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1629 선고일 2007.07.11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거래처에 쟁점기계를 공급한 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이 ○○광역시 ○○군 ○○면 ○○리 54-5에 소재하는 ‘ ○○○○주식회사’(구 ○○○○○ 주식회사, 제조 자동차 부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확인과정에서 2003.12.4. 청구인이 ‘주식회사 ○○○○’(대표자 이○○,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선반 및 밀링기계(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103,000천원(공급가액 93,636천원)에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위 금액상당액의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12.18.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093,1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6. 이의신청을 거쳐 2007.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이○○은 쟁점기계를 ‘○○○○○○상사’와 거래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상사의 정○○에게 고용된 관계로 인하여 정○○에게 청구인의 예금통장을 빌려주었으며, 쟁점기계를 쟁점거래처에 공급 시 청구인은 계약당사자로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기계를 쟁점거래서에 공급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상사의 대표자 정○○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기계의 실지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이○○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기계를 매입하고 거래대금도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103,000천원을 입금시킨 것이라며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기계의 실지 공급자가 정○○라고만 주장할 뿐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은 쟁점기계의 거래대금이 정○○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를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기계를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처에 쟁점기계를 공급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상사의 대표자 정○○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쟁점기계를 실지 공급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정○○(○○○○○○상사 대표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3년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는 자로 국세통합전산시스템상 출력된 소득자료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또는 2004.9.6.부터 ○○○도 ○○시 ○동 383-8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계 등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한편 정○○가 대표자로 있던 ○○○○○○상사는 2003.6.30. 폐업(직권폐업)되어 2003년 2기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없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상 확인된다.

(2) ○○○○ 주식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의 쟁점기계에 대한 거래관계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이○○은 2003.10.16. ‘○○○○○○상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기계를 102,600천원(부가가치세 언급없음)에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기계를 매입하였으며, 쟁점기계의 운반비 등 부수비용을 포함한 103,000천원을 ○○은행의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지급(2003.10.16. 10,000천원, 2003.11.15. 67,000천원, 2003.12.3. 5,000천원, 2003.12.4. 21,000천원)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기계의 실지 공급자가 ‘○○○○○○상사의 대표자 정○○’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가 쟁점기계를 매입하면서 받은 명함을 보면 ‘○○○○○○상사 대표 김○○(청구인)’로 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이○○으로부터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은 103,000천원이 정○○에게 귀속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4) 우리심판원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이○○에게 쟁점기계의 매입내역 등에 의하여 유선으로 문의한 바, 이○○은 정○○라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2003.10.16. ‘○○○○○○상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기계를 102,600천원(부가가치세 언급없음)에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기계의 운반비 등 부수비용을 포함하여 103,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기계를 공급받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이○○은 정○○라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변한 바 있고, 또한 쟁점기계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고 동 거래대금을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기계의 실공급자라고 주장하는 ○○○○○○상사 정○○는 2003.6.30.자로 폐업된 사업자인 점, 쟁점기계의 매매대금으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정○○에게 귀속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거래처에 쟁점기계를 실지공급한 자가 정○○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기계의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