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무상대부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2030 선고일 2008.01.22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받은 쟁점토지 취득자금 등을 쟁점토지 매각대금으로 상환한 이상 취득자금 등의 수령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무이자 차입에 대하여 무상대부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 ○○ ○○ 1526-10 대 330.1㎡ 및 같은동 1526-9 대 496.5㎡ (이하 위 2필지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가 각 2,000,000,000원 및 3,450,000,000원에 거래되어 2002.6.20 및 2002.6.24.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 전되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자금 5,450,000,000원 중 청구인 명의 은행차입금 2,500,000,000원을 제외한 2,950,000,000원, 세금과 공과금 등 부대비용 271,068,800원 및 청구인 명의 은행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 총 3,879,864,314원(이 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으로부터 무상 대부 받은 것으로 보아 무상대부이익을 1,538,736,536원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2007.3.5. 2006년 귀속 증여세 444,637,450원, 2007.3.15. 2006년 귀속 증여세 4,591,270원과 2007년 귀속 증여세 1,941,5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취득자금 중 25억원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충당하였으며, 대출한도(25억원) 제한으로 다시 남편 ○○○ 명의로 17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충당하고 나머지 12억 5천만원 은 남편 ○○○으로부터 제공 받아 충당하였으나, 쟁점토지 매입 및 취득자금 조달 등은 남편의 계획하에 이루어졌고 쟁점토지는 단지 청구인 명의로 신탁된 것 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부부간 이동을 소비대차로 보아 무상대부이익 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근로소득 이외에는 특별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취득 하였고, 그 취득자금 5,450,000,000원 중 청구인 명의 은행차입금 2,500,000,000 원을 제외한 2,950,000,000원 등 쟁점금액을 남편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 받았다 가 2006.3.3. 750,000,000원, 2006.7.13. 1,700,000,000원, 2007.2.13. 1,429,864,314원 합계 3,879,864,314의 쟁점금액을 상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무상대부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에 대하여 무상대부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4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증 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 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 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5,45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그 취득자금의 원천 이 청구인 명의 금융차입금 2,500,000,000원, 남편 ○○○ 명의 금융차입금 1,700,000,000원 및 남편 ○○○의 자금 1,250,000,000원인 사실, 그리고 청구인 의 남편 ○○○이 청구인 명의 금융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쟁점토지의 취득관련 제 세공과금 등 부대비용을 부담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조사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남편 ○○○으로부터의 쟁점토지 취득 자금 등 차입 및 반제 내역은 다음과 같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청구 인의 남편으로부터 쟁점금액 3,879,864,314원을 무이자 차입하였다가 상환한 것으 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단위: 원) 차입내역 반제내역 차입일 차입금액 적 요 06.03.03 06.07.13 07.02.13 02.05.21 350,000,000 1526-9 매입계약금 350,000,000 02.06.15 200,000,000 1526-10 매입계약금 200,000,000 02.06.24 600,000,000 1526-9 매입잔금 31억원 중 청구인 금융차입 25억원을 제외한 금액임 200,000,000 400,000,000 02.06.27 100,000,000 1526-10 매입잔금 18억원 차입 (

○○○ 금융대출 17억원 포함) 100,000,000 02.06.27 1,700,000,000 1,700,000,000 02.06.21∼ 271,068,800 세금과공과금 등 부대비용 271,068,800 02.06.24 ∼ 06.07.12 641,165,380 청구인 25억원 대출이자 641,165,380 06.03.03 ∼ 06.07.12 17,630,134 청구인 750백만원 대출이자 17,630,134 합 계 3,879,864,314 750,000,000 1,700,000,000 1,429,864,314 (자금원천) 청구인 금융대출 쟁점토지 매각 선수금 쟁점토지 매각 잔금

(3) 쟁점토지상에 2002.7.2.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이 되었고, 2002.9.26. ○○○○○ ○○청장은 청구인을 건축주로 하여 쟁점토지상에 근린생활 시설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2005.1. 청구인 명의로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 ○○○ ○○청장에게 착공신고한 사실 등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다.

(4) 2005.7.19. 쟁점토지상 건축주 명의가 청구인에서 청구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 변경되었고, 2006.5.23. 쟁점토지 상에 건축하는 상가개발사업을 청구인이 ○○○○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양도양 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청구인은 건축공사비 대출이 개인에게는 어렵지만 법인사업자에게는 가능하다는 주 식회사○○○○과의 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남편이 대표인 ○○○○로 변경하였고,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2007.2.초순경 세무조사관의 회유에 따라 사업양도양수계약 서가 2006.5.23. 작성된 것처럼 날짜를 소급 작성하여 처분청의 세무조사관에게 제 출하였으나 실제는 양도 양수 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관의 회 유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5) 2007.2.9. 청구인과 ○○○○간에 작성된 정산합의서를 보면, 쟁점토지상의 상 가건축사업에 청구인이 투입한 금액이 6,841,905,019원이고, ○○○○이 청구인에 게 2006.7.13. 4,95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상호합의하며, 잔금 1,891,905,019원을 분양공고 이전에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정산 합의서에 따라 청구인은 ○○○○로부터 2006.7.13. 4,950,000,000원을 수령하였 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였고, ○○○○은 2007.2.13.11:51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1,891,905,019원을 이체함으로써 양도양수 대금 정산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청구인 이 2007.2.13.12:05 위 1,891,905,019원을 남편 ○○○의 금융계좌로 이체 하고, ○○○은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세무조사관이 (4)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보고 ○○○을 불러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을 양도 양수 하면서 외상으로 했다면 누가 믿겠느냐”면서 정산할 것을 종용하여 ○○○이 조사관의 요구대로 위와 같이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고 정산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 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 는 청구인의 남편이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받은 쟁점토지 취득자금 등을 쟁점토지 매각대금으로 상환 한 이상 취득자금 등의 수령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무이자 차입에 대하여 무상대부 이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