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일반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사건번호 국심-2007-부-1598 선고일 2007.06.15

일반게임장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게임기에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9.4.부터 ○○시○○동 ○○에서 ○○○오락실이라는 상호로 성인용게임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2006.11.23∼2006.12.22.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2005년 2기∼2006.1기 과세기간 중 154,211천원의 매출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2007.2.5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4,617,970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13,454,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용자 간의 거래는 ○○○나 ○○○의 게임산업에 대한 사행행위와 유사한 거래로, 사행행위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의 사업을 복권판매대행업과 유사한 상품권판매대행용역으로 볼 경우 상품권은 일시적 이벤트 성격으로 지급하는 장려품이 아닌 매출을 위한 상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매출액에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과 같은 게임장은 기존의 청소년오락장게임장이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카지노업소와는 다른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일반게임장이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사업과 같이 일종의 사행행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상품권지급액을 제외한 차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그 과세근거가 미약하고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쟁점사업장은 사행성게임원리를 차용한 게임장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2)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한 총액에서 상품권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순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같은 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대손금,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같은 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들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같은 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의 시기】

①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시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99.12.31 개정)

2.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는 때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3)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일반 게임장업: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유통관련 업자의 준수사항】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4)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마한다.

  • 가. 복표발행업: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나. 현상업: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 추첨 ․ 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 같은 법시행령 제1조의2 (기타 사행행위업) 법 제2조제1항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회전판돌리기업: 참가자에게 금품을 걸게한 후 그림이나 숫자등의 기호가 표시된 회전판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화살등을 쏘거나 던지게 하여 회전판이 정지되었을 때 그 화살등이 명중시킨 기호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한는 행위를 하는 영업

2. 추첨업: 참가자에게 번호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고 지정일시에 추첨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3. 경품업: 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당해 증표에 표시된 등수 및 당첨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5)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카지노업: 전문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년 제2기 과세표준을 21,058천원, 2006년 제1기 과세표준을 18,094천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품권구매대장은 비치하고 있으나 매출 등의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장부 등이 없어 『상품권지급 및 환수율을 통한 추정수입금액의 산정방법』에 의거 청구인의 과세표준(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액÷배당율(103%)÷1.1=과세표준)을 산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영위하는 게임장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이라 한다) 제20조에 의한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로, 게임내용은 이용자가 게임결과를 예측・선택하여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조건 결과에 따라 투입금액에 대비 몇배의 시상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게임으로서 게임방식은 게임 이용자가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조건을 적중하는 경우 시상금상당의 포인트가 적립되고 적립된 포인트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게임을 계속하거나 적립포인트 상당의 상품권을 인출하며,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지 못하는 경우 투입금액은 사업자에게 귀속하는 방식이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을 게임제공용역으로 볼 경우 사행성 게임제공 용역을 제공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조 제1항 및 제3항에는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에게는 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다만, 부가가치세 법은 제11조 및 제12조에서 ‘면세’되는 경우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열거하여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일반게임장으로 허가받아 청구인이 운영한 게임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된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락(게임)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 청구인에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한 게임장이 ‘경마장’ 및 ‘카지노’ 등과 동일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자신에게 부가가치세납부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운영한 게임장은 음비게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규율되고 있음에 반하여, ‘카지노’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경마장’의 경우엔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사행행위 영업’은 사행행위규제법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은 허가조건이나 운영자의 의무 등이 비교적 가볍다고 할 수 있는 음비게법이 적용됨에 반하여, ‘경마’, ‘카지노’, ‘사행행위 영업’은 허가조건 등이 훨씬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별도의 근거법령의 규율을 받고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도 양자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음비게법 제32조 제3호에서 게임제공업자가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부 사업자들의 탈법적 운영을 통하여 다소간에 사행성이 조장된 면이 있다하여 청구인이 영위한 성인용 게임을 사행행위 영업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영위한 성인용게임과 ‘카지노’, ‘경마장’, ‘사행행위영업’이 동일함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시 시상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을 복권판매대행업과 유사한 상품권판매대행용역으로 볼 수 있고 상품권은 일시적 이벤트 성격으로 지급하는 장려품이 아닌 매출을 위한 상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매출액에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운영한 게임장은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이상,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에는 잘못이 없으며, 이는 다른 일반게임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고려해보아도 타당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