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봉사료지급대장에 봉사료수입액으로 구분 표시되어 있는 금액의 과세표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1824 선고일 2007.10.24

현재 종업원들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봉사료의 평균비율과 차이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봉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 12. 8. 청구인에게 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8,830,530원, 특별소비세 8,819,650원, 교육세 2,480,800원, 합계 20,130,98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해수욕장과 인접한

○○ 시

○○ 구

○○ 동

○○번지

○○ 빌딩 4층에서

○○ 노래주점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사업장내에 봉사료지급대장과 친필서명확인서를 비치하고,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 종업원 10명에게 124,598,800원(이하 “쟁점총금액”이라 한다)의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총금액 중 종업원 원

○○ 에게 지급한 31,15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봉사료 93,442,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업원의 일별 봉사료지급액이 거의동일하며, 봉사료지급대장상의 서명과 친필서명확인서상 서명이 다르고, 특히 종업원 위

○○ 은 친필서명확인서가 없다 하여 쟁점금액을 봉사료가 아닌 수입누락액으로 보아 2006. 12. 8. 청구인에게 2005년 2기분 특별소비세 8,819,650원, 부가가치세 8,830,530원, 교육세 2,480,800원, 합계 20,130,9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 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 5. 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장은 ○○해수욕장과 인접한 유흥주점으로 통상적으로 유흥종사자가 필요한 사업장이며, 청구인은 매월 지급한 봉사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평균 5명 내지 7명의 유흥종사자를 고용하고 유흥종사자들이 친필서명확인서와 봉사료지급대장에 직접 서명하였으며, 유흥종사자들이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두 가지 서류상의 서명필체가 동일하며,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발행금액과 봉사료의 발생비율이 몇 년간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비율과 차이가 없고, 쟁점봉사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통장에서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친필서명확인서와 봉사료지급대장의 서명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봉사료가 아닌 부가가치세 수입누락액이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를 이행하였으나 이는 고객이 봉사료를 지급한데 대한 원천징수가 아니고 청구인이 임의로 신고․납부한 것에 불과하며, 국세청고시 제2001-17호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봉사료를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봉사료지급대장을 비치하고 수령인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비치한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종업원 강○○외 9인의 자필서명 중 원○○를 제외한 나머지 종업원의 서명이 없거나(위○○) 일치하지 않으며, 종업원의 일별 봉사료 지급단위가 통상 만원단위인 점을 감안할 때 봉사료 지급단위가 천원 또는 백원 단위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거래 실적표에는 현금인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인출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종업원들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만으로 쟁점금액이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흥주점에 비치한 봉사료지급대장에 봉사료수입액으로 구분 표시되어 있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5) 특별소비세법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6)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7)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8) 국세청고시 제2001-17호【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6월 1일 국 세 청 장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 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 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전항 3.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합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치한 봉사료지급대장상에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람의 자필서명이 누락되거나, 대장상 서명과 친필확인서상 서명이 다르며, 종업원간에 수령한 금액이 동일한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봉사료가 아니라 수입누락액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를 경정고지하고 원천세(사업소득세)를 환급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경정내용(2005년 2기분)〉 (단위: 원) 구분 과세표준 납부세액 고지세액 매출 매입 신고 123,036,822 83,906,680 2,569,609

• 경정 207,985,729 83,906,680 2,569,609 8,883,530 차이 84,948,907 0 0 8,883,530 〈특별소비세 경정내용(2005년7월-12월)〉 (단위: 원) 구분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 고지세액 특소세 교육세 특소세 교육세 신고 21,592,920 2,159,292 2,519,292 647,787

• - 경정 96,768,944 9,676,894 2,519,292 647,787 8,819,650 2,480,809 차이 75,176,024 7,517,602 0 0 8,819,650 2,480,809 〈원천세 경정내용〉 (단위: 원) 구분 인원 고지세액 납부세액 환급세액 신고 10 124,599,800 6,161,580

• 경정 1 31,156,000 6,161,580 4,603,780 차이 -9 -93,443,800 0 4,603,780

(2) 국세청고시 제2001-17호【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는 친필서명확인서상 서명으로 봉사료 지급대장상 수령인 란에 서명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사업장에 비치한 친필서명확인서상에는 이름 3자를 서명하였고,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통상적인 서명과 같이 성 1자만을 서명하였으며, 양 서명의 필체는 동일한 필체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그날그날의 모든 봉사료를 취합하여 속칭 마담인 원○○에게 많이 배당하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배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지급 월의 익월 10일까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음이 친필서명확인서, 봉사료지급대장, 원천징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성명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강○○

• -

• 2,523 2,897 4,834 10,254 박○○ 3,846.5 2,766 2,421 4,089 13,122.05 변○○

• - 2,421 2,523 2,897 4,834 12,675 신○○

• -

• - 2,889.8 4,836 7,725.8 원○○ 7,369 3,940 3,929 5,273 5,323 5,322 31,156 위○○

• 2,766 2,421

• -

• 5,187 장○○ 4,559 2,766

• -

• - 7,325 전○○

• - 2.421 2,523 2,897

• 7,841 전○○ 4,489 2,806 2,521 2,633 2,937 4,834 20,220 한○○ 3,906.5 2,766 2,421

• -

• 9,093.5 24,179 17,810 18,555 19,564 9,840.8 24,660 124,599.8

(3) 원○○를 제외한 종업원 9명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고객이 봉사료를 포함한 주대를 신용카드로 결재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6. 30.부터 2005. 12.3 1.까지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의 거래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예금통장상에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은 있으나 인출한 현금을 종업원들에게 쟁점금액으로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중 40~50%를 봉사료로 지급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2004년 1기부터 2006년 1기까지 기별 수입금액 및 봉사료지급액 명세를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수입누락액이라 하여 봉사료를 부인한 후의 2005년 2기 봉사료 비율은 1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 기별 계 주대 봉사료 봉사료비율 2004년 1기 239,845 128,529 111,316 46.4 2004년 2기 304,406 164,297 140,109 46.0 2005년 1기 303,432 161,583 141,849 46.7 2005년 2기 259,590 134,340 125,250 48.2 2006년 1기 231,005 117,905 113,100 49.1 계 1,338,278 706,654 631,624 47.2 경정(2005.2기) 259,590 227,782 31,808 12.2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과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의2의 규정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호 바 목(접대부, 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에 종업원별 사진사본과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일자별 수령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친필서명확인서와 봉사료지급대장이 비치되어 있고, 동 “친필서명확인서”상에는 이름 3자를 서명하였으나 “봉사료 지급대장”상에는 일반적으로 흔히 서명하는 성 1자만을 서명하여 위 양 서류의 서명이 다르다고는 하나 이는 종업원들이 서명날인하는 관행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 위 두 서류상 서명의 필체가 동일인의 것으로 보이며, 현재 종업원들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2005년 2기에 지급한 봉사료의 비율이 2004년 1기부터 2006년 1기까지 지급한 봉사료의 평균비율과 차이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봉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봉사료가 아닌 수입금액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교육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