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제 매입한 수량과 이에 대한 대금지급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매출액 환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부1912 선고일 2007-08-02

[요지] 실제 매입한 수량과 이에 대한 대금지급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 OO OOO OOOOOOOO에서 1997.1.1.부터 2006.8.31.까지 ‘OOOOOOOO’(간이과세자)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업을 운영하면서 2006.1.1.~2006.6.30. 기간 중 상품권총판사업자인 ‘OOO’ 및 ‘OOOOO’로부터의 상품권 매입자료 944,000매(이하 “쟁점상품권”이라 한다)의 매입액 4,720,000천원을 기초로 배당률 105%를 적용하여 매출로 환산한 4,495,238천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2007.2.20.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6,161,1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7.3.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게임기에 투입하는 상품권을 1일 약 2~3천매, 1개월에 6~9만매 정도를 1매당 4,815원에 매입한 사실은 있으나 처분청이 주장하는OOO로부터2006년 1월에 100,000매, 2월에 80,000매, 3월에 100,000매, 4월에 350,000매, 5월에 248,000매, 6월에 40,000매,OOOOO로부터 6월에 26,000매를 구입한 사실이 없으며,2006.5.16.~2006.5.19.까지 사업장의 내부수리로 인해 약 10일간 시험운영으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였는데도 처분청의 쟁점상품권 매입자료에는 그 달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248,000매의 상품권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사업장의월별 전력사용량이 많은 2006년 1월에는 상품권매입량이 적고 전력사용량이 적은 2006년 4월에는 상품권매입량이 많으며게임장의 주소지가 각 다르게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정확한 과세근거가 되지 못하는데도이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월별 전력사용량에 대비하여 볼 때 전력사용량이 많은 2006년 1월에는 상품권매입량이 적고 전력사용량이 적은 2006년 4월에는 상품권매입량이 많아 OOO의 상품권매입자료 금액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장의 전력사용량과 상품권매입량과의 상관관계가 있거나 비례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 일반적으로 게임장의 경우 당일 영업개시와 더불어 게임기 전원을 켜고 나면 영업종료시간까지 켜둔 채로 있어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전력사용량과는 무관한 것이고 또한 2006년 1월에 전력사용량이 많은 것은 계절적 영향으로 난방기구사용의 증가로 인한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며 그 외의 월별 전력사용량은 큰 차이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실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상품권 매입장의 제시나 그에 대한 언급이 없이 막연히 실제 상품권 매입량과 다르다고만 주장하고 있으며 더하여 청구인의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없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6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상품권 매입량 월별평균 6~9만매의 매입량과 OOO 상품권 자료금액을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이 2006년 1월~3월까지 청구인이 인정하는 매입량은 OOO자료의 매입량과 큰 차이가 없으며, 2006년 4월~6월까지의 차이는 청구인이 2006.5.22. 게임기 80대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상품권의 사전확보를 위하여 평소보다 많은 상품권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구인은 2006년 5월 중 게임기 50대(80대를 구입하여 30대는 반납함)를 추가 구입하였는데 그 구입대금 100백만원과 2006년 6월 중 OOOOO OOO OOO 소재 오피스텔을 매입하였는데 그 자금 145백만원 계 245백만원을 지출하여 그 당시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동 자금원은 당해 사업장의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량은 전부 게임장 경품으로 배출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상품권 매입량을 근거로 매출액을 추계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오락용 게임기에 투입할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권을 944천매로 보아 매출환산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 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OOO장 또는 OOO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OOO장 또는 OOO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69조【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OOO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상품권을 매입자료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2006.1.1.~2006.6.30. 기간 중 상품권총판사업자인 OOO 및 OOOOO로부터 공급받은 쟁점상품권의매입자료 4,720,000천원에 배당률 105%를 적용하여 매출로 환산한 4,495,238천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쟁점상품권의 매입내역은 2006년 1월 100,000매, 2006년 2월 80,000매, 2006년 3월 100,000매, 2006년 4월 350,000매, 2006년 5월 248,000매, 2006년 6월 66,000매이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게임기는 2006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는 30대이었다가 2006.5.22. 80대를 추가구입한 후 2006.6.1. 30대는 반납하여 2006년 6월까지 80대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OOO의 상품권매입자료에 게임장 주소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상품권의 매입수량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매입자료를 보면 게임장 주소지가 ‘OOOOO OOOO’, ‘OOO OOOOO’, ‘OOO OOOOO’으로 기재되어 있긴 하지만 연락처는 ‘OOOOOOOOOOOO’로서 모두 같은 전화번호이고 게임업소명도 모두 ‘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자료업소란의 소재지는 모두 ‘OO O OO OOOOOO’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OOO OOOOO 및 OOO OOOO 소재지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징취할 수 없는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지번이고, OO OOO OOOOO 소재지는 지상 5층 건물의 소재지로 확인되나 ‘OO’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는 OOO 전산망에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장이고 게임장의 연락처가 모두 일치하며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란에 모두 “OO O OO OOOOOO”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OO’은 청구인 사업장의 줄임 상호로 보아야 하고 게임장의 주소지가 다른 지번으로 나타나는 것은 단순 오기로 판단되므로 OOO의상품권 매입자료를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상품권 매입 자료로 본 것에 무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2.15. 처분청의 소명자료를 받고 내방하여 상품권수불대장 등의 장부는 폐업과정에서 폐기하여 없다고 하였다가 2006.12.26. 소명시에는 월별상품권 수불현황을 제시하며 상품권 280,100매를 매입하였으나 구입처 상호는 모르고 ‘이사장’이란 사람한테서 매입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6.5.16.부터 2006.5.19.까지 사업장의 내부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OOOOOOOO의 견적서와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O전산자료에 OOOOOOOO는 2006.4.30. 폐업하였고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인과의 거래내용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2006년 5월에 10일간 시험운영으로 인한 영업일수가 적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지 의심이 간다. 또한, 청구인은 사업장의 월별 전력사용량이 많은 2006년 1월에는 상품권매입량이 작고, 전력사용량이 적은 2006년 4월에는 상품권매입량이 많다고 주장하며 OOOOOO의 고객종합정보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사업장의 전력사용량과 상품권매입량과의 상관관계가 있거나 비례하는지 여부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자료가 있는지도 찾아 볼 수 없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품권의 수량과 OOO 자료의 월별 매입수량과 큰 차이가 없고 2006년 4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매입수량의 차이는 청구인이 2006.5.22. 게임기 80대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상품권의 사전확보를 위해 평소 보다 많은 상품권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고 게임기의 전원은 영업개시부터 영업종료시간까지 켜둔 채로 있어 전력사용량이 사업장의 매출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2006년 1월에 전력사용량이 많은 것은 계절적인 영향으로 난방기구사용의 증가로 인한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고 그 외의 월별 전력사용량은 큰 차이가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한 매입수량 944,000매는 실제 상품권 매입량과 다르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실제 매입하였다는 정확한 수량과 이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상품권은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를 기초로 청구인의 매출액을 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