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부1744 선고일 2007-06-29

[요지]

1. 청구인이 임의로 진술한 상품권 매출금액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2, 청구인에게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바 없음

[참조결정] 국심2006중195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OO OO OOO OO OO에서 “OOOOOOOO”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2006.3.10. 개업하여 2006.8.22. 휴업)하면서 게임장에서 사용한 상품권 3,368,200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게임장에서 사용한 상품권 3,368,200매의 매출금액(공급대가) 16,193,269,230원에서 부가가치세 1,472,115,385원을 차감한 14,721,153,845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3.14. 청구인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1,701,983,75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고객확보를 위해 승률이 높은 게임기를 사용하였고, 평균승률이 102.5% 정도여서 적자가 발생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상품권 매입수량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다. 또한, 게임장에 투입된 시설투자분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12.29. 조사공무원에게 상품권 3,368,200매를 구입하여 16,193,269,230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인에게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바 없으므로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게임장에서 사용된 상품권 매입수량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문답서(2006.12.29.)에는 청구인이 OOOOOOOOO’를 운영하면서 총판사업자 OOOO 만화카페로부터 상품권 3,368,200매(액면가액 16,841,000,000원)를 구입하고 배당률 104%에 해당하는 16,193,269,230원의 상품권 매출이 발생하였지만, 이는 게임기 투입금액이므로 게임장 매출로 보아서는 안되며, 장부나 증빙서류는 보관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2)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에게 문답한 매출금액(공급대가) 16,193,269,230원에서 부가가치세 1,472,115,385원을 차감한 14,721,153,845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고객확보를 위해 높은 승률(102.5%)의 게임기를 사용하여 적자가 발생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상품권 매입수량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4)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법령에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상품권 매입수량에 근거한 게임기 매출금액에 대하여 임의로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는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게임기 사용대가로 지급한 투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임의로 진술한 상품권 매출금액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2006.12.22. 외 다수 같은 뜻임).

(5)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