사자들의 의사가 원상회복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또한, ○○택시의 사원총회의사록(2006.8.7. 내외법무법인 인증)등에 의하면 사원총수 4명, 출석 사원수 4명으로 기재되고 사원인 청구인들이 각각 사원 변흥○․변삼○․박경○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 기재되어 있으며, 조정조서에게 ○○택시에 출자좌수를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된 김진○, 강○관, 강성○, 이규○, 박순○, 이연○의 이름은 위 사원총회의사록에 보이지 아니하고, 정관 후미의 ‘출자한 각 사원의 주소, 성명 및 출자명세서’에 ○○택시의 출자좌수 21,484좌, 변흥○이 출자좌수 8,570좌, 변삼○의 출자좌수 1,423좌, 박경○의 출자좌수 1,323좌로 기재되어 있고(총 출자좌수 32,800좌), 2005.8.27.자 사원총회의사록(내외법무법인 인증)에도 사원총수가 4명(출석사원수는 3명)으로 기재되고 사원으로 청구인들이 나타나며 조정조서에서 ○○택시에 출자좌수를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된 김진○, 강동○, 강성○, 이규○, 박순○, 이연○의 이름은 위 사원총회의사록에 보이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관계 및 이 건 전체 거래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05.3.10.○○택시 소유 부동산이 김진○, 강동○ 등에게 이전되고 김진○, 강동○ 등의 출자지분(좌수)도 ○○택시가 이를 취득하여 당시 ○○택시는 이로 인해 총 21,484좌의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건 국세인 2005사업엽도 법인세 및 2005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의결권이 없는 자기출자지분을 제외하고 ○○택시에 대한 지분율 계산시 부자관계인 청구인들이 ○○택시 지분 100%를 보유함으로써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택시 출자지분을 34.5%만을 보유하여 ○○택시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7)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택시가 노사분규 등 급박한 경영위기하에서 쟁점 택시를 양도한 것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하면서, 파업시위 사진, 노사협의회 안건자료, 주식회사 □□택시 서준수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주식회사 □□택시 서준수의 확인서에는 2005년 8월 중순경에 청구인 정동○가 ‘○○통 및 △△택시’소유 129대 중 55대 정도가 운전기사 부족으로 인해 차량이 휴무상태인데다 노사분규가 일어날 소지가 있으니 ‘영○교통차량’을 아무 조건도 없고 가격도 마음대로하여 ○○시 소재 5개 회사에서 5~10대씩 인수를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고, 2005년 10월 중순 및 2006년 8월에도 재차 거절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택시 전대표이사인 청구인 정동○레 대한 ○○시장의 ‘법인 택시 양도양수 신고서 반려’ 공문(교통개선기획단-505, 2005.9.12.)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양도․양수 신청서에 대하여 검토결과 반려한다면서 노사간 원만한 협의에 의하여 2005.1.26.자 ○○택시의 택시 20대를 △△택시로 양도․양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택시 대표이사 변흥○의 전말서(2007.2.22.)에 의하면, 앞에서 살펴본 바오 같이 2006.8.10. 본인(변흥○)이 ○○택시를 인수하면서 법인명 등을 변경하였고, 2006.8.10.자 확약서에서 출자좌수 11,316좌를 양수하는 대가로 총부채 700,755,332원 중 5억 2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게약당시 거래되는 법인택시의 대당 가격이 13백만원 정도가 되므로 4대의 거래 총가격을 5억 2천만원으로 계산하여 부채 5억 2천만원을 본인이 출자지분에 대한 대가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확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라) 처분청이 조사한 ○○택시와 택시사업구역이 동일한 다른 회사들의 택시 양도․양수 사례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대) 양수․도 일자 양도회사 양수회사 양도가격 (부가가치세 포함) 양도 대수 대당가격 (부가가치세 포함) 2002.11.10 (주)○도택시 (유)삼○교통 150,000,000 10 15,000,000 2002.11.10 (주)○도택시 (주)신○택시 150,000,000 10 15,000,000 2003.1.15. (주)대○교통 (유)평○교통 110,000,000 10 11,000,000 2003.7.18. (유)산○택시 (주)신○택시 140,000,000 10 14,000,000 2003.7.18. (유)산○택시 신○교통(주) 140,000,000 10 14,000,000 2006.2.27. (유)세○교통 (유)광○택시 100,000,000 10 10,000,000 2006.10.26. (유)삼○택시 마○택시(주) 165,000,000 15 11,000,000 (마) 살피건대, ○○시장 공문(교통개선기획단-505)에 의하면 쟁점 택시 중 먼저 20대를 △△택시에 양도한 것은 노사간 원만한 합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택시의 사원총회의사록(2005.8.)에 의하면 회사노조의 전면파업(2005.10.7.)이 전에도 택시 매각을 예정하고 잇던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제출한 ○○택시와 택시사업구역이 같은 다른 회사들의 택시 양도 사례를 보면 약 13백만원 정도로 택시가 거래되고 있고, 변흥○의 전말서에 의하면 ○○택시 대표이사 변흥○ 등이 ○○택시 1대당 가액을 1,300만원 정도로 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택시 시가를 공급대가 1,300만원(공급가액 1,181만 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택시가 양도한 쟁점택시에 대하여 1대당 시가를 공급대가 1,300만 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겟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므로 그에 따라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도 부당하다는 청 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법원 조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정동○에게 강동○은 금 5천만원을, 김진○과 이연○는 연대하여 금 2억원을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시까지 지급하 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완제시까지 연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유한회사 영○정비 대표이사 강동○의 전말서에 의하면 법원 조정결정사항에는 강동○이 5천만원, 김진○․이연○가 연대하여 2억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왜 정동 ○(청구인)에게 2억 5천만원을 지급하였는지 질문에 대해, 당초 약정대로 ○○종합 금융 약속어음 2억원(실제로는 대출금)과 ○○은행 대출금 5천만원은 ○○택시 2층 차고건물 신축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서로 합의하여 부채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 라고 답변하였다. (다) 1995.3.31.자 정동○(청구인)․강동○․김선규․이연○의 약정서(제6조)에 의하면 ○○택시 법인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대표이사인 청구인 정동○ 전 부 책임 변제키로 하되, 정동○(청구인)가 발행한 ○○종합금융 약속어음 2억원 중 5천만원을 강동○이, 나머지 1억 5천만원 및 ○○은행 ○○지점 대출금 5천만원을 김선규․이연○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라) 강동○의 부동산 취득 경위서에 의하면 1989년경 청구법인의 차고지를 ○○시 남산동 601-34,35,36 지상에 신축하였으며 당시 신축자금은 △△시 소재 ○○종합 금융주식회사에서 어음을 담보로 대출한 2억원과 ○○은행 ○○지점에서의 대출금 5천만원, 합계 2억 5천만원이 소요되었고 1995.3.31. 약정시 대출금 2억 5천만원에 대하여는 ○○시 남산동 601-34,35,36 지상에 걸쳐 신축된 차고지 건물 비율대로 5천만원은 강동○이, 나머지 2억원은 김선○와 이연○자가 대출금을 갚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 소유였던 ○○남도 ○○시 남산동 601-34,35,36 토지들의 등기부등 본에 의하면 1993.9.9. 채권최고액을 2억 6천만원, 채무자를 청구법인, 근저당권자 를 ○○투자금융주식회사(추후 ○○종합금융주식회사로 명칭 변경)로 하여 근저당이 설정(공동담보목록 제179호)되었다가 1998.12.23(등기접수) 채권최고액이 1억 3천 만원으로 변경된 후, 2000.11.8.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설정등기가 말소된 것 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살피건대, 강동○이 전말서에 의하면 ○○지방법원 조정조서에 강동○이 5천만 원, 김진○․이연○가 연대하여 2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는데 왜 정동○에게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질문에, 당초 약정대로 ○○종합금융 약속어음 2억원(실제로는 대출금)과 ○○은행 대출금 5천만원은 청구법인 2층 차고건물 신축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서로 합의하여 부채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 하였고, 1995.3.31.자 정동○․강동○․김선○․이연○의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법인명이로 발행한 당좌수 표 및 약속어음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정동○가 전부 책임 변제키로 하되 정동○ 가 발행한 ○○종합금융 약속어음 2억원 중 5천만원을 강동○이, 나머지 1억 5천만 원 및 ○○은행 ○○지점 대출금 5천만원을 김선○․이연○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 며, 또한 강동○의 부동산 취득 경위서에 1989년경 청구법인의 차고지를 ○○시 남 산동 601-34,35,36 지상에 신축하였으며 당시 신축자금은 △△시 소재 ○○종합금 융주식회사에서 어음을 담보로 대출한 2억원과 ○○은행 ○○지점에서의 대출금 5천만원,합계 2억 5천만원 소요되었고 1995.3.31. 약정시 대출금 2억 5천만원에 대 하여 5천만원은 강동○이 나머지 2억원은 김선○와 이연○가 대출금을 갚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 소유였던 ○○남도 ○○시 남산동 601-34 등 토지 등기부등본에 1993.9.9. 채권최고액을 2억 6천만원, 채무자를 ○○택시, 근 저당권자를 ○○투자금융주식회사(추후 ○○종합금융주식회사로 명칭 변경)로 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남도 ○○시 남산동 601-34 등 토지에 설정되었던 채권최 고액 2억 6천만원의 근저당설정등기가 1998.12.23.(등기접수) 채권최고액이 1억 3천만원으로 변경된 후, 2000.11.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지방법원 조정 조서를 보면 강동○ 등이 (○○택시가 아니라) 정동○에게 2억 5천만원을 지급하느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택시의 2005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 시 청구인 정동○가 수령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정동○의 청구법인 부채 인수여 부, 정동○의 쟁점금액 사용내역 및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용 등을 처분청이 재조 사하여 그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후 의 법인세 체납액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택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납부통지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