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를 매입하고 매회 출하전표를 수취하면서 출하전표상 공급자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상이함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유류를 매입하고 매회 출하전표를 수취하면서 출하전표상 공급자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상이함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남도 ○○군 ○○면 ○○리 00번지에서 ○○주유소를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5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에너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2,595,635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4.9.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0,057,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 유류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을 결재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2006년5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5년 1․2기에 175개 업체에 공급가액 29,742백만원(2005년 1기 공급가액 27,289백만원, 2005년 2기 공급가액 2,453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80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이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한 후, 매출하면서 청구외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분산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외법인과 대표자 서○○ 및 실행위자 김○○(주식회사 ○○ 대표이사) 등을 조세범처벌법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5.4.14.부터 2005.5.16.까지 4회에 걸쳐 경유 88,000ℓ를 실지 매입하고, 대금 79,855천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출하전표를 보면, 공급자명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다른 (주)○○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이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면서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서로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 한데에 과실이 없어야 할 것인바(대법96누617, 1992.12.10, 같은 뜻임), 청구인은 고정거래처가 아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매회 출하전표를 수취하면서 출하전표상 공급자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상이함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