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업자임을 확인한 각서 및 경찰청에서 진술내용과 실형선고의 사실관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사업자임을 확인한 각서 및 경찰청에서 진술내용과 실형선고의 사실관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 PC방(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후 2003년 귀속 매출누락금액 4,674,431,400원(공급대가)을 쟁점사업장 귀속으로 확정하여 2006.10.12. 청구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07,521,64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367,429,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의 처분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PC방)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활용하면서 인터넷상에는 청구인이 ○○○○이라는 상호로 30여개의 음란사이트 홈페이지 주소를 ○○○컴퓨터(대표 ○○○), ○○(대표 ○○○), ○○○PC(대표 ○○○), ○○소프트(대표 ○○○)등의 명의(소위 바지사장)로 사업자등록을 분산하여 관리하였고, 성인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서버관리는 주식회사 ○○○○(대표 ○○○)에 위탁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는 “본인은 ○○○○이라는 상호로 성인사이트를 운영하였던 ○○○의 부탁으로 2003.1.29. ○○○PC방이라는 상호를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이기 때문에 사업의 특성상 대금결재는 전액 통장입금하여 ○○○이 상주하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2/3가량을 출금하여 다른 통장으로 옮겼고 나머지는 ○○○이 본인을 시켜서 찾아오게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2006.8.24. 처분청 직원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또한, 동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운영자가 누구인지 묻자 ○○○는 “2003년초 ○○○이 자신에게 명의사장이 되어주면 10억원 이상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왜 명의사장이 필요한지 묻자 나는 동일한 전과가 있어 구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음란업의 초범은 벌금만 내면 된다고 하여 ○○○ 밑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2003.11.20. ○○지방경찰청에서 작성한 의견서를 보면 ○○○은 ○○○○이 운영하는 음란사이트들에 대해 전체적인 운영을 총괄하고, 피의자 ○○○는 ○○○○ 운영에 있어 필요한 장소제공 등 제반 대외적인 업무를 전담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위 사건과 관련하여 ○○○는 징역 2년(2003○○ ○○○○/○○○○, 선고일 2004.3.29.)에 청구인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2004○○ ○○○○, 선고일 2004.6.7.)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가 ○○○을 협박하여 2004.5.15. 청구인으로부터 자신이 실제 단독사업자임을 시인한 각서를 받아오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또한, 청구인은 ○○○의 통장에서 ○○○의 계좌로 이체된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시하면서 ○○○가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가 ○○○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2.12.26. ○○경찰서에 구속된 이후 사업에 관여한 일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7월 23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