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적정한 산정여부 및 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의 판단기준

사건번호 국심-2007-부-1872 선고일 2007.10.19

객관적 증빙없이 거래당사자가 아닌 19살의 아들 진술을 근거로 산정한 양도가액은 잘못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장부의 허위 또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1.8.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475,49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군 ○○읍 ○○리 산○○번지 6,620㎡의 양도가액(수입금액)을 12,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6.11. 청구외 최○○와 공동으로 ○○시 ○○군 ○○읍 ○○리 산 ○○번지 소재 임야 284,521㎡(이 중 청구인 지분은 284521분의148527)를 570,000,000원, 동 소 산○○ 번지 소재 임야 15,471㎡(이 중 청구인 지분은 2분의1)를 30,000,000원, 합계 299,992㎡(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600,000,000원에 취득하여 임도개설공사와 필지분할을 완료한 후, 이 중 청구인 소유인 18필지 중 9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12.15.까지 9회에 걸쳐 양도하고 쟁점토지 중 2003년 귀속분(3필지 양도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으나 2004년 귀속분(6필지 양도분)에 대하여는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매수자들로부터 확인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총수입금액을 2003년도 96,582,000원, 2004년도 348,500,000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전체토지의 원매도자인 임○○로부터 취득한 가액 600,000,000원과 임도개설공사와 관련한 임도개설공사비등 360,127,230원(시공자인 청구외 정○○과 그 하도급시공자들로부터 확인한 가액)을 청구인 소유토지와 최○○ 소유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193,187,116원(2003년 귀속분 54,363,349원, 2004년 귀속분 138,823,767원)으로 하여 2006.11.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475,490원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5,690,030원을 결정고지한 후, 2007.2.2.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시 ○○군 ○○읍 ○○리 산○○번지의 실지양도가액을 135,000,000원에서 70,000,000원으로 65,000,000원을 감액한다는 결정에 따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53,966,9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 이의신청을 거쳐 2007.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산정시 처분청은 금융자료나 실지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하지 않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최종매수자들로부터 확인한 취득가액을 근거로 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 확인과정에서 총수입금액이 80,056,376천원 과다산정된 사실과 필요경비로 51,117,707원이 과소인정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처음부터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진행중에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각종 필요경비로 인정한 증빙은 사실성이 없는 증빙으로 장부와 증빙서류의 주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 확인과정에서 처분청이 총수입금액 80,056,376천원을 과다산정한 사실과 필요경비로 51,117,707원을 과소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주장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대리인이 세무조사시 제출한 원시장부가 급조된 증빙자료라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증빙이 급조되어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것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와 관련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부당하게 잘못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장부나 증빙서류의 주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최○○와 공동으로 ○○시 ○○군 ○○읍 ○○리 산○○번지 외 1필지(총 299,992㎡)를 2002.6.11. 취득하여 임도를 개설하는 등 2002.6.16.부터 2003.7.30.까지 청구인지분에 대하여 총 6차례에 걸쳐 18필지로 분할하여 2003.1.13.~2004.12.15.까지 9개 필지를 양도하고 처분청의 조사일 현재 나머지 9개 필지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2003.1.13.부터 2004.12.15.까지 양도한 9필지에 대하여 2003년 귀속분 3필지 양도분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나머지 2004년 귀속분 6필지 양도분은 무신고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비내역을 근거로 실지조사결과 확인된 900,127,230원(전체토지의 취득금액 600,000,000원과 임도개설비용 등 기타경비 300,127,230원)을 청구인과 최

○○ 가 각자 지분별로 공동부담한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안분하여 쟁점토지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193,187,116원을 인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수입금액결정과 관련하여 80,056,376원이 과다산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내역을 보면 2002.6.11. 임○○로부터 최○○와 함께 2필지 299,992㎡를 60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임도개설공사 후 이 중 청구인지분을 18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9필지를 아래와 같이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상 확인된다. (단위: 천원) 쟁점토지 양도일자 면적(㎡) 양도가액 하○○ 매출분 취득자 비고 ⓛ

○○ 리 산★-★1 2003.1.13 6,620 50,000 50,000 이

○○ 하

○○ 지분

○○ 리 산★-★2 2003.7.30. 8,266 50,000 27,401 박

○○ 4,530/8,266

○○ 리 산★-★3 2003.10.22 8,266 35,000 19,181 박

○○ 4,530/8,266

○○ 리 산★-★4 2004.3.25. 7,735 11,000 11,000 정

○○

○○ 리 산★-★5 2004.4.30. 7,000 40,000 40,000 차

○○ 외1

○○ 리 산★-★6 2004.6.18. 6,621 20,000 20,000 송

○○ 외1

○○ 리 산★-★7 2004.8.5. 9,917 70,000 70,000 심

○○ 외1

○○ 리 산★-★8 2004.9.7. 4,959 105,000 105,000 문

○○ 외1

○○ 리 산★-★9 2004.12.15 13,500 75,000 37,500 김

○○ 6,750/13,500 총 계 456,000 380,082 (나) 청구인은 2003.1.3.자 청구외 이○○에게 양도된 쟁점ⓛ토지는 이○○에게 12,000,000원의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확정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의 조사담당자가 취득당사자(이○○)가 아닌 그의 아들 김○○(1988.2.21생, 조사당시 19살)에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질문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50,000,000원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고, 그 확인과정을 보면 김○○이 이○○에게 전화로 실지매매가액에 대하여 묻는 과정에서 “20,000,000원도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50,000,000원으로 잘못 알아듣고 확인하여 준 것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50,0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한 것이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2,000,000원이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수입금액중 38,000,000원이 과다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당사자인 이○○로부터 확인한 것이 아니라 조사당시 19살에 불과한 이○○의 아들 김○○에게 질문하고 김○○이 이○○에게 유선으로 문의하여 확인한 금액을 근거로 동 토지의 양도가액을 50,00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김○○이 이○○에게 전화로 실지매매가액에 대하여 묻는 과정에서 “20,000,000원도 되지 않는다”는 진술을 50,000,000원으로 잘못 알아듣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50,000,000원으로 확인한 것이라는 김○○과 이○○ 연명으로 취득가액을 정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또한 이○○는 본 건 심리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12,00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실지매매가액의 조사과정에서 객관적인 증빙없이 거래당사자가 아닌 19살에 불과한 아들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12,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2003.7.30.자 청구외 박○○에게 50,000,000원에 양도된 것으로 조사된 쟁점②토지에 대해 청구인은 분필과정에서 토지등기부등본상에는 32035/58488의 공유지분만큼 청구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는 최○○가 8,266㎡ 전체를 단독으로 소유하다가 박○○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지분상당액만큼의 가액(27,385,959원)을 총수입금액에 과다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②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소 임야 8,266㎡가 2003.6.17.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2003.7.2. 청구인과 최○○가 공동소유하고 있다가 2003.7.13. 박○○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박○○은 청구인과 최○○로부터 쟁점②토지를 5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분필과정에서 토지등기부상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는 32035/58488의 지분이 최○○ 소유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쟁점②토지의 양도가액 전액이 최○○에게 귀속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②토지를 최○○가 단독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한 토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2003.10.22.자 청구외 박○○에게 양도된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②토지가 최○○의 단독소유임에도 청구인과 공유로 분필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자 최○○는 쟁점③토지를 등기에 관계없이 청구인 단독소유로 인정함에 따라 청구인이 박○○에게 35,000,000원에 양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③토지를 청구인과 최○○가 공유하다가 양도한 토지로 봄으로써 15,829,828원의 수입금액이 과소산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③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토지는 2003.6.17.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2003.7.2. 청구인과 최○○에게 공유로 이전되었다가 2003.10.22. 박○○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3.9.19. 청구외 박○○가 청구인과 최○○로부터 쟁점③토지를 35,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③토지가 등기내용에 관계없이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③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15,829,828원의 수입금액이 과소산정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2004.3.30.자 차○○ 외1인에게 양도된 쟁점④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도개설시공자인 정○○에게 매매를 위임하여 백○○ 외 1인에게 32,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백○○ 외 1인이 차○○ 외1인에게 40,000,000원에 전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4.2.25. 백○○ 외 1인에게 쟁점④토지를 32,000,000원에 양도한 증빙으로 양도계약서(계약금 2004.2.25. 3,200,000원, 잔금 2004.3.31. 28,800,000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기간내에 백○○ 외 1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④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토지는 2002.6.19.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2002.6.19.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다가 2004.4.30. 차○○와 최○○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백○○ 외 1인에게 쟁점④토지를 32,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바) 2004.12.15.자 김○○에게 75,000,000원에 양도된 쟁점⑤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체토지를 취득당시 이○○으로부터 15,000,000원을 차입하여 취득한 사실이 있고, 2003.2.26. 이○○이 청구인과 최○○가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쟁점⑤토지를 취득할 때 청구인 지분을 기존채무 15,0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쟁점⑤토지의 청구인 지분 양도가액을 37,500,245원이 아니라 15,000,000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토지등기부상 최종소유자인 김○○으로부터 쟁점⑤토지 전체를 75,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한 후 동 금액에 쟁점⑤토지의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37,500,245원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함으로써 22,500,245원이 과다산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증빙으로 이○○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리 산★-★ 임야 15,300㎡를 하○○로부터 받을 채권액인 15,000,000원에 대신하여 대물변제받았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여받은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과 동 채무에 갈음한 대물변제에 관한 합의서 등의 제출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이○○에게 쟁점⑤토지를 15,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임도개설공사비 등 필요경비로 51,117,707원이 과소산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전체토지와 관련된 임도개설공사를 최○○와 공동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단독으로 시공자인 정○○에게 도급을 주고 2003년도에 공사비를 302,121,550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임도개설공사비는 총공사비(302,121,550원)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면적 중 쟁점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50,927㎡/146,761㎡)을 곱한 금액인 104,838,098원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최○○와 공동으로 임도를 개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53,720,391원만을 인정함으로써 51,117,707원에 상당하는 필요경비가 과소 산입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을 대신하여 임도개설공사를 추진한 청구외 정○○의 진술에 의하면 임도개설공사 등은 청구인의 토지지분뿐만 아니라 공동소유자인 최○○ 토지지분을 위한 공사로 공동소유자인 최○○도 임도개설공사진행중에 60,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이의신청결정문에 나타나고 있고, 또한 토지매매가 전부 완료되면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최○○의 동의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하천공사허가보험증권(2002.8.14~2002.12.31. 보험금 2,541,000원) 및 ○○교통채권 매입필증(2002.9.23. 41,700,000원)을 보면 최○○외 1인 또는 최○○가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전체토지에 대한 임도개설공사를 청구인 단독으로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각종 필요경비로 인정한 증빙은 진실성이 없는 증빙으로 장부와 증빙서류의 주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임도개설공사를 한 정○○과 정○○이 지정하는 자에게 공사비조로 청구인의 자금에서 332,121,55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는 바, 최○○와 공동으로 공사를 하였다면 쟁점임도개설공사비는 총 660,000,000원을 지출한 결과가 됨에도 처분청에 제출한 증빙을 보면 485,602,270원으로 공사비지출내역서에 기재되어 있어 허위임이 명백하고 또한 정○○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대표자 김○○)에게 지급한 16,051,000원이 총원가지출내역서상 금액인 485,602,270원이 누락되어 있고 부동산중개수수료 60,000,000원도 누락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취득원가로 계산한 토지매입비 600,000,000원과 경비지출액 360,127,230원은 그 내역이 거래처의 확인서와 지급 영수증 등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필요경비를 산출한 것임에 반하여 청구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라고 주장하는 근거인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임도개설공사비 332,121,550원의 지출사실과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공사비 16,051,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공사내역 및 지출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조로 60,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내역이 허위 또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