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를 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1577 선고일 2007.10.11

기존 채무자가 만기일까지 이자를 변제하였다는 사실 등으로만 부담부증여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적절하지 못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1.1. 청구인에게 한 2005.12.30. 증여분 증여세 45,609,88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동 소재 토지 및 건물, 소재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에서 220,000,000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2.30. 그의 父 안○○로부터 설정일자 2005.8.9.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무자 안○○, 채권최고액 286,000천원(실제 피담보채무액은 220,000천원임,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도 ○○시 ○○동 소재 토지 및 건물, 소재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당시 쟁점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과세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단순 증여받았다고 보아 2006.11.1. 청구인에게 2005.12.30. 증여분 증여세 45,609,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안○○로부터 쟁점부동산 수증당시 쟁점채무의 채무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지 못하였으나, 담보로 제공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소유이고, 2006.8.10. 쟁점채무의 채무자도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증여세과세가액 산정시 증여재산가액에서 동 채무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채무 인수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고, 쟁점채무의 이자도 증여자인 안○○의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쟁점부동산 증여이후 2006.8.10.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안○○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여 별건으로 과세되어야 할 사항일 뿐 당초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볼 것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받았으므로 쟁점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동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 안○○는 2005.12.22.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사실, 이에 따라 2005.12.30. 청구인 앞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확인된다.

(2) 대출거래내역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안○○는 2005.8.9. 본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무자 안○○, 채권최고액 286,000천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5.8.10.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220,000천원을 대출받은 사실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로 이전된 이후인 2006.8.9.까지도 근저당채무자는 안○○로 변함이 없고, 안○○가 위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안○○로부터 쟁점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안○○간의 채무부담계약서, 법무사 임○○의 사실확인서, 주식회사 ○○은행 ○○지점 이○○ 과장의 확인서를 제출 하였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은행 대출담당 이○○은 우리원에 대하여 이 건 증여당시 본래 안○○의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채무승계가 곤란하여 안○○를 채무자로 둔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고, 안○○의 대출금 만기일인 2006.8.10.이 도래하자 안○○가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소멸시킨 다음, 같은 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20,000천원을 대출받아 이 중 200백만원을 안○○에게 송부하였는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안○○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또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비록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자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청구인의 근저당권 설정사실이 확인되고, 금융자료에서 청구인이 안○○에게 대출금의 대부분인 200,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이○○의 진술은 진실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부동산 증여계약에 참여한 법무사 임○○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 한편, 비록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당시 근저당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유자 청구인은 동 근저당권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으며, 쟁점채무가 변제된 것은 안○○의 대출일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2006.8.10.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은 쟁점부동산 증여당시 근저당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대출만기일에 쟁점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여 지고, 청구인의 부친이며 기존 채무자인 안○○가 만기일까지의 수개월간 이자를 변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 대한 부담부증여 사실을 부인하기에 부족하다. (라) 그렇다면, 이 건은 청구인이 안○○로부터 쟁점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은 그의 부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단순 증여받았다고 보아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