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배제하고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1540 선고일 2007.11.27

법인사업체의 발기인이 되어 개인사업체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3.1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5,560,110원(2007.4.16. 취득가액 계산오류를 바로 잡음에 따라 양도소득세 19,310,890원이 감액되어 잔존세액은 16,249,220원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14.부터 2006.1.6.까지 ○○남도 ○○시 ○○읍 ○○리 ○○에서 ‘○○○○’(이하 “개인사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2006.1.6. 주식회사 ○○○○(이하 “법인사업체”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06.1.10. 개인사업체의 사업용고정자산이던 ○○남도 ○○시 ○○읍 ○○리 ○○ 공장용지 1,789㎡와 지상건물 493㎡의 소유권을 법인사업체에 이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서 규정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에 해당한다 하여 2006.3.31. 양도소득세 31,419,287원을 이월과세 대상으로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한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이나 청구인이 개인사업체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출자한 경우라 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7.3.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5,560,110원(2007.4.16. 취득가액 계산오류를 바로 잡음에 따라 양도소득세 19,310,890원이 감액되어 심리일 현재 잔존세액은 16,249,223원임)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6.1.6. 법인사업체를 설립하여 2006.1.10.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개인사업체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양도․양수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2006.3.31. 개인사업체의 순자산가액을 91,594,817원(이는 자산 1,217,506,813원에서 부채 1,125,911,996원을 차감한 금액임)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신청을 하였지만, 이 건 심판청구시 이에 대해 다시 계산한바, 개인사업체의 순자산가액이 별지 <표1>과 같이 △185,369,850원으로 계산된다.

(2) 청구인이 계산한 순자산가액의 내역을 보면, 가지급금은 개인사업체의 자본금 인출대상이므로 순자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토지, 건물, 기계장치는 공동담보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은 654,500,000원이나 청구인이 평가한 가액은 742,261,030원이므로 적정하다 할 수 있고, 평가기준일 현재 개인사업체의 종합소득세 등 미지급금이 13,937,180원임에도 이를 누락하여 다시 계산한 금액은 84,013,329원이며, 미지급소득세 4,849,275원은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이고, 퇴직급여충당금 75,767,989원은 개인사업체 전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추계액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개인사업체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이다.

(3) 이와 같이 개인사업체의 순자산가액이 △185,369,850원이던 회사를 자본금 300,000,000원인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청구인이 105,000,000원을 출자하였는바, 청구인이 출자한 가액이 개인사업체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므로, 청구인이 법인사업체에 양도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사업체가 청구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포괄 양도․양수하기로 하였음에도 다른 약정에 의해 가지급금을 제외함으로써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개인사업체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일부자산은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 등으로 평가하였으며,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이 742,261,030원이나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1,090,000,000원으로 확인되는 등 자산의 시가를 현저히 줄임으로써 순자산가액을 축소한 혐의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개인사업체 순자산가액에 미달한 금액을 출자한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로, 청구인이 개인사업체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한 금액을 출자한 경우라 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괄호생략)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 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괄호생략)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괄호생략)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사업체의 법인등기부에는 2006.1.6. 자본금 3억원(보통주식 30,000주, 액면가액 10,000원)으로 설립되었고, 2005.12.28.자 주주명부에는 발기인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보통주식 10,500주에 해당하는 105,000,000원을 출자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개인사업체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법인사업체가 2006.1.10. 사업양도․양수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나타나고, 소유권이외의 권리사항에는 법인사업체가 2006.4.19. 개인사업체의 근저당설정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과 주식회사 ○○은행 간에 체결한 2001.6.28.자 근저당설정계약서에는 채권자는 주식회사 ○○은행, 채무자는 청구인, 채권최고액은 7억원이며, 2001.7.23.자 근저당설정계약서에는 채권자는 주식회사 ○○은행, 채무자는 청구인, 채권최고액은 390,000,000원(합계 1,090,000,000원)임이 나타난다.

4. 위 근저당설정계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은행의 청구인에 대한 대출금현황표에는 2006.2.1.현재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이 654,500,000원임이 나타나고, 주식회사 □□은행의 청구인에 대한 대출금 내역에는 2006.2.1. 현재 대출금이 200,000,000원(합계 854,500,000원)임이 나타난다.

(5)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청구인과 법인사업체 간에 체결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2006.1.10.)에는 법인사업체가 개인사업체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하고,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을 받는 법인으로 전환하며, 양도․양수기준일 현재 개인사업체 장부상 자산 및 부채총액을 인수하고,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은 시가로 평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신청서(2006.3.31.)에는 개인사업체의 순자산가액을 91,594,817원(이는 자산 1,217,506,813원에서 부채 1,125,911,996원을 차감한 금액임)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이 개인사업체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105,000,000원을 출자한 경우라 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였음이 나타난다.

(7)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로, 청구인이 개인사업체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한 금액을 출자한 경우라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서는 개인기업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임은 물론, 개인기업을 운영하던 자가 법인의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법인사업체가 개인사업체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는지를 보면, 2006.1.10.자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는 법인사업체가 개인사업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6년 2월 법인사업체의 급여지급대장에는 개인사업체의 직원 15명이 법인사업체로 전원 승계되었음이 나타나며, 법인사업체의 대차대조표에는 개인사업체의 자산 중 가지급금을 제외한 자산 전부가 승계되었음이 나타나며, 여기에는 법인사업체가 개인사업체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를 일체 승계한 사실도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법인사업체가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개인사업체를 포괄 양도․양수하기로 하였음에도 가지급금을 제외함으로써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지만, 가지급금은 개인사업체에 대한 채권임과 동시에 기업주에 대한 채무로서 이를 법인사업체에 승계시킬 자산으로 보기 어렵고(국세청 심사상속 98-267, 1998.12.4. 같은 뜻임), 또한, 가지급금은 개인사업체가 출자금의 인출로 처리할 대상이므로, 이를 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하여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이 아닌 금액으로 평가함으로써 순자산가액을 축소한 혐의가 있다는 의견이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실제 채권액을 의미한다 할 것(국심 2002서2161, 2003.4.7. 같은 뜻임)이므로, 사업양수도일 현재 대출금 잔액인 854,500,00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양수도일(2006.1.10.) 현재 개인사업체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 별지 <표2-1, 2-2>와 같이 △72,966,415원으로 계산된다. (바) 그렇다면, 이 건은 청구인이 법인사업체의 발기인이 되어 개인사업체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105,000,000원을 출자한 경우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4전2754, 2005.8.31.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