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제 매입한 수량과 이에 대한 대금지급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함
[요지] 실제 매입한 수량과 이에 대한 대금지급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 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OOO장 또는 OOO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OOO장 또는 OOO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69조【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OOO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2006.1.1.~2006.6.30. 기간 중 상품권총판사업자인 OOO 및 OOOOO로부터 공급받은 쟁점상품권의매입자료 4,720,000천원에 배당률 105%를 적용하여 매출로 환산한 4,495,238천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쟁점상품권의 매입내역은 2006년 1월 100,000매, 2006년 2월 80,000매, 2006년 3월 100,000매, 2006년 4월 350,000매, 2006년 5월 248,000매, 2006년 6월 66,000매이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게임기는 2006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는 30대이었다가 2006.5.22. 80대를 추가구입한 후 2006.6.1. 30대는 반납하여 2006년 6월까지 80대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OOO의 상품권매입자료에 게임장 주소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상품권의 매입수량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매입자료를 보면 게임장 주소지가 ‘OOOOO OOOO’, ‘OOO OOOOO’, ‘OOO OOOOO’으로 기재되어 있긴 하지만 연락처는 ‘OOOOOOOOOOOO’로서 모두 같은 전화번호이고 게임업소명도 모두 ‘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자료업소란의 소재지는 모두 ‘OO O OO OOOOOO’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OOO OOOOO 및 OOO OOOO 소재지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징취할 수 없는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지번이고, OO OOO OOOOO 소재지는 지상 5층 건물의 소재지로 확인되나 ‘OO’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는 OOO 전산망에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장이고 게임장의 연락처가 모두 일치하며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란에 모두 “OO O OO OOOOOO”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OO’은 청구인 사업장의 줄임 상호로 보아야 하고 게임장의 주소지가 다른 지번으로 나타나는 것은 단순 오기로 판단되므로 OOO의상품권 매입자료를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상품권 매입 자료로 본 것에 무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2.15. 처분청의 소명자료를 받고 내방하여 상품권수불대장 등의 장부는 폐업과정에서 폐기하여 없다고 하였다가 2006.12.26. 소명시에는 월별상품권 수불현황을 제시하며 상품권 280,100매를 매입하였으나 구입처 상호는 모르고 ‘이사장’이란 사람한테서 매입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6.5.16.부터 2006.5.19.까지 사업장의 내부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OOOOOOOO의 견적서와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O전산자료에 OOOOOOOO는 2006.4.30. 폐업하였고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인과의 거래내용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2006년 5월에 10일간 시험운영으로 인한 영업일수가 적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지 의심이 간다. 또한, 청구인은 사업장의 월별 전력사용량이 많은 2006년 1월에는 상품권매입량이 작고, 전력사용량이 적은 2006년 4월에는 상품권매입량이 많다고 주장하며 OOOOOO의 고객종합정보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사업장의 전력사용량과 상품권매입량과의 상관관계가 있거나 비례하는지 여부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자료가 있는지도 찾아 볼 수 없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품권의 수량과 OOO 자료의 월별 매입수량과 큰 차이가 없고 2006년 4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매입수량의 차이는 청구인이 2006.5.22. 게임기 80대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상품권의 사전확보를 위해 평소 보다 많은 상품권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고 게임기의 전원은 영업개시부터 영업종료시간까지 켜둔 채로 있어 전력사용량이 사업장의 매출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2006년 1월에 전력사용량이 많은 것은 계절적인 영향으로 난방기구사용의 증가로 인한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고 그 외의 월별 전력사용량은 큰 차이가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한 매입수량 944,000매는 실제 상품권 매입량과 다르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실제 매입하였다는 정확한 수량과 이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상품권은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를 기초로 청구인의 매출액을 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