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본원적인 요소이므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토지는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본원적인 요소이므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3년 2기부터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골프장 조성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2,117,270,525원을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것으로 신고한 후에 2007.1.25. 위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고,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을 전제한 것으로 규정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