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1678 선고일 2007.12.05

오피스텔자치회의 실지대표자 여부를 가리는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실에 따라 신청인이 자치회의 적법한 대표자인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1. 처분개요

○○○오피스텔자치회(이하 “청구자치회”라 한다)는 ○○○도 ○○시 ○동 276-9 ○○○오피스텔의 전유부분별 소유자들을 구성원(120명)으로 하여 1993.6.9 설립되고, ○○○오피스텔 관리 규정에 따라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다. 청구자치회는 2007.2.28 임○○를 대표자로 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를 제출하여 대표자가 임

○○로 변경되었고, 2007.3.5 노○○를 대표자로 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를 제출하여 대표자가 노○○로 변경되었다. 그 후 청구자치회는 다시 임○○를 대표자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2007.3.7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자치회의 실지대표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임○○ 를 대표자로 명기한 고유번호증에 대한 대표자변경을 취소하고, 노

○○를 대표자로 명기한 고유번호증에 대한 대표자변경도 함께 취소한 후 2007.3.12 임○○ 및 노○○의 직전(2003.8.11) 대표자였던 ○○○ 를 청구자치회의 대표자로 환원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자치회 에 고유번호증 거부통지서를 송달하였다. 청구자치회는 이에 불복하여 2007.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임○○를 대표자로 하여 고유번호증을 교부한지 5일 만에 노○○를 대표자로 하여 고유번호증을 다시 교부하였다가 두 가지 고유번호증 모두에 대하여 대표자 변경을 취소하고 직전 대표자인 임○○를 대표자로 환원하여 정정 통지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임○○, 노○○는 서로 자신이 청구자치회의 대표자라고 주장 하나, 적법한 대표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법원2007구합○○호, ○○법원2007구합○○호(대표자변경취소처분취소청구 소송)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와 노○○의 직전대표자였던 임○○를 대표자로 환원하여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변경을 정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자치회의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를 임○○와 노○○의 직전대표자였던 ○○○로 환원하여 정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사업자 등록정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 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①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 자치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 자치회의 대표자는 <표1>과 같이 변경되어 온 사실이 고유번호증에 나타난다. <표1> 대표자 변경내역 고유번호 단체명 대표자 교부사유 교부일자

○○○-○○-○○○○○

○○○오피스텔 자치회

○○○ 대표자정정 1999.8.11

○○○-○○-○○○○○

○○○오피스텔 자치회

○○○ 대표자정정 2000.2.16

○○○-○○-○○○○○

○○○오피스텔 자치회

○○○ 신규 2001.1.26

○○○-○○-○○○○○

○○○오피스텔 자치회

○○○ 대표자정정 2002.3.26

○○○-○○-○○○○○

○○○오피스텔 자치회

○○○ 대표자변경 2002.5.2

○○○-○○-○○○○○

○○○오피스텔 자치회

○○○ 대표자정정 2003.8.11

○○○-○○-○○○○○

○○○오피스텔 자치회

○○○ (기재없음) 2007.2.28

○○○-○○-○○○○○

○○○오피스텔 자치회

○○○ 대표자정정 2007.3.5

(2) 청구 자치회는 2007.2.28 임

○○ 를 대표자로 하여 고유번호증 이 교부되었음에도, 처분청이 2007.3.5 노○○를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정정을 하고 고유번호증을 다시 교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임○○를 대표자로 하여 고유번호증을 정정 교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한편, 청구 자치회는 2007.2.28 대표자를 임○○로 변경 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07.3.5 대표자 를 노○○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7.3.7 대표자를 임○○로 다시 정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의 내용에 대한 심리결과, 2007.3.12 청구 자치회의 대표자를 임○○나 노○○로 볼 수 없으므로, 두 사람 직전의 대표자였던 ○○○를 대표자로 지정하고, 임○○를 대표자로 한 사업자등록정정신청(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정정)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5)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임○○는 청구 자치회의 대표자는 자신임이 명백하므로 대표자변경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2007.3.20 행정소송(○○지법2007구합○○호)을 제기하였다가 2007.6.26 취하한 사실이 나타나고, 노○○ 및 그와 관련된 인사들은 청구 자치회의 대표자는 노○○가 명백하므로 대표자변경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2007.10.29 행정소송(○○지법2007구합○○)을 제기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상 대표자의 정정(변경)신청을 함에 있어,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사업장(자치회)의 대표자를 자신으로 정정(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자치회의 실지대표자 여부를 가리는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가 청구 자치회의 적법한 대표자인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국심2007서2189, 2007.9.28 ; 국심2006서4473, 2007.6.29,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