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환지된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 이용되었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1807 선고일 2007.09.05

쟁점 토지는 미등기시설물 및 가설울타리를 철거한 흔적이 남아 있으며 경작할 수 없는 토지고, 토지의 일부에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있었다 하여도 이는 일시적인 토지이용에 불과 할 뿐 이를 경작중인 토지 또는 농지라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9.16. ○○○소재 대지지분 395.1㎡를 피상속인 ○○○으로부터 상속받고, 199.2.4.동소 대지지분 81.7㎡를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2001.2.28. 동소 대지지분 124.7㎡를 ○○○로부터 증여받아 동소 대지 60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9.7.주식회사 ○○○에게 양도한 후, 2006.11.24.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67,110,480원(㎡당 277,822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07.2.16. 처분청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에 의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 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151,897,665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4.10. 현지확인한 후, 2007.4.13. 청구인에게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 농지로 이용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7.9.16. 아버지인 ○○○으로부터 상속 받은 후, 어머니인 ○○○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경작하다가 2006.9.7. 양도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는 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을 당시는 지목이 전이었으나, 1999.2.4. 환지되면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쟁점토지는 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기반시설(전기‧전화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종전에 설치되었던 가건물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인 것이 확인되는 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대지로 환지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 이용되었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 ‧ 보유기간 ‧ 보유수 ‧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법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2005. 12. 31. 신설)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법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8【농지의 법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 이용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2005.12.31. 개정된 소득세법을 보면, 2006.1.1.부터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기준시가 과세원칙에서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대상을 단계적 확대하면서,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기준시가 과세대상으로 하고, 상속받은 농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환지증명원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인 ○○○이 1956.19. 취득한 ○○○소재 ‘전’ 1710㎡가 구획정리사업으로 1999.2.4. 동소 ○○○번지 ‘대지’996.9㎡로 환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2007.4.10. 현지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쟁점 토지는 건축을 하기 위해 대지로 조성되어 있고(도시계획에 의한 전선용 전주가설, 지하매설물 공사 등), 미등기 시설물인 컨테이너 시설 및 가설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다가 철거되었던 것으로 현지 확인일 현재에도 미등기 시설물 및 가설울타리를 철거한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경작할 수 없는 토지로 조사되었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통장 ○○○, 마을운영위원 ○○○・○○○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면서 쟁점토지 양도 당시・전으로 이용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는 사후작성이 가능하여 근거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1999.2.4.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그 지형이 대지화 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이는 조만간 대지로 사용될 토지이므로, 가사 이 건 토지의 일부에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있었다 하여도 이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토지이용에 불과할 뿐 이를 경작중인 토지 또는 농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77누294, 1978.7.11. 같은 뜻임).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현지조사 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미등기시설물 및 가설울타리를 철거한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경작할 수 없는 토지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당시에 실제 농지로 이용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1999.2.4.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그 지형이 대지화 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이는 조만간 대지로 사용될 토지이므로, 가사 이 건 토지의 일부에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있었다 하여도 이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토지이용에 불과할 뿐, 이를 경작중인 토지 또는 농지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