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부1722 선고일 2007-07-12

[요지] 성인 게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2006중3392 / 국심2000서038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O OOOOO OOO호에서 2005.8.7. 개업한 이래 OOOOO게임장’(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게임기를 설치하여 성인용 게임장업을 영위하다가 2006.5.25. 폐업한 자로, 게임기 이용자의 현금투입액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금액을 차감한 가액 17,055천원을 쟁점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2006년 제1기에 경품용 상품권 103,400매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상품권 매입액 환산 금액[상품권 매입수량×액면가액/승률(99%)/1.1]을 쟁점게임장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으로 보아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 448,245,453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7.4.11.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776,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을 게임제공용역으로 볼 경우 동 용역제공 대가는 이용자가 게임을 하기 위하여 게임제공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액 전체가 게임제공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바, OOOO나 OOOOO와 같은 사행성 게임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고객이 게임에 투입한 금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고 있는 바와 같이, 이용자가 소비하였다고 인정하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한 게임기 투입금액의 대부분은 상품권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 명백하며, 이용자가 게임기 이용대금으로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액에는 순수한 게임이용대금과 이용자가 얻게 되는 상품권에 대한 대가가 병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게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순수한 게임이용대가에 대하여만 과세되어야 하며, 실질이 같은 사업에 있어서 동일한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조세정의의 실현을 구현하는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함에도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의 사업을 상품권판매대행용역으로 볼 경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 사업의 부가가치인 대가는 상품권 매출액에서 상품권 구입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액면 5,000원권 상품권 1매당 160원이 되는 것이며, 청구인의 사업을 상품권매매업으로 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바, 쟁점게임장의 경우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은 요금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OO OOOOOOOO, 2000.10.19. 참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OOOOO OOOOOOOO, 2006.1.19. 참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영위하는 쟁점게임장의 사업은 게임용역제공업에 해당하므로 쟁점게임장의 사업을 상품권판매대행용역업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상품권매매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게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가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3)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게임장의 게임기에 투입된 총 금액에서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상품권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품권 구입가액을 승률(99%)로 나누고, 다시 이를 1.1로 나누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아래 표와 같이 경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게임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과세표준 비 고 당초 신고 경정 결정 증감액 2006년 제1기 17,055 465,300 448,245 상품권 103,400매

  • 주) 과세표준 환산 산식 [상품권 매입수량 × 액면가액(5,000원)] ÷ 승률(99%) ÷ 1.1

(2)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게임장의 게임기 운영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성인 오락용 게임물로서 게임내용은 이용자가 게임결과를 예측·선택하여 현금을 투입(배팅)하면 게임조건과 결과에 따라 투입금액 대비 몇 배의 시상금이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게임기이며, 게임방식은 게임 이용자가 1회당 100원 또는 그 이상의 현금을 투입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지 못하면 배팅금액은 게임장의 업주에게 귀속되고,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면 배팅금액의 몇 배의 시상금액이 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매 게임마다 어떤 이용자는 손실을, 또 어떤 이용자는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임방식이다.

(3)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에 설치된 성인용 게임기의 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성인용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이상,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에는 잘못이 없으며, 이는 다른 일반게임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고려해 보아도 타당하고, 이용자에게 일정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상품권은 사업자가 게임 이용자를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성인용 게임기의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2006.12.20. 외 다수 같은 뜻임).

(4) 한편,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에서 영위한 사업을 상품권판매대행용역업 내지 상품권판매업이라는 전제하에 상품권판매대행용역업으로 보는 경우 그 차액인 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거나, 상품권판매업으로 보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게임장에서 제공한 게임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의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