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고시된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분할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여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고시된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분할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여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2.21 청구인에게 한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9,531,9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06,38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제2조 제9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 분할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임야 9,3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종합합산토지의 과세면적 24,456㎡의 보유에 따른 2006.6.1 기준의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29,899,640원 및 농어촌특별세 5,979,920원을 자진신고 ․ 납부하였다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당초 130,000원에서 36,900원으로 2006.12.29 경정고시(공시기준일:2006.7.1)되었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변경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후 기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9,531,9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06,38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07.1.25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변경기준일인 2006.7.1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6.6.1 이후로서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사유로 2007.2.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2 이의신청을 거쳐 2007.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1조 【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 ․ 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생략”
(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 등】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 ․ 군 ․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 ․ 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 ․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 ․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개별공시지가의 정정】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6)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분할 ․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① 법 제11조 제2항에서 “분할 ․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지적법⌟ 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지적법⌟ 상 신규등록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 지목변경이 된 토지
4. 국 ․ 공유지가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지로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 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 에 대하여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결정 ․ 공시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 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결정 ․ 공시
(1) 쟁점토지는 2006.5.3 모번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2006.5.31 고시된 2006.1.1기준 2006년 개별공시지가는 공시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2006.12.15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인 130,000원을 적용하였다가, 2006.12.29 쟁점토지에 대한 2006.7.1 기준 개별공시지자가 36,900원으로 공시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2007.1.25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환급을 경정청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임야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모번지인 ○○도 ○○시 ○○동 ○○번지에서 2006.4.25분할(등기부등본상에는 2006.5.3 분할됨)된 사실 및 2006.7.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36,900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시장의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2006.12.29)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2006.7.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거 당초 134,000원에서 36,900원으로 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조서(2007.2)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6.6.1)의 개별공시지가는 130,000원이었고, ○○시청의 이의신청결과 2006.7.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36,900원으로 감액결정되었으나, 경정청구서상의 개별공시지가 변동기준일은 2006.7.1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6.6.1) 이후에 변동된 내용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재산세 증감사항에도 변동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쳥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통지서(2007.2.21)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1.25 접수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청구내용을 검토한 바,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변경조정일이 2006.7.1자 기준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이후에 조정된 사항으로 변동된 공시지가로 소급적용은 불가함을 통보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 인터넷조회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토지로서 모번지와 연접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에 대한 현황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모번지와 연접하면서 비탈진 경사면을 이루고 있는 토지임이 나타난다.
(5) 쟁점토지 및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에 의하면,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2006.6.1)을 기준으로 아래표와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변동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토지 및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단위:원) 구 분 2006.1.1기준 2006.7.1기준 2007.1.1기준 비고 모번지 토지 130,000 130,000 132,000 쟁점토지
• 36,900 37,100
(6) 관련법령인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과세기준일(매년 6웧1일)현재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토지의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과세기준일 현재 분할 등의 사유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모번지 토지에서 단순분할되어 이용상황이 유사한 경우에는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의 쟁점토지는 모번지에서 분할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사도 70~80°에 이르는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어 모번지 토지와 이용상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실은 ○○시장이 2006.12.29 공시한 2006.7.1기준 쟁점토지에 대한 2006년 개별공시지가를 당초 134,000원으로 공시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36,900원으로 경정결정한 사실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공시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을 모번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렇다고 과세기준일 이후 공시된 2006.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는 것이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토지의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분할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여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7월 13일 주심국세심판관 ○ ○ ○ 배석국세심판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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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