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거래처에 쟁점기계를 공급한 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거래처에 쟁점기계를 공급한 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이 ○○광역시 ○○군 ○○면 ○○리 54-5에 소재하는 ‘ ○○○○주식회사’(구 ○○○○○ 주식회사, 제조 자동차 부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확인과정에서 2003.12.4. 청구인이 ‘주식회사 ○○○○’(대표자 이○○,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선반 및 밀링기계(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103,000천원(공급가액 93,636천원)에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위 금액상당액의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12.18.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093,1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6. 이의신청을 거쳐 2007.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은 2003년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는 자로 국세통합전산시스템상 출력된 소득자료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또는 2004.9.6.부터 ○○○도 ○○시 ○동 383-8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계 등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한편 정○○가 대표자로 있던 ○○○○○○상사는 2003.6.30. 폐업(직권폐업)되어 2003년 2기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없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상 확인된다.
(2) ○○○○ 주식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의 쟁점기계에 대한 거래관계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이○○은 2003.10.16. ‘○○○○○○상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기계를 102,600천원(부가가치세 언급없음)에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기계를 매입하였으며, 쟁점기계의 운반비 등 부수비용을 포함한 103,000천원을 ○○은행의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지급(2003.10.16. 10,000천원, 2003.11.15. 67,000천원, 2003.12.3. 5,000천원, 2003.12.4. 21,000천원)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기계의 실지 공급자가 ‘○○○○○○상사의 대표자 정○○’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가 쟁점기계를 매입하면서 받은 명함을 보면 ‘○○○○○○상사 대표 김○○(청구인)’로 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이○○으로부터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은 103,000천원이 정○○에게 귀속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4) 우리심판원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이○○에게 쟁점기계의 매입내역 등에 의하여 유선으로 문의한 바, 이○○은 정○○라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2003.10.16. ‘○○○○○○상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기계를 102,600천원(부가가치세 언급없음)에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기계의 운반비 등 부수비용을 포함하여 103,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기계를 공급받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이○○은 정○○라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변한 바 있고, 또한 쟁점기계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고 동 거래대금을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기계의 실공급자라고 주장하는 ○○○○○○상사 정○○는 2003.6.30.자로 폐업된 사업자인 점, 쟁점기계의 매매대금으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정○○에게 귀속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거래처에 쟁점기계를 실지공급한 자가 정○○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기계의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