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장 양도에 대한 포괄적 양도 양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1750 선고일 2007.08.31

계약서, 세금계산서 발행, 임대차계약서 등 여러 가지 사실로 볼 때 쟁점사업장을 양수한 것은 사업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2.1.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248,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 광역시

○ 구

○○ 동

○○ 번지에서 주식회사

○○ 운수

○○ 사업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타이어 도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지점법인으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 타이어타운

○○ 점 대표 황

○○ 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건물, 비품, 상품, 부품 및 장비를 인수하면서 공급가액 1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 서”라 한다)를 본점 명의로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황○○의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고, 사업양도자인 황○○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2.1.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248,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7.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황○○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하면서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포괄적 양․수도라고 기재하지 아니하고 개별품목만 정하여 매매계약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인과는 개별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황○○의 한국타이어 대리점계약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별도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대리점계약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 등을 이행 하였고, 인적설비인 종업원을 인수인계한 사실이 없는 등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의한 거래이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매매계약서상 포괄적 양수도를 명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이를 사업양도의 필수요건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서 및 매 각재산목록의 내용과 같이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의 모든 집기비품 및 건물까지 포함하여 매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대리점계약은 황○○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내용이 동일하므로 단순히 재계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황○○의 거래처와 매입처가 동일하고 종업원도 일부 승계하였으며, 황○○이 매출세액을 신고만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등 이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을 승계 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재화의 공급】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타이어 도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지점법인으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 타이어타운

○○ 점 대표 황○○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본점인 주식회사

○○ 운수가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사업자로 지정됨)로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황○○의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고, 황○○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황○○과의 거래는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의 모든 집기비품 및 건물까지 매입하였고, 황○○이 동 거래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만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6.3.31. 청구법인은 황○○으로부터 쟁점사업장(작업장, 사무실, 세차장, 소형 창고, 집기, 부품, 장비일체를 포함)을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상 포괄적 양도양수의 문구를 표시하거나 자산 및 부채의 실사를 통한 순자산금액 등을 표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위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2006.4.1. 작성된 매각재산목록에 의하면, 세차장 등 건물 2건, 진공펌프 등 비품 153건, 타이어 235/55R17 H422 등 상품 81건 총 238건의 재산목록이 있고, 각 재산별로 수량․단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황○○이 각 매각재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매매계약서․매각재산목록․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2006.3.31.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인 윤

○○ 외 1인과 전세금 100,000,000원에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한 사실 및 2006년 4월

○○ 타이어주식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새로 체결한 사실이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대리점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2006.4.24. 청구법인은 전 사업자인 황○○이 고용한 종업원 4명 중 김

○○), 강

○○ 2인을 2006.4.1.부터 2007.3.31.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근로계약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2006.4.24. 황○○이 작성한 각서에 의하면, 황○○은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에게 12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인 12,000,000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세금납부 등을 불성실히 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황○○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으로 납부하였는지 여부가 청구법인과 황○○간 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는 요건이 아닌 점, 청구법인과 황○○이 이 건 거래를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하여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각 매각재산을 품목별로 명세서를 작성하고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쟁점사업장 양수 후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 건물의 임대차계약 및

○○ 타이어주식회사와의 대리점 계약을 새로 체결한 점, 전 사업자의 종업원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황○○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양수한 것은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의한 거래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