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였다하여 제출한 서류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영업소장의 거래사실 확인서와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였다하여 제출한 서류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영업소장의 거래사실 확인서와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7.1.20. 청구인에게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99,4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빙과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4.6. ~ 2004.6.20. 빙과류 ․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 ○○○영업소(대표자: 김○○,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003,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 외 법인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 세무조사 결과 청구 외 법인이 2004년 1기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고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7.1.20.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35,0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가 이의신청에 의하여 일부인용(매입금액 6,381,450원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935,552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5.4.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 ․ 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조○○의 확인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거래명세표 등 증빙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추후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상장법인인 청구외법인의 현장 영업소장이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나머지 거래 명세표도 모두 찾아 청구외법인의 영업소장 조○○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거래명세서 제출분만 인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세무서장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 외 법인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경과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은 없으나, 매출내용 중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세금계산서 과다발행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결정하고 미교부, 과다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12매에 대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 외법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2004년 1기에 빙과류를 판매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거래 명세표는 청구외법인의 영업소장이 발행한 사실이 있으며 하단에 영업소장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교부일자 공급대가 공급가액 세액 공급자 2004.04.06 1,627,770 1,479,791 147,979 청구외법인 2004.04.14 2,436,000 2,214.545 221,455 2004.04.20 868,730 789,754 78,976 2004.04.23 2,305,500 2,095,910 209,590 2004.05.05 1,789,250 1,626,591 162,659 2004.05.10 1,935,750 1,759,773 175,977 2004.05.15 1,740,000 1,581,818 158,182 2004.05.20 1,740,700 1,581,818 158,182 2004.06.05 2,137.500 1,943,182 194,318 2004.06.10 1,503,450 1,366,773 136,677 2004.06.14 2,140,200 1,945,636 194,564 2004.06.20 1,779,150 1,617,409 161,741 합계 22,003,300 20,003,000 2,000,300
(4) 이 건 과세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당초 쟁점세금계산서 전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935,040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제출분 3매(공급가액 5,801,319원)를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세액 935,552원을 감액경정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당초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상장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영업소장이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거래사실 확인서 하단의 서명이 본인의 서명이 맞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추후 이의 신청시 제출하지 못한 거래명세표를 모두 제출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명백한 이유도 없이 추가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거래명세표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사실이 있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따라서 거래명세표가 신빙성이 없고,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