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이 증여로 기재되고 소유권이전 등기시 쌍방이 날인한 증여계약서가 존재하고 매매대금 지급의 예금계좌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출저, 송금을 입증할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은 매매대가로 볼 수 없음
등기원인이 증여로 기재되고 소유권이전 등기시 쌍방이 날인한 증여계약서가 존재하고 매매대금 지급의 예금계좌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출저, 송금을 입증할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은 매매대가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남도 ○○시 ○○면 ○○리 150 학교용지, 4,576㎡, 같은 곳 151-1 학교용지 129㎡, 같은 곳 151-2 학교용지 377㎡, 같은 곳 152-1 대지 188㎡, 같은 곳 152-2 학교용지 50㎡, 같은 곳 152-3 학교용지 50㎡, 같은 곳 152-4 대지 79㎡, 같은 곳 153-2 대지 172㎡ 합계 5,6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딸 ○○○로부 터 증여받고 2006. 2. 27.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증여 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한 135,466,100원으로 하여
2006. 10. 4. 청구인에게 2006. 2. 27. 증여분 증여세 13,661,300원을 경정고지하였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 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 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 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 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 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
(2)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 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 증되는 경우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호적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딸 ○○○는 쟁점토지를 2004. 2. 23.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2004. 2. 23.)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 2. 20. 쟁점토지에 대해 ○○○와 증여계약을 하고 증여 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6. 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증여인 ○
○○와 수증인 청구인간에 2006. 2. 20. 약정한 증여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소유자 ○○○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계약하고 수증인은 이를 승락한다는 약정을 하였고, 2006. 2. 27. 동 증여계약서를 ○○시장으로부터 검인(번호 441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위 (1)의 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 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증여재산가액, 세액 등의 계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등기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 나, 쟁점토지의 매입대가로 1억원을 ○○○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 되므로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매매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 서 금융증빙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사본, 해지내역조회 등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정 기예금계좌(농협)를 중도해지 하였고, 2006. 2. 17. ○○○의 예금계좌(농협 ○○지점 ○○○-○○-○○○○○○)에 1억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원) 계좌번호(농협) 신규일 만기일 금액 해약일 해약금액
○○○○○○-○○-○○○○○○ '05.11.9. '06.11.9. 60,000,000 '06.2.16. 60,206,529
○○○○○○-○○-○○○○○○ '05.11.9. '06.11.9. 30,000,000 '06.2.16. 30,122,054
○○○○○○-○○-○○○○○○ '05.11.9. '06.11.9. 20,000,000 '06.2.16. 20,068,849 100,000,000 110,397,432 (나) 이의신청결정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위 (가)의 표에 기재된 예금계좌에 입금된 110백만원의 출처, 송금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송금영수증, ○○○의 위 예금계좌에 1억원이 입금된 이후의 동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대해 자료를 요청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 하였으며 심판청구에서도 이 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대금지급시기 등이 기재되고 매매당사자가 서명날인한 정상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없고, 쟁점토지에 대해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부인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증빙서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