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이후에도 금융재산을 입금한 사실만으로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고, 그 수증자가 예금계좌를 실제 관리하면서 사용 수익하였다면 이는 증여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금융실명제 이후에도 금융재산을 입금한 사실만으로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고, 그 수증자가 예금계좌를 실제 관리하면서 사용 수익하였다면 이는 증여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배우자 ○○○(000000-0000000)가 2006.3.16. 사망함에 따라 2006.9.15. 상속세 과세가액 7,039,506천원(사전증여재산 3,040,259천원 포함), 과세표준 4,823,400천원, 납부할 세액 804,663천원 등으로 하여 관련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7년2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 명의의 증권계좌(○○증권 013-00-000000 및 ○○증권 007-00-000000,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인 그 입금 일에 부(父) ×××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입금액으로 조사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7.4.2.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3건 1,167,433,750원(2005.2.28. 증여분 428,022,330원, 2005.3.31증여분 610,903,470원, 2005.6.30.증여분 128,507,9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의 부(父) ×××은 소지하고 있던 국민주택채권을 ○○은행 ○○동 지점 에서 수표(4매 2,955,771천원)로 교환하여 자(子) ○○○에 2005.2.28.~2005.6.30. 3회에 걸쳐 증여하고, ○○○는 이를 같은 날 쟁점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고, ○○○는 쟁점계좌에서 2006.2.6.~2006.2.7. 출금한 3,040,259천원(이하 ‘쟁점외금액’이라 한다) 을 2006.2.7. 동생 ◇◇◇에게 증여하고, ◇◇◇는 2006.5.6. 증여받은 쟁점외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도 2006.9.16. 남편 ○○○의 상속세 신고시 위의 쟁점외금액을 ○○○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의 증여세액을 증여세액공제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피상속인 ○○○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계좌에서 인출한 쟁점외금액을 사전증여재산 및 증여세액 공제한 것은 쟁점계좌가 청구인 스스로 ○○○의 계좌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를 자진신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가 ×××의 차명계좌이고 쟁점금액이 ×××의 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통보자료에 의하여, 피상속인 ○○○ 명의의 쟁점계좌에 2005.2.25.~2005.6.30. 기간 중 수표로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父) ×××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의 피상속인 ○○○에 대한 상속세 조사보고서(2007년 2월)에 의하면, 이 건 증여대상으로 한 쟁점금액은 ○○○와 부(父) ×××이 ○○은행 ○○동지점에 동행하여 소지하고 있던 국민주택채권을 수표로 교환하고 동 수표를 ○○○의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 국민주택채권의 취득원천에 대하여 ×××은 1993년, 1995년경 자신이 ○○○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으로 ○○○가 동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는 동 채권을 취득할 만한 유동자산이 부족하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수표의 발행인이 ×××이거나 수표 교환시 ×××이 대리인으로 서명한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계좌에 2005.2.25.~2005.6.30. 3회에 걸쳐 입금된 쟁점금액은 ×××이 ○○○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조사하고 있고, 쟁점외금액은 쟁점계좌에서 2006.2.6.~2006.2.7. 인출된 금액으로 ○○○가 동생 ◇◇◇에게 사전 증여한 후 관련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아들인 ○○○의 명의를 빌려 소위 차명계좌를 개설한 후 자신의 돈을 입금한 것임에도,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이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계좌의 계좌개설신청서, ○○○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좌에 대한 계좌개설신청서를 보면, ○○증권 수익증권계좌(013-00-000000)는 2005.2.28. ○○증권수익증권계좌(007-00-000000)는 2005.3.31. 각각 ○○○가 개설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의 위임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시 소재 ○○대학교 ○○○병원장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2007.5.11.)에 의하면, ○○○가 패혈증으로 2006.2.3.부터 2006.3.16. 사망 시까지 입원하여 진료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의 계좌거래자료를 정리하여 보면 ○○○는 아래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8개 이상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상장주식 등의 증권거래를 하였고, 쟁점금액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이후 다른 증권계좌에 재입금하여 주식거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① 쟁점계좌의 하나인 ○○증권 013-00-000000계좌는 개설일이 2005.2.28.이고, 2005.2.28. 및 2005.6.30. 쟁점금액 중 1,434백만원이 입금된 후 2006.2.7.가지 수익증권(○○○○○○호)을 166회에 걸쳐 장외매수・매도, 입출금거래가 이루어졌고,
② ○○증권 013-00-000000계좌는 2005.4.12. 쟁점금액 중 480백만원이 입금된 이후 2006.2.6. 해지시까지 168회에 걸쳐 ○○ 등의 상장주식을 매도하거나 입출금거래를 하였고, 2005.1.12.~2006.1.9.기간 중 위의 013-00-000000계좌와는 7,183백만원(입금 9회 3,540백만원, 출금 10회 3,643백만원)의 거래를 한 것으로 집계된다.
③ 쟁점계좌인 ○○증권 007-00-000000계좌는 2005.3.31. 쟁점금액 중 1,125백만원이 입금되었다가 당일 인출되어 ○○○의 다른 증권계좌(○○증권 007-00-000000)에 재입금되는 등 2004.4.23.~2006.2.7.간 17회에 걸쳐 상장주식거래 및 입출금거래가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동 계좌의 상속개시일 잔액 7,765천원에 대하여 금융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있다.
④ 위 ○○증권 007-00-000000계좌는 2005.3.31. 쟁점금액 1,125백만원이 입금되어 주식매수 자금으로 사용된 후, 2005.4.29. 주식매도 대금 1,134백만원이 ○○○의 ○○증권 계좌(063-00-000000)에 다시 입금되는 등 2005.3.31.~2005.12.31간 20회에 걸쳐 상장주식 거래 및 입출금거래가 이루어졌고,
⑤ ○○증권 063-00-000000계좌는 ○○증권 007-00-000000계좌에서 2005.4.29. 출금된 1,134백만원이 입금되어 당일 공모주 불입대금으로 출금되고, 2005.5.3. 공모주 환불액 1,035백만원이 재입금되었다가, ○○○의 다른 계좌인 ○○증권 063-00-000000계좌에 입금되는 등 2006.1.31. 해지 일까지 18회에 걸쳐 상장주식 거래 및 입출금거래가 이루어졌으며,
⑥ ○○증권 063-00-000000계좌는 2005.5.3. 1,035백만원이 입금되어 국공채(MMF1)를 취득한 후 2005.5.17. 동 증권을 매각한 거래가 나타나며, 청구인은 동 계좌인출금 중 33,950천원에 대하여 ○○○의 상속재산(인출액 중 용도불분명)으로 신고하고 있다.
⑦ 그 외에도, ○○○ 명의의 ○○증권 013-00-000000계좌는 2005.11.16. 333백만원이 입금된 후 해지일인 2006.3.16.까지 36회에 걸쳐 환매채 매수・도 거래를, ○○증권 022-00-000000계좌는 2004.3.18.~2006.3.13. 기간 중 32회에 걸쳐 상장주식 매도수 및 입출금 거래를 하였고, 청구인은 동 계좌의 잔액 1,250천원과 인출액 중 165,613천원을 각각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5) 위의 사실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금융재산의 경우 금융실명제 이후에도 실명으로 거래하여 입금한 사실만으로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예금계좌의 실제 지배・관리자를 가려 증여재산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국심 200중109, 2000.7.29. 같은 뜻), 청구인이 ×××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는 쟁점계좌는 그 명의자가 피상속인인 ○○○로 되어 있고, 동 ○○○는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으로 상장증권을 매입하거나 다른 증권계좌에 이체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등 쟁점계좌를 포함하여 8개 이상의 여러 계좌를 주식거래계좌로 운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계좌는 ○○○가 실제 관리 하에 있는 사용계좌로 보여 질 뿐 작성자가 ×××으로 보여 지는 계좌개설신청서자료만으로는 ×××의 차명계좌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더하여 청구인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쟁점계좌 잔액(7,765천원)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쟁점계좌에서 2006.2.6.~2006.2.7. 인출된 쟁점외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 ○○○가 동생인 ◇◇◇에게 생전 증여한 것으로 자진신고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 명의의 쟁점계좌에 2005.2.25.~2005.6.30. 입금된 쟁점금액을 ○○○가 부(父)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