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받은 쟁점토지 취득자금 등을 쟁점토지 매각대금으로 상환한 이상 취득자금 등의 수령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무이자 차입에 대하여 무상대부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받은 쟁점토지 취득자금 등을 쟁점토지 매각대금으로 상환한 이상 취득자금 등의 수령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무이자 차입에 대하여 무상대부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4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증 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 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 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5,45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그 취득자금의 원천 이 청구인 명의 금융차입금 2,500,000,000원, 남편 ○○○ 명의 금융차입금 1,700,000,000원 및 남편 ○○○의 자금 1,250,000,000원인 사실, 그리고 청구인 의 남편 ○○○이 청구인 명의 금융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쟁점토지의 취득관련 제 세공과금 등 부대비용을 부담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조사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남편 ○○○으로부터의 쟁점토지 취득 자금 등 차입 및 반제 내역은 다음과 같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청구 인의 남편으로부터 쟁점금액 3,879,864,314원을 무이자 차입하였다가 상환한 것으 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단위: 원) 차입내역 반제내역 차입일 차입금액 적 요 06.03.03 06.07.13 07.02.13 02.05.21 350,000,000 1526-9 매입계약금 350,000,000 02.06.15 200,000,000 1526-10 매입계약금 200,000,000 02.06.24 600,000,000 1526-9 매입잔금 31억원 중 청구인 금융차입 25억원을 제외한 금액임 200,000,000 400,000,000 02.06.27 100,000,000 1526-10 매입잔금 18억원 차입 (
○○○ 금융대출 17억원 포함) 100,000,000 02.06.27 1,700,000,000 1,700,000,000 02.06.21∼ 271,068,800 세금과공과금 등 부대비용 271,068,800 02.06.24 ∼ 06.07.12 641,165,380 청구인 25억원 대출이자 641,165,380 06.03.03 ∼ 06.07.12 17,630,134 청구인 750백만원 대출이자 17,630,134 합 계 3,879,864,314 750,000,000 1,700,000,000 1,429,864,314 (자금원천) 청구인 금융대출 쟁점토지 매각 선수금 쟁점토지 매각 잔금
(3) 쟁점토지상에 2002.7.2.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이 되었고, 2002.9.26. ○○○○○ ○○청장은 청구인을 건축주로 하여 쟁점토지상에 근린생활 시설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2005.1. 청구인 명의로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 ○○○ ○○청장에게 착공신고한 사실 등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다.
(4) 2005.7.19. 쟁점토지상 건축주 명의가 청구인에서 청구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 변경되었고, 2006.5.23. 쟁점토지 상에 건축하는 상가개발사업을 청구인이 ○○○○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양도양 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청구인은 건축공사비 대출이 개인에게는 어렵지만 법인사업자에게는 가능하다는 주 식회사○○○○과의 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남편이 대표인 ○○○○로 변경하였고,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2007.2.초순경 세무조사관의 회유에 따라 사업양도양수계약 서가 2006.5.23. 작성된 것처럼 날짜를 소급 작성하여 처분청의 세무조사관에게 제 출하였으나 실제는 양도 양수 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관의 회 유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5) 2007.2.9. 청구인과 ○○○○간에 작성된 정산합의서를 보면, 쟁점토지상의 상 가건축사업에 청구인이 투입한 금액이 6,841,905,019원이고, ○○○○이 청구인에 게 2006.7.13. 4,95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상호합의하며, 잔금 1,891,905,019원을 분양공고 이전에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정산 합의서에 따라 청구인은 ○○○○로부터 2006.7.13. 4,950,000,000원을 수령하였 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였고, ○○○○은 2007.2.13.11:51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1,891,905,019원을 이체함으로써 양도양수 대금 정산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청구인 이 2007.2.13.12:05 위 1,891,905,019원을 남편 ○○○의 금융계좌로 이체 하고, ○○○은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세무조사관이 (4)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보고 ○○○을 불러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을 양도 양수 하면서 외상으로 했다면 누가 믿겠느냐”면서 정산할 것을 종용하여 ○○○이 조사관의 요구대로 위와 같이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고 정산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 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 는 청구인의 남편이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받은 쟁점토지 취득자금 등을 쟁점토지 매각대금으로 상환 한 이상 취득자금 등의 수령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무이자 차입에 대하여 무상대부 이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