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기간이 경과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함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기간이 경과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납세 고지서의 송달여부를 살펴보면 2007.1.8. 처분청 ○○○○1과 김○○가 납세고지서를 ○○○우체국에 접수하였고, 2007.1.10. 11:09에 ○○○우체국 집배원 김○○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동생 김○○에게 납세고지서를 배달한 것으로 ○○○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번호 0000000000000)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김○○가 청구인의 동생인 것은 사실이나 ○○ ○○군 ○○면 ○○리에 거주하고 있고 2007년도 중 부산에 다녀간 사실조차 없으며 2007.2.13. 독촉장을 받고서 이 건 처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이 건 납세고지서의 배달과정, 수령인, 수령인과 청구인과의 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령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김○○가 청구인의 동생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2007. 1.10.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에 배달되어 청구인의 동생이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고지서가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동 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인 2007.1.10.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111일이 경과한 2007.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